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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하수도 세금 37억원으로 골프연습장을 증설하려 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수원시 등에 따르면 시는 화성시 송산동에 있는 수원시하수처리장 부지내 약 2만 제곱평방미터에 9개홀, 벙커 7개소 등의 화산체육공원 골프연습장 증설사업을 하수도 특별회계 37억원을 사업비로 사용할 것이라며 30일 시 투융자심의위원회(위원장 예창근 수원시 부시장)에 심의를 요청했다.

시는 현재 화산체육공원에 있는 화산골프장이 이용인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며 하수처리장내에 여유부지를 활용, 골프연습장을 증설해 여가생활 기반조성 및 하수처리장 관리 운영 재원을 확보하려는 것이 강행취지다.

이 공사는 내년 3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인가받아 5월 공사를 착공한 뒤 9월 준공할 예정이며 설계용역비로만 수 억원을 배정했다.

기존의 화산체육공원 골프연습장은 2005년 4월 파3-9홀 골프장 및 타격연습장을 갖춰 골프장의 총면적만 3만215㎡(9천140평)으로서, 약 3년만에 37억원을 또 다시 들여 3분의 2를 증설한다는 계획이다. 홀 수를 100% 늘리는 것.  

담당부서인 시 환경위생국(국장 류중식)하수처리과(과장 조열호)는 지난 16일 이 같은 공사시행계획 자료를 투융자 심의위원회 심의위원들에게 제출했고, 26일 경 심의위원들은 사전 검토의견서를 26일 제출해 놓은 상태다.

의견서에서 도시계획시설 변경 절차 및 실시계획인가 등 사업시행에 따른 선행 절차를 먼저 화성시와 이행하라는 조건부 의견이 나올 정도로 문제점이 지적됐다.

또 지금의 하수처리장 등은 하수처리시설위에 있어 골프장 등을 지을 경우 하수처리장을 체육시설로 중복결정해야 되는 문제를 화성시와 시의회와 협의를 마련해야된다.  심의위원인 윤경선 시의원(민주노동당, 비례대표)은 26일 하수도 시민세금으로 골프연습장이라는 대공사를 밀어붙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심의위에 제출했다.

서울시 같은 경우 '쓰레기 매립장에 골프장을 조성하자'는 취지로 시작된 ‘대중골프장 1호’인 난지도 골프장도 수익성이 나지 않아 서울시와 공단이 소송이 진행되는 등 갈등을 빚는 가운데 문을 닫을 처지에 놓여있다.

시 환경위생국 하수처리과 조열호 과장은 “골프장 증설사업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게 아니다. 하수처리장의 인건비 등이 많이 들어 골프장으로 수익을 창출해야 한다”며 “화성시와 체육시설로 중복결정하는 협의를 시작할 예정이지만 썩 좋은 편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충관 수원환경운동센터 사무국장은 “골프장 주민이용률 등 1단계 수익사업이 먼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한다”며 “주민지원사업으로 골프장을 만드는 것은 반대하며 공사를 강행할 경우 하수도비용을 올리는 것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뒤 조만간 반대의견서를 내겠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수원시민신문(www.urisuwon.com)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화산골프장, #수원시 , #화산체육공원, #골프장 세금낭비, #김용서 수원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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