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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김홍기 판사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OO(49)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부산 거제동 자신의 집에서 손님 A(47)씨를 상대로 눈과 코 사이, 배, 다리 및 발바닥에 침을 놓아주고 진료비 명목으로 1회 치료당 1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지난 5월까지 400여명을 상대로 총 900회에 걸쳐 침을 놓아주는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며 900만원을 챙겼다.

김씨는 또 2005년 12월 A씨가 조교수로 재직하던 △△대학교로부터 재임용불가처분을 받고 지난해 5월 교육부로부터 재임용불가처분 취소 결정을 받고서도 복직되지 못했으며, 또 A씨가 대학총장의 교비 횡령 문제를 교육부와 감사원 등에 수 차례 진정했으나 조사 없이 그대로 종결된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러자 김씨는 A씨에게 "내가 국회, 국정원, 교육부, 부산 법조계의 아는 공무원들에게 부탁해 진정에 대해 조사가 진행되게 해서 대학총장을 구속시키고, 조교수로 다시 복직도 시켜 주겠다, 그렇게 하려면 로비자금이 필요하다"며 사건 청탁비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김홍기 판사는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고, 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태그:#판례, #가짜 한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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