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캐나다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광대한 국토, 무궁무진할 정도의 천연자원, 덜 오염된 친환경적 분위기, 추운 날씨 와 눈, 사회주의에 바탕을 둔 복지정책 그런 것들이 생각날 것이다.

그런 캐나다에 붐이 일고 있다. 경제적 호황은 앨버타 주가 이끌고 있는데 북부 앨버타에 매장되어 있는 오일샌드(oil sand)개발이 경제 호황의 원인이다.

원유 가격이 배럴당 60-70불의 고유가 시대가 되면서 그 동안 경제성 때문에 석유자원으로 인정 받지 못하던 오일샌드가 각광을 받으면서 세계 21위 원유 매장량 캐나다를 일약 세계 2위 원유 매장량 국가로 만들었고 한국석유공사도 앨버타에 소재한 블랙골드 오일샌드 광구를 2억7천만 달러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앨버타 주는 크기가 남한의 약 7배, 인구는 약 3,300,000명(2006년 기준) 인데 오일샌드 붐으로 원유개발업체들이 오일샌드 중심 도시 Fort McMurray로 몰려들면서 다른 주에서도 일자리를 찾아 앨버타로 몰려들기 시작했고 앨버타 주에서도 원유관련업체가 월급을 많이 준다 하니까 다니던 직장 그만두고 원유관련업체에 취직하는 일이 생겨 다른 산업은 노동인력의 부족을 겪게 되었다. 예를 들면 시급 7-8불 하던, 커피 팔고 돈 받는 단순한 일도 시급 12불을 줘도 사람이 없어 영업을 못할 정도가 되었다.

마치 1897년 골드러시 당시 금을 찾아 전세계에서 캐나다 유콘으로 몰려들 듯 검은 황금을 찾아 앨버타로 몰려들자 주택난도 심각해졌고 오일샌드 호황에 맞춰 건축경기도 호황을 맞이 했다. 아무리 집을 지어도 집은 태부족, 앨버타 집값은 캘거리 와 에드먼톤 기준으로 3년 사이에 두 배 이상 뛰었다.

오일샌드 와 건축경기의 호황으로 노동인력이 모두 그쪽으로 몰려들자 다른 산업은 더욱 인력부족이 심각해졌고 일할 사람을 못 구해 폐업을 해야 하는 업체들이 생겨났다. 앨버타 주 정부는 이민 과 외국인 노동자 고용에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던 이민국에 이민 과 외국인 노동자 고용의 기준을 완화 해 달라고 요구해 기준이 완화 되었다.

향후 10년간 30만개의 일자리가 필요한데 이를 국내 노동력만으로 충당할 수 없어 앨버타 주 정부는 한국정부에 인력요청을 해 10만 명의 노동력을 한국에서 들여 오기로 했다.

앨버타 경제의 중심도시이자 88동계 올림픽 도시로 알려진 캘거리 와 앨버타 주 주도인 에드먼톤에는 현재 많은 한국인들이 취업해 일을 하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은 한국인들이 취업할 예정으로 있다.

취업 카테고리는 0,A,B,C,D, 5개로 분류 되는데 한국인들은 주로 B, skilled worker(숙련공)에 집중 되 있고 일하는 분야는 석유화학 관련 계통이나 건설, 건축 계통이다.

해외취업은 취업을 원하는 사람이 현지 사정에 어둡기 때문에 현지 사정에 밝은 Agent가 많은 역할을 한다. Agent가 인력을 원하는 고용주와 관계를 갖고 필요한 인력을 한국에서 모집해 오는데 Agent의 역할은 고용주 와 피고용자 사이의 조정 역할도 하고 피고용자가 캐나다 현지 생활에 적응할 수 있게 각종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은 고용주에게서 L.M.O.(Labour Market Opinion), 즉 노동허가서를 받는 일이다. L.M.O.에는 시급, 회사가 제공하는 각종 복지혜택, 보너스, 휴가비, 근무시간, 잔업(over time), 등 계약이 상세히 기록 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잘 지켜지지 않을 때 문제가 발생한다.

그런 문제뿐 아니라 캐나다 취업 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째, 언어문제이다. L.M.O.에 명시되어 있는 여러 조건들, 예를 들면 휴가비 규정은 캐나다 연방 노동법 상 임금의 4%를 별도 휴가비로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일부 고용주는 임금에 휴가비 4%를 포함 시킨 계약서에 서명을 하라고 요구한다. 이럴 때 영어가 미숙하면 그냥 서명 하기 쉽다.

언어문제 때문에 공정하지 못한 대우를 받는 경우도 많고 심지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교통사고가 났을 때 영어가 미숙하면 피해를 당했음에도 가해자로 둔갑하는 경우가 있다. 유창하지는 못할지라도 자기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정도의 영어실력을 갖추는 것이 좋다.

고용주와 주 정부가 공동으로 영어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이 있어 그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다.

둘째, 자녀교육문제이다. 캐나다에 취업한 사람들 대부분이 자녀 교육문제 때문에 캐나다 왔다고 한다. 캐나다는 부모가 취업비자만 갖고 있어도 자녀들 교육이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다.

그러니까 사교육비 걱정 없이 자녀들 교육을 시킬 수 있고 자녀들도 과외나 보충수업에 대한 압박감 없이 학교 다닐 수 있다. 교육비 걱정이 없는 것은 부모로서 매력적인 일이다.

그러나 낯설고 친구 한 명 없는 외국에 와서 친구 새로 사귀고 영어 한 마디 못하면서 학교 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감수성 예민한 자녀들이 학교 생활에 적응할 동안 부모의 각별한 사랑과 주의가 요구 되는데 처음 외국에 와서 부모도 직장에 적응하랴, 생활 하랴, 영어 배우랴 힘든데 자녀들에게 까지 각별한 사랑과 주의를 기울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초기에 자녀들이 학교생활에 적응을 잘못하면 탈선할 가능성이 있다.

셋째, 신분 문제이다. 취업비자 갖고 오는 분들 대부분이 고용주와 단기 계약(주로 2년)으로 오는 만큼 신분에 불안을 느낀다. 2년 후 변동이 생겨 고용주가 재계약 하지 않는 경우 다른 고용주를 만나 재계약 하던가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여기서 학교 다니던 자녀들 교육이 중단되는 폐단이 있다.

그리고 신분이 불안정 하니까 고용주가 부당한 대우를 해도 그대로 당하는 경우가 많다. 고용주 눈 밖에 나서 2년 후 재계약이 안되거나 하면 어떻게 하나 라는 불안감에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있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라면 부당한 대우에 항의도 하고 노동부에 신고도 하겠지만 신분상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는데 고용주의 부당한 대우는 노동부에 신고해도 된다.
노동부는 피고용자의 그런 사정을 감안해 익명으로 신고해도 조사해 준다.

그래서 대부분 한국인들이 취업 후 이민을 생각한다. 취업비자 갖고 오는 한국인들에게 해당되는 이민은 PNP(Provincial Nominee Program)이민 과 독립이민 인데 PNP 이민은 고용주의 서명이 필요한데 고용주들이 쉽게 응하려 하지 않고 독립이민은 2년 취업 후에 이민을 신청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데 자격이 생긴다 해서 모두 영주권을 얻는 것은 아니다.

독립이민은 점수제 인데 현행 기준으로는 67점이 넘어야 이민이 된다. 현재 취업해서 오는 많은 한국인들의 영어수준 이나 직업 카테고리, 카테고리 B를 감안해 볼 때 67점을 넘는 것이 쉽지는 않다. 그러므로 취업을 알선하는 Agent들이 취업 후 2년 지나면 이민이 된다고 하는 말을 무조건 믿지는 말아야 한다.

넷째, Agent와의 관계이다. Agent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람인데 서비스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다. 처음 외국에 오면 처리해야 할 일이 많다.

한국 주민등록에 해당하는 S.I.N. 신청, 의료보험 신청, 은행구좌 신청, 집 구하는 문제, 자녀들 학교 등록, 차량구입, 운전면허 신청, 자동차 보험 가입, 등 초기정착에 필요한 문제들이 많은데 Agent는 취업문제뿐 아니라 정착에 필요한 서비스도 제공해 줘야 한다. 그건 계약조건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이런 서비스가 제대로 이행 안 되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는 고용주 와 사이에 갈등이 생겨도 모른 척 하는 Agent도 있다.

그리고 취업은 Agent를 통해 L.M.O.를 받고 캐나다 대사관에서 취업비자를 받은 후 출국하는 것이 정상이다. 현지에 와서 취업할 수 있다고 하는 Agent도 있지만 매우 위험한 생각으로 조심해야 한다.

다섯 째, 거주문제. 거주문제는 앨버타 주 대도시, 즉 캘거리 에드먼톤 및 인근도시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겪는 문제이다. 다른 주에서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일자리를 찾아 몰려들자 가장 심각한 것이 거주문제이다. 집 없는 사람들(homeless)이 늘어나도 당장 잘 곳이 없을 정도가 되어 복지국가 캐나다란 말이 무색하게 될 정도로 주거문제는 심각하다.

처음 취업해서 오면, 이민 오는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내 집 마련 할 때까지 월세를 내고 살아야 한다. 캐나다에는 전세 라는 것이 없다. 내 집 아니면 월세다. 그런데 유입인구가 엄청 늘어나다 보니 월세도 태부족이라 Landlord(집 주인)들이 임대료를 터무니 없이 올린다. 월세 500불짜리 아파트가 다음달에 월세 1,500불이 되는 경우도 있다. 뒤늦게 주 정부에서 제동을 걸고 있는데 얼마나 실효가 있을지 모른다.

한국에서 목수로 일 하다 캐나다에 취업했다 계약기간 만료 전에 돌아간 분이 이런 말을 했다. "비싼 수업료를 내긴 했지만 캐나다에 대한 환상을 버리기에는 충분했다."

#캐나다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