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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결정으로 번복된 안양교육청 학교 배정 공지
ⓒ 최병렬
안양 아크로타워 통학구역을 둘러싸고 안양교육청과 입주예정자 학부모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 또한 1심 재판부의 결정을 2심 재판부에서 뒤집는 결정을 내렸다.

안양교육청(교육청 최윤기)은 '아크로타워 통학구역 변경알림'공지에서 지난 5월 31일 서울고등법원의 제1심 기각 결정에 따라 아크로타워 임시통학구역을 동안초등학교로 지정한 결정(2007.05.25)을 철회하고 6월 1일 당초대로 달안초등학교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은 평촌 아크로타워 입주예정 학생들이 안양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처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달안초등학교로 결정한 처분을 본 소송 확정 판결 때까지 집행을 정지시켰으나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은 이를 기각 번복했다.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조원철 판사)는 5월 1일 "신청인(학생)들에게 회복키 어려운 손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어 집행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 집행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될 자료가 없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제4특별부는 행정처분효력집행정지에 대해 5월 31일 "본안판결 이전에 긴급하게 이사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제1심의 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신청을 기각 결정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 아크로타워 학교배정 행정처분효력집행정지 고법 사건 내역
ⓒ 최병렬
이에 안양교육청측은 "서울고법 결정의 취지로 볼 때 통학구역 최종 확정은 본안소송 판결 이후가 될 것이다"며 "달안초등학교장에게 아크로타워 학생들의 부적응 현상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할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반면 아크로타워 대책위 총무는 "변호인단과 협의를 통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혀 아크로타워 통학문제 시비는 '통학구역결정처분취소' 본안소송에 앞서 '행정처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단계부터 대법원까지 가는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다.

한편 안양교육청은 당초 아크로타워 통학구역을 동안초교로 결정했으나 절차상 하자를 이유를 들어 2006년 12월 20일 '통학구역을 달안초등학교 통학구역으로 조정하겠다'는 행정예고를 하고 1월 16일 학구조정위원회를 통해 달안초등학교로 변경결정 공고했다.

이에 아크로타워 입주예정자 학부모들은 학생들의 안전사고 우려와 함께 교육장 재량권 일탈, 위법성 등을 이유로 들어 입주예정자 자녀 박00외 16명이 지난 4월 4일 수원지법에 '행정처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통학구역결정처분취소'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수원지법 '통학구역결정처분취소' 본안소송도 진행중으로 지난달 31일 판사들이 현장 검증에 나서 아크로타워에서 달안초등학교와 동안초등학교 통학 구간을 직접 걸어보며 확인하는 등 재판부도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한 검토를 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최병렬 기자는 안양지역시민연대 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태그:#안양교육청, #통학구역, #아크로타워, #학교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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