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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에 새로운 청약가점제를 골격으로 한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이 확정되었다. 9월 이후부터는 아파트 청약자들에 대해 ① 무주택기간에 따라 2~32점 ② 부양가족 수에 따라 5~35점 ③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라 1~17점까지 점수를 매기게 된다. 이 세 가지 항목에 대한 점수를 합한 것이 본인의 점수가 된다. 만점은 84점이다. 그리고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아파트가 배정된다.

위에서 본 것처럼 청약가점제는 크게 세 가지 항목으로 점수를 매기게 된다. 따라서 청약자들 입장에서는 각각의 항목에 따라 점수가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알아 두어야 한다.

부양가족 수에 따른 점수표

  

부양가족 수

청 약 점 수

0명

5

1명

10

2명

15

3명

20

4명

25

5명

30

6명

35

ⓒ 홍용석
청약가점제의 세 가지 항목 가운데서 점수비중이 가장 높은 항목이 "부양가족 수(35점)"이다. 그리고 청약점수를 늘리기 가장 수월한 항목도 "부양가족 수"이다. 무주택기간은 만점이 32점이며 무주택기간에 따라 1년에 2점씩 점수가 늘어난다. 그리고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은 17점 만점에 가입기간에 따라 1년에 1점씩 늘어난다. 반면, 부양가족 수는 부양가족 1인당 5점씩이 가산된다. 따라서 부양가족 수를 늘리는 것이 청약점수를 늘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① 부양가족 수의 범위

그러면 가산점이 주어지는 부양가족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부양가족 수에 포함될 수 있는 범위는 청약통장 가입자의 직계 존∙비속으로 한정된다. 직계존속은 자신으로부터 직접 이어져 올라가는 혈족으로, 부모나 조부모 등이 이에 해당된다. 직계비속은 자녀, 손자, 손녀 등이다.

또한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도 부양가족 수에 포함된다. 따라서 장인∙장모 등은 부양가족 수에 포함되지만 큰아버지∙큰어머니∙작은아버지∙작은어머니∙조카 등은 부양가족 수에서 제외된다.

② 부양가족 수 늘리는 방법

부양가족수를 늘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60세 이상의 부모∙조부모 그리고 장인∙장모 등을 주민등록에 올리는 것이다. 부모님 두 분을 모시면 10점이 가산되고 장인∙장모님까지 모시면 20점이 가산된다(1인당 5점). 이 경우 주민등록등본에 3년 이상 계속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부양가족 수가 많을수록 유리하다는 생각에 부모님을 모시고자 하는데, 만일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청약자에게 유리할까? 불리할까? 설사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다고 해도 청약자 입장에서는 모시는 것이 유리하다.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청약자의 무주택자격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다만 1주택 초과분부터 5점씩을 감점하게 된다. 예를 들어 보자.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데, 부모님에게 집이 한 채 있다. 이런 경우에 청약자는 여전히 무주택자로 인정되고 또 아무런 감점도 없으며 부양가족 수에 따른 가산점 10점을 받게 된다.

만일 부모님의 주택 수가 2채라면 어떻게 될까? 이때도 청약자는 여전히 무주택자로 인정되고 다만 5점을 감점받는다(1주택 초과분에 대하여). 하지만 이 경우에도 부양가족 수에서 10점을 받기 때문에 결국 5점이 이익인 셈이다.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다. 위의 경우 부모님이 60세 미만이라면 청약자에게 1순위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모시고 사는 직계존속 중 주택을 소유한 분의 나이가 만 60세가 넘어야 청약자가 무주택자로 인정된다. 만일 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의 나이가 만 60세가 안되면 비록 청약자가 주택이 없다고 해도 유주택자로 간주된다. 따라서 청약자에게 1순위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부양가족 수에 따른 가산점은 청약자가 세대주인 경우에 받을 수 있다.

태그:#청약가점제, #부양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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