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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부터 지자체와 경찰청,교통안전관리공단은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불법 구조변경을 하거나 안전기준을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면서 이를 통하여 자동차 소유자들의 불법부착물에 대한 의식 변화를 위한 홍보를 강화한다는 입장이지만 막상 단속을 하는 처분청이 불법부착물을 부착하고 있어 지역주민들로 부터 단속에 강한 반감을 사고 있다.

지난 4월 경북의 경우,경찰청과 일선 시,군은 불법 구조변경 및 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일제 단속을 실시하였다.

4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실시된 이번 단속은 불법 구조변경 차량과 HID 등 과시용으로 불법 부착물을 장착한 차량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경북경찰청은 총 701대의 위반차량을 적발하였고 포항시가 30여건,구미시가 80여건 등 경북관내 시,군마다 20-30여건을 적발하였다.

▲ 경북의 A시에서 운용중인 불볍경광등 장착차량
ⓒ 시사경북

현행법상 자동차는 도로교통법과 공산품 관리법에 형식승인을 반드시 받도록 되어있다.이는 법규에 적합하게 제작하도록 관리,감독 및 승인을 위한 제도로 형식승인을 얻지 못한 것을 부착하면 모두 불법부착물이 된다.

또한 경광등은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부착할 수 있는 차량을 명시하고 있다.그러나 취재 결과 대부분의 시,군청에서 운용중인 주차단속차량 등 경광등을 부착한 차량이 불법부착물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북경찰청 교통계 안성희 경장은 "시,군에서 운용중인 주차단속차량 등에 경광등을 설치하는 것은 불법"이며 " 지자체가 도로교통법을 악용하는 사례"라고 지적하였다.덧붙여 "이는 경찰청의 질의회신을 통하여 확인된 사항"이며 "주차단속차량은 예방업무를 보는 차량으로 긴급자동차로 볼 수 없다"라고 잘라 말했다.

또한 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지사 안동검사소 관계자는 "자기들이 불법부착물을 부착하고 무엇을 단속한다는 건지 알 수 없다"며 시,군청의 행태를 꼬집기도 하였다.

이러한 내용에 대하여 일선 지자체에선 대부분 "몰랐다"며 모르쇠로 일관하는가 하면 안동시청 교통행정과장은 "정부가 잘못되었다","법이 잘못되었다"며 잘못을 시정하기 보다는 책임을 전가하기에 바빴다. 또 포항시청 담당자는 일선구청의 경광등 부착이 불법이라면 당연히 과태료 부과대상이라고 말하기도 하였다.하지만 과태료를 부과할 것인지는 검토와 결제를 거쳐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안동시에 거주하는 권모씨(37세)는 "불법부착물을 단속하는 처분청이 몰랐다라고 하면 일반시민들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며 공무원들의 태도에 강한 불만을 토로하였다.

또한 경광등 장착에 따른 비용이 만만치 않아 예산낭비라는 지적도 받고 있다.서울에서 경광등을 취급하는 A업체는 "요즈음 부착하려면 50여만원이 들지만 2-3년전만해도 100여만원이 들었다"고 밝히고 있다.따라서 경북관내에서만 시,군의 불법경광등부착차량들을 합하면 적어도 수천만원의 주민의 혈세를 낭비한 셈이 된다.

한편,우리나라에서는 외국처럼 튜닝이 합법화되어 있지 않아 전조등의 밝기, 리어스포일러, 소음기 등을 형식승인이나 구조변경을 받지 않을 경우, 모두 불법부착물에 속한다.따라서 순정이 아닌 사제부착물은 대부분 불법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경북의 대표정론지 시사경북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불법부착물, #자동차, #불법구조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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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대교지편집위원 영양인터넷신문창간(경북최초인터넷신문) 한국유치원저널편집국장 시사경북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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