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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오후 대구시청 앞에서 열린 '장애인 기본권 확보 결의대회'에서 장애인들이 전투경찰에 둘러싸여 있다.
ⓒ 남승렬
대구경찰이 '과잉진압' 논란에 휩싸였다.

대구지역 3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경북투쟁연대'(이하 투쟁연대)는 26일 오후 대구시청 앞에서 대구시에 ▲장애인 이동권 보장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제도에 대한 사업지원 ▲지역사회 서비스 체계 구축 지역 복지시설 투명성 확보 등을 촉구하는 '장애인 기본권 확보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장애인들간의 물리적 충돌이 일어났다.

전투경찰들이 시위장소를 이동하려는 장애인을 막는 과정에서 대구시청 앞 광장 곳곳은 이를 막으려는 경찰과 움직이려는 장애인들간의 몸싸움이 치열하게 발생했다.

하지만 실제 농성에 참가한 사람들은 장애인 20여명과 시민사회단체 회원 10여명 등 총 30여명이 채 안되는 상황에서 경찰은 200여명이 넘는 전투경찰과 사복형사를 투입해 물리적 충돌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박명애 장애인지역공동체 대표가 전경들에 밀리는 과정에 전동휠체어에서 떨어져 부상이 우려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여경을 불러 조치를 취하지 않고 전경에 에워싸여 둔 채 그대로 방치했다.

이 때문에 박 대표의 전동휠체어가 상당 부분 망가졌으며 항의하던 일부 장애인들이 부상을 당했다.

또 해산과정에서 채민정 한국사회당 대구시당 위원장과 당원 김아무개(28·여)씨, 민주노동당 대구시당 관계자 등 5명이 집시법 위반 혐의로 연행 됐으며 장애인 단체에서 간사로 일하는 김아무개(26·여)씨는 사복 여경에 의해 강제로 들려 나갔다.

연행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에 대한 고지 유무도 도마위에 올랐다.일부 경찰이 소속과 미란다 원칙을 말하지 않고 이들을 연행하자 경찰은 거센 항의에 부딛혔다.

농성 참가자들은 "소속과 미란다 원칙을 확실하게 말해라"고 강하게 항의했고, 그제서야 경찰은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던 것.

투쟁연대 관계자는 "소속과 미란다 원칙 고지 없이 연행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연행 아니냐"며 반문했다.

이를 지켜보던 시민 한 아무개(38·남)씨는 "비장애인 포함해서 30여명이 참여하는 장애인 집회현장에 이렇게 많은 전경을 배치한다는 것 자체가 공권력 남용이 아니냐"며 비판했다.

또 다른 시민 임 아무개(28·여)씨는 "왜 집회를 하는지 자세히는 모르지만 힘 없는 장애인과 전경들이 몸싸움을 하는 것을 보니 마음이 착찹하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된 집회 장소를 이탈했기 때문에 불법집회로 간주하고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농성을 해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금호 투쟁연대 집행위원장은 "인간의 생존권과 인권은 헌법에서도 보장하고 있는데 유독 대구시에 살고 있는 장애인들에게는 생존권도, 인권도 전혀 없다"면서 "활동보조인 제도에 대한 정부의 잘못된 지침을 따르려는 대구시의 장애인 정책 때문에 당장 5월부터 실시되는 이 제도를 많은 장애인들이 이용하지 못할 상황"이라고 했다.

지난해 연말 대구시와 지역 장애인단체 등은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한달에 최고 180시간으로 합의했지만 대구시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지침에 따라 활동보조인 제도를 제한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 지침은 서비스 시간을 한달 최고 80시간으로 줄이고 사업에 따른 부담은 장애인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투쟁연대 관계자는 "대구시 당국이 일정한 소득이 없는 장애인들의 생계현실을 무시한 채 현실성 없이 이 제도를 시행하려 한다"면서 "대구시는 활동보조인 서비스의 올바른 시행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장애인 당사자가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예산 등의 이유로 활동보조인 제도 시행에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장애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을 최대한 정책에 담아 조금씩 시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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