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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 이민정·손병관 기자
- 사진 : 남소연 기자
- 동영상: 김윤상 기자


▲ 인혁당 사건에 연루된 이들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이 23일 오전 무죄를 선고하자 법정을 빠져나온 유가족들이 통한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판결을 뒤집을 수 있으면 손에 장을 지지겠다고 했던 사람들, 다 나와보세요."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311호 법정 앞 복도는 눈물바다였다. 판결 도중 내내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던 이영교(고 하재완씨 부인)씨는 복도로 나와 32년간 겪은 고통을 쏟아냈다.

법원(형사합의23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이 '인민혁명당재건단체 사건'(이하 인혁당 사건) 연루자 8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망자는 돌아오지 않았다. 유가족들은 30년이 훌쩍 지나서야 혐의를 벗게 된 한을 토로했다.

"뒤늦게 역사 바로잡았지만 억울한 희생은 어떻게 하나"

▲ 인혁당 사건에 연루된 이들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이 23일 오전 무죄를 선고하자 고 하재완의 부인 이영교씨(가운데)가 통한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 이날 법원을 찾은 정동영 열린우리당 전 의장이 인혁당 사건에 연루된 고 하재완씨의 부인 이영교씨의 손을 잡고 앉을 곳을 안내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이날 재심 공판에는 인혁당 사건으로 사형된 서도원·도예종·우흥선·이수병·송상진·하재완·김용원(이하 인혁당 사건)씨와 여정남(민청학련 사건)씨의 부인과 조카 등 유족들이 피고인으로 대리 출석했다.

또한 법정에는 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했던 유인태 열린우리당 의원과 이철 한국철도공사 사장이 참석했다. 정동영 열린우리당 전 의장, 장영달 열린우리당 의원 등도 눈에 띄었다. 방청석 120석이 꽉 들어찼다.

재판부가 사형된 이들의 이름을 열거하며 "무죄"를 외치자 유가족들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방청석 곳곳에서 안도의 한숨 소리도 새어나왔다.

이철 사장은 판결 이후 복도로 나와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났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그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분들은 영원히 되돌릴 수 없는 희생이 됐지만, 뒤늦게나마 역사를 바로잡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며 "억울한 희생을 어떻게 해야할지 답답하고 아득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 사장은 민청학련 사건에 자금을 지원한 혐의로 김지하씨, 유인태 의원 등과 사형을 선고받았다가 무기징역으로 감형, 1975년 형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인혁당사건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대책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문정현 신부는 "그동안 가족들이 겪은 고통을 생각하면 오늘 판결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냐"며 "그동안 유족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사건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언론이 원망스러울 뿐"이라고 말했다.

32년만에 망자에 고개 숙인 사법부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 8인의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 음모, 반공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유족들은 지난 2002년 서울지방법원에 재심을 신청했고, 법원은 2005년 12월 재심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각 피고인들이 인혁당 재건을 위한 반국가단체를 구성했다는 혐의를 비롯해 여정남씨의 민청학련 배후조종 혐의와 송상진·하도원씨가 북한방송을 청취해 반공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또한 반국가단체 구성 혐의와 관련해 "수사기관의 피의자 신문조서와 진술서는 당시 피의자들이 조사를 받을 때 자유로운 상태에서 작성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과 같이 진술자가 사망한 경우, 진술서는 형사소송법상 '특신상태'(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됐다는 점이 인정돼야만 증거 능력을 갖는다.

재판부는 민청학련을 배후조종해 정부 전복을 시도하고 공산주의 정권을 수립하려 시도한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긴급조치 위반 혐의는 "유신정권 이후 긴급조치가 효력을 잃었기 때문에 형이 폐지된 상태"라며 유·무죄 판결 대신 소송을 종결하는 면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여정남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중 '반독재 구국선언' 혐의 부분은 다른 재판에 병합돼 유죄가 확정됐고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사실을 그대로 인정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로 독재정권 당시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사형 선고를 받고 대법원 상고 기각 18시간만에 사형된 8명에 대한 명예를 회복시켰다. 동시에 '사법살인', '사법사상 암흑의 날'이라고 비난받았던 과거 잘못을 인정했다.

▲ 인혁당 사건에 연루된 이들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이 23일 오전 무죄를 선고하자 법정을 빠져나온 유가족들은 통한의 눈물을 흘렸다. 이 사건을 담당했던 김형태 변호사가 법원 복도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며 환하게 웃고 있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인혁당 사건 주요 일지>

▲1963. 6. 3 '굴욕적 한일회담' 비판 시위 확산되자 비상계엄령 선포
▲1964. 8.14 중앙정보부 제1차 인민혁명당 사건 발표
"관련자 57명 중 41명 구속, 16명 수배"
▲1965. 1.20 1심 판결, 피의자 2명만 2, 3년 징역형, 나머지 11명은 무죄
▲1965. 6.29 2심 판결, 6명 징역 1년, 그 외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1965. 9.21 대법원 항소심 판결 그대로 인정
▲1972.10.17 유신 선포
▲1973.10. 2 서울대에서 국내 최초 유신반대 시위 촉발, 전국대학 확산
▲1973.12. 장준하.백기완 선생 중심, 국민개헌청원운동 진행
▲1974. 4. 3 박정희 대통령 특별담화 "민청학련 단체, 불순세력 배후조종으로 인민혁명 수행하려 하고 있다"
▲1974. 4. 긴급조치 4호 발표, 민청학련 범죄단체로 규정
중앙정보부, 민청학련 배후로 제2차 인혁당(인혁당 재건위) 지목
▲1975. 4. 8 대법원 인혁당재건위 판결, 8명 사형.15명 징역 15년∼무기징역
▲1975. 4. 9 사형집행
▲2002. 9.12 의문사진상규명위 "인혁당 사건은 중앙정보부 조작사건"
▲2002.12.10 인혁당사건 재심 청구
▲2003.11.24 재심청구 첫 특별심리
▲2005.12. 7 국정원 진실위 사건조사 결과 발표
▲2005.12.27 법원, 인혁당 재심 결정
▲2006. 3.20 재심 첫 공판
▲2006. 9.11 이철·유인태씨 증인 출석
▲2006. 9.18 김지하씨 증인 출석
▲2006.11. 2 유족 국가 상대 340억원 소송
▲2006.12.18 검찰, 이례적으로 구형 없는 논고
▲2007. 1.23 무죄 선고

taejong7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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