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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캠퍼스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학생들이 많아졌다. 그러나 이들 중 무면허이거나 헬멧도 쓰지 않는 경우가 많아 안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한림대(강원도 춘천)의 경우, 매일 수백 대에 달하는 학생들의 통학용 오토바이가 캠퍼스를 누비고 있다. 그렇지만 이들에 대한 안전규정이 거의 없어 대형사고 위험을 안고 있다.

이 오토바이들은 대부분 번호판이 없는 미등록 차량이며 무면허인데도 운전하는 학생들이 많아 사고가 발생해도 적절한 보상을 받을 길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125cc 이하 오토바이(스쿠터)를 운전하려면 2종 보통면허증이 있어야 하며, 125cc 이상 오토바이의 경우 2종 소형면허증을 보유해야 한다. 제한속도도 60㎞로 규정돼 있다.

물론 한림대 캠퍼스에도 일반도로와 마찬가지로 과속방지턱이 있고 속도제한표지판도 있다. 그렇지만 헬멧을 비롯한 안전장비 착용 등 일반도로에 적용되는 각종 안전규정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 한림대 인근에 있는 강원대 춘천캠퍼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 대학교 캠퍼스안 오토바이
ⓒ 김세현
@BRI@또한 오토바이로 통학하지 않는 다른 학생들도 질주하는 오토바이 때문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 한림대 언론정보학부에 재학 중인 염보라(21)씨는 "학교 안에서 오토바이를 타는 것이 위험해 보인다"고 말했고 같은 학과의 박선영(21)씨도 "학교에서도 일반도로와 마찬가지로 헬멧을 꼭 쓰고 다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불만으로 학생들의 민원이 제기됐으나, 학교 당국에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강원대 교통계 관계자는 "일제히 오토바이를 가져오지 못하도록 막은 적도 있다"고 밝히고 "(문제가 있다는 건 알지만) 학생 개개인을 통제하는 게 불가능해 어쩔 수가 없다"고 말했다. 한림대 교통계 관계자도 "학생 개개인을 제재하기 힘들며, 교내에 오토바이 관련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오토바이로 통학하는) 학생들의 불만이 커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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