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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 게임물의 유통이 원천적으로 차단되고 게임장 심야영업이 제한되는 등 사행성 게임물과 게임장을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대책들이 시행에 들어간다.

문화관광부는 11일 임병수 차관보 주재로 '불법 사행성 게임장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이르면 이번 달부터 적극적인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책 발표에 나선 임병수 차관보는 "최근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과 게임물의 근절을 위해 국무조정실 및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불법 사행성 게임장 근절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하고 법적·제도적 개선책과 함께 단기적 조치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 '불법 사행성 게임장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있는 임병수 차관보
ⓒ 고영빈
문화관광부는 우선 법적·제도적 개선을 통해 사행성 게임물이 근절될 수 있도록 힘을 쏟는다는 계획이다.

임병수 차관보는 "현재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를 통과한 상태인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통해 사행성 게임물의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게임기에 대한 인증칩 부착을 의무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소개했다.

법률안에 따르면 사행행위는 게임의 분류에서 제외돼 사행성 게임물은 원천적으로 유통이 불가능하도록 되어있고 게임기의 불법 개·변조를 막기 위한 인증칩 부착이 의무화되어 있다.

게임기의 고유 번호와 게임내용, 등급 분류 등의 정보가 담겨 있는 인증칩을 부착하지 않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되어 있다. 또한 심의를 받지 않은 불법게임물을 제공한 업주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 강력한 제재가 가해질 방침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게임물의 사행성을 조장하는 기능으로 지적되었던 예시·연타와 자동진행 기능이 있는 모든 게임물에 대해서는 등급분류 자체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고율배당 및 빈도수를 크게 제한해 사행성 게임물의 유통 자체를 근절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사행성 게임물 범람의 또 다른 원인으로 지적되었던 등급분류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개선책이 마련된다.

문화부는 그동안 사행성이 강한 일부 게임이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통과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했던 점을 주목하고 게임물의 등급심사를 위한 별도의 '게임물등급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미 영등위의 심의를 거친 게임물이라 하더라도 사행성 문제가 제기되는 게임물에 대해서는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전면적인 재심사를 받도록 해 사행성게임물 유통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나타냈다.

문화부는 또한 법적·제도적 개선책과는 별도로 최근 들어 주택가까지 급속히 번지고 있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근절하기 위한 시급한 조치들도 병행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게임장의 심야영업시간이 대폭 단축된다.

현재 오후 10시까지 영업이 허용되는 청소년 게임장과는 별도로 일반 게임장 역시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는 영업이 제한된다.

경품지급 고시도 대폭 손질을 가해 현행 1시간 9만 원으로 되어있는 사행성 간주 게임의 기준을 1시간 1만 원 수준으로 조정한다.

불법환전 등으로 논란이 되어왔던 경품용 상품권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된다.

문화부는 상품권 인증제도 도입 등 여러 차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부작용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경품용 상품권의 존폐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문화부는 공청회 등 사회적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경품용 상품권의 존폐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임병수 차관보는 "이번에 발표한 사행성 게임물 대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이번 달 안으로 검찰과 경찰,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업계, 학계인사 등으로 구성된 사행성 게임 대책 TF팀을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게임 이용 실태와 근절대책 추진 실태 등을 수시로 점검하는 것과 함께 효율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문화관광부뉴스(http://mct.news.go.kr)에도 실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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