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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과천 정부종합청사 보건복지부에서 열린 서울대 황우석교수 연구팀 난자수급 조사결과발표에서 보건복지부 최희주(왼쪽) 홍보관리관과 생명윤리팀 김헌주 팀장이 기자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 연합뉴스 최재구

[기사보강 : 24일 오전 11시 45분]

황우석 서울대 석좌교수 연구팀 소속 연구원 2명이 난자를 제공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건복지부가 공식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대 수의과대학 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의 '황우석 교수 연구팀의 체세포 줄기세포 연구를 위한 난자수급 자체조사' 결과를 전날 보고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IRB는 황 교수 연구팀의 전·현직 연구원 34명에 대한 진술, 전화통화, 대면조사, 언론보도자료 수집과 분석 등의 방식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따르면 황 교수는 이미 지난 2004년 5월말께 여성 연구원 2명이 난자를 기증한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난자를 제공한 여성 연구원들은 줄기세포 연구에 진척이 없는 상황에서 연구열에 기초한 자발성에서 자신의 희생으로 연구성과를 이루려고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건복지부는 밝혔다.

이들 연구원은 지난해 5월 <네이처>지에 난자 제공을 인정한 1차 답변 후 사안의 중요성을 뒤늦게 깨닫고 스스로 번복 인터뷰를 했으며, 황 교수는 이후 연구원들과의 면담을 통해 난자 제공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것.

이어 보건복지부는 두 연구원 이외 또 다른 난자기증 사례는 없었고 연구팀 내에서 은연 중에 난자기증을 요구하는 분위기 등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법규정이나 윤리준칙 위배 사실 없다"

한편 황 교수 연구팀은 2004년 <사이언스>에 게재한 논문을 연구할 때 미즈메디 병원으로부터 난자를 제공받았으며, 노성일 미즈메디 병원 이사장은 2003년 말까지 난자를 제공한 일부 여성에게 평균 150만원 상당의 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 이사장은 당시 황 교수 연구팀에 난자를 공여할 때 기증자로부터 동의서까지 받아 문제가 없는 난자임을 명백히 확인해줬으며, 황 교수는 일부 난자 제공자에 대해 실비 등이 지급된 사실을 최근 알게 됐다고 IRB 보고서는 밝혔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IRB의 결과보고서를 근거로 볼 때 연구팀의 난자 수급과정에서 법규정 및 윤리준칙 위배 사실은 없었음이 인정됐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발효(2005. 1. 1) 이전에 발생한 일이며 ▲난자 제공이 강요나 회유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영리목적의 대가 관계에 기초한 것도 아니라는 점을 들었다. 다만 "인간의 존엄성과 존재가치에 대한 동서양 문화차이에서 연유한 게 큰 이유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특히 IRB 보고서는 "당시 난자 제공만을 특정한 윤리적 가이드라인이 없었고 의학적 실험시에 원용되는 헬싱키 선언의 내용도 고용-피고용 등 특수관계인인 경우라 해도 실험제공 등이 전면 금지되는 것이 아니고 내재적 기준에 입각해 신중을 기하라는 것"이라며 "이번 사안이 헬싱키 선언에 배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난자를 제공한) 연구원의 경우 연구 책임자의 불가권유를 수용하지 않고 자발적 의지를 난자를 제공했기 때문에 서양과는 문화적 차이로 인식돼야 한다"는 게 IRB 보고서 입장이다.

IRB 보고서는 마지막으로 "황 교수 연구팀의 법규정, 윤리준칙 위배사실이 없었다"고 거듭 밝힌 뒤 "이번을 계기로 난자획득 절차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백한 법규정과 윤리준칙을 제정할 것"임을 강조했다.

또 ▲난자획득 공공기관 신설 및 자획득을 위해 결성된 민간단체에 대한 감독강화와 지원책 마련 ▲연구팀의 연구결과 및 과정의 공공성, 투명성과 윤리지침 준수 등을 명확히 지킬 수 있는 별도 행정지원 체계 구축하도록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보건복지부 최희주 홍보관리관, 김헌주 생명윤리팀장과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 황우석 서울대 교수(자료사진)
ⓒ 오마이뉴스 권우성
- 5월말에 인지했다고 하는데 황 교수가 만류한 사실은 없나.
"오늘 발표 내용은 보건복지부 직접 조사가 아니라 IRB가 조사한 내용을 소개한 것이다. 질문 내용에 대해서는 황 교수의 입장 발표 이후 생명윤리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서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 '동서양의 문화적 차이에서 문제가 비롯됐다'고 했는데 그것은 보건복지부의 판단인가.
"IRB가 그렇게 판단한 것이다."

- 난자를 제공한 두 연구원이 '연구책임자의 불가권유를 수용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난자제공 이전에 연구원들이 난자제공 의사를 밝혔고 황 교수가 이를 만류했다는 뜻인가.
"복지부 입장에서는 어제(23일) 저녁에 IRB로부터 보고받았고, 그 부분은 IRB 보고서에 나온 그대로 말씀드리는 것이다.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힘들다. 정부 입장은 난자수급에 대한 IRB조사 결과를 수용하는 것이다. 오늘 오후 황우석 교수가 밝힐 부분을 종합해 앞으로 심도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 그러면 조사결과는 언제 나오나.
"내주 중이다. 언제 할 지는 황 교수 발표 이후에 알려주겠다."

- 발표문에는 복지부의 입장이 담긴 것인가.
"복지부는 별도의 조사나 사실관계 조사 안했다. IRB 조사결과를 수용한 것이다."

- 노성일 이사장이 기증자로부터 동의서까지 받았다고 돼 있는데, 난자 제공자에게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전달된 것인가.
"보고서 내용으로만으로는 판단이 안된다."

- IRB 보고서에는 그런 내용이 적시돼 있지 않나.
"보고서에는 관련된 첨부자료가 안 들어있다. 보건복지부는 IRB 발표 내용을 인정하고 있다. 여기 있는 내용은 보고서 내용을 기초로 보건복지부가 작성한 것이다."

- IRB 보고서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는데 IRB 내부 관계자가 여기에 안 나온 이유는?
"오늘 발표는 IRB 보고서를 정부가 그대로 밝히는 차원이다. 정부가 보고 받았기 때문에 정부가 발표하는 것이 옳다는 판단이다."

- 발표문에 '법규정 위배는 없다'고 돼 있는데, IRB가 법률상 결론을 내릴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나.
"권한은 정부와 법원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생명윤리 사안에 대한 자체심의 최종권한은 IRB에 있다. 서울대 수의대 IRB는 조사할 필요성을 느껴서 조사한 것이고 법적으로도 타당하다고 본다."

- 보고서 원문은 이것보다 자세하다고 알고 있는데 보고서엔 구체적인 내용이 있나.
"보고서엔 첨부가 없다. IRB의 판단 내용이 들어있다."

- IRB 조사의 엄밀성이나 투명성에 대해 조사할 계획 없나.
"지금 밝히기 어렵다."

- 연구원들이 난자제공을 위해 가명을 썼는데, 윤리준칙 위배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동일한 행위를 해도 괜찮다는 뜻인가.
"IRB 보고서는 연구원이 제공한 사실 자체에 초점 맞춰 작성됐다. 황교수님이 이번 상황에 대해 내주 중 있을 국가 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 보고서 원문을 공개할 수는 없는 것인가, 법적으로 금지된 것인가.
"개인 사생활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어서 불가하다."

- 보고서는 총 몇 장인가?
"총 6쪽이다"

- 결국 오늘 발표는 IRB 보고서를 요약한 것인데 도대체 보건복지부가 이 브리핑을 여는 이유는 뭔가.
"IRB가 보건복지부에 보고를 해왔기 때문에 명확하게 알려드리는 관점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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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상근기자. 평화를 만들어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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