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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 25일 오후 5시 35분]

[알립니다] 노충국씨를 돕는 방법

위암 말기 판정을 받고 시한부 삶을 살고 있는 노충국씨의 사연이 <오마이뉴스>를 통해 보도되자 각지에서 노씨를 돕는 방법을 알려달라는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이에 <오마이뉴스>는 네티즌 여러분들께서 이 기사에 보내주시는 '좋은 기사 원고료'를 전액 노씨에게 보내기로 했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병역 의무 도중 군 병원에서 위궤양 진단을 받고 제대한 지 보름만에 위암 말기 판정을 받은 노충국(28)씨가 정부로부터 보상받을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강성흡 국방부 보건과장과 석웅 육본 의무사령부 보건과장은 25일 기자들을 만나 "노충국씨의 경우 육본 공상심의위원회로부터 '공상' 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던 도중 부상을 입을 경우에는 해당 군 본부에서 '공상'과 '비공상'을 판단한다. '공상'은 공적 임무를 수행하던 중 부상을 당한 것이고, '비공상'은 공적 임무 수행 중이 아닌 기타 상황으로 인해 부상을 당한 경우다.

'공상' 판단을 받을 경우,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 등급 판정에서 더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는 유리한 근거로 제시할 수 있다. 국가보훈처는 대상자가 '국가유공자 심의'를 신청하게 되면 해당 군 본부에 자료를 요청한 뒤 국가유공자심의위원회 검토를 거쳐 등급을 결정한다.

노충국씨의 경우 현재 국가유공자 심의를 신청해 놓은 상태다. 따라서 육군본부가 공상 결정을 내리면 정부로부터 유공자임을 인정받아 치료와 일정 금액의 보상까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는 1∼7등급까지 나뉘어 있으며, 1등급의 경우 매월 300여만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7등급은 매월 20여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이 밖에 등외 판정을 받더라도 보훈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다.

아울러 노씨 가족들은 국가배상법 12조에 따라 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국가배상심의)을 제기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시한부 삶'을 살고 있는 노씨의 경우 시간이 매우 촉박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석웅 소령은 "국가보훈처에 심의를 제기하면 보통 3∼6개월이 걸리는데, 이 기간 중에도 사비로 보훈병원이나 서울대병원 등 국가보훈처가 지정한 위탁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나중에 모두 보상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 "노씨가 전역 휴가 나가서 치료받겠다고 했다"

한편 국방부는 노씨가 제대 직전인 지난 3월말부터 모두 세 차례 진료를 받았으며, 당시 담당 군의관이 두 번째 치료에서 '위암 발생 가능성'에 대해 직접 경고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노씨는 지난 3월 29일과 4월 28일, 5월 27일 세 차례에 걸쳐 국군광주통합병원 등에서 진료를 받았다.

당시 군의관이었던 이아무개씨는 진단서에 '위암 의증'이라는 소견을 남겼으며 노씨에게 위암 가능성을 경고했다는 것이다. 당시 진단서 확인 결과, '위암 의증'이라는 군의관 소견서가 적혀 있다.

아울러 국방부 관계자는 "군 병원은 노씨에게 입원 치료를 권유했으나, 노씨가 '2주 후 전역휴가를 나가서 치료받겠다'고 말해 입원 치료를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노씨 가족들은 여전히 '위암 의증'이라는 군의관 소견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등 양측 입장이 엇갈려 논란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국방부·육군본부 보건과장과의 일문일답.

- 부대에서 노씨가 처음 치료받은 때는 언제인가.
"지난 3월 29일 국군광주통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당시 군의관이 노씨에게 금식하고 오라고 했는데 금식하지 않아서 내시경 검사를 못했다. 그래서 1주일분 약을 처방한 것으로 돼 있다. 1주일 뒤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내시경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고, 환자에게 1주일 후 금식하고 오라고 했다."

- 다음 치료일은.
"4월 28일이다. 이 때 내시경 검사도 하고, 조직검사도 했다. 당시 진료기록에 보면 담당군의관이 위궤양과 역류성식도염, 그리고 위암 의증이라고 진료했다."

- 1주일 뒤에 오라고 했는데 왜 한 달이나 걸렸나.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른다. 다만 노씨의 부대 내에 문제가 있었거나, 일시적으로 노씨의 증상이 좋아졌을 수도 있다.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이다."

- '위암 의증'이면 위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긴데, 당시 환자에게 왜 설명안했나.
"당시 군의관의 말에 따르면 분명히 말했다고 한다. 환자에게 위암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군의관이 입원을 권유하니까 노씨가 '2주후 전역 휴가이므로 밖에 나가서 치료 받겠다'고 말해 입원 치료를 못했다. 그래서 군의관은 밖에 나가거든 반드시 대학병원 소화기내과에 가서 진찰을 받으라고까지 이야기했다고 한다."

- 두 번의 치료가 전부인가.
"5월 27일 또 한 번 진료를 받았다. 그 때도 노씨는 (전역 휴가를 나가서) 민간의료기관에 가지 않았고, 증상이 지속됐다. 그래서 군의관은 (제대가 얼마 남지 않아) 외부 진료를 위한 소견서를 발부하고, 경구약을 복용시켰다. 소견서 발부는 당시 진료기록에도 남아 있다."

- 노씨 가족들은 군에서 진료기록조차 보여주지 않았다고 했는데.
"아니다. 지난 7월 29일 노씨의 부모(노춘석씨)가 의무기록지를 복사해서 가지고 갔다(노춘석씨 필적의 복사증명서 원본을 보여줌)."

- 두 번째 치료일(4월 28일)과 세 번째 치료일(5월 27일)도 한 달 간격이다. 왜 이렇게 길어졌나.
"통상 전역 휴가는 10여일 정도다. 중간에 휴가를 다녀왔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 군에서 노씨에게 보상해 줄 방법은 없나.
"노씨가 공상 심의를 신청하면 된다. 이럴 경우 공상 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다음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 심사를 신청하면 등급에 따라 연금과 치료를 받을 수 있다."

- 국가가 보상이나 배상을 해줄 다른 방법은 없나.
"국가배상법 12조에 따른 국가배상심의를 법원에 신청해 승소하면 배상 받을 가능성은 있다. 그 외에 군이 해 줄수 있는 일은 없다. 우리로서도 매우 안타깝고 마음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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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오마이뉴스 입사 후 사회부, 정치부, 경제부, 편집부를 거쳐 정치팀장, 사회 2팀장으로 일했다. 지난 2006년 군 의료체계 문제점을 고발한 고 노충국 병장 사망 사건 연속 보도로 언론인권재단이 주는 언론인권상 본상, 인터넷기자협회 올해의 보도 대상 등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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