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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근민씨가 제주도지사직을 상실했다. 대법원1부(주심 조무제 대법관은)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근민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의 원심을 확정했다.

`당선자 본인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는 선거법 규정에 따라 우씨는 지사직을 상실했으며, 향후 5년간 피선거권도 제한된다.

우씨는 지난 2002년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TV토론에 출연해 상대후보였던 신구범 전 제주지사에 대해 "축협중앙회장으로 가서 대우채권 같은 것을 사서 축협에 5천100억원의 적자를 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신 전 지사가 이를 문제삼아 우씨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1, 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현직 광역단체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단체장직을 상실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우씨와 함께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신 전지사도 이날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원형이 확정돼, 오는 6월 5일 예정인 재선거 출마자격이 박탈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 전 지사에 대해 "선거운동기간 이전에 고교동문 모임에서 '동문이 단합해야 한다'라고 한 발언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단은 옳다"고 밝혔다.

우씨와 신씨의 피선거권이 제한됨에 따라 오는 6월 5일 제주도지사 선거는 지난 95년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처음으로 두 사람의 대결이 아닌 선거로 치러지게 됐다.

우근민과 신구범... 갈등으로 결국 공멸

소령으로 예편한 뒤 73년 총무처 장관비서관으로 관계에 들어온 우씨는 총무처 기획관리실장을 거쳐 제주도지사를 지내 입지전적인 인물로 꼽힌다. 지난 91년부터 93년 12월까지 관선 제주도지사를 지냈고, 85년 초대 민선지사 선거에서 라이벌인 신구범씨에게 패했다.

이어 98년 제주도지사 선거에서 신씨를 이긴데 이어, 2002년에도 당선됐으며 지난 3월 29일 민주당을 탈당해 열린우리당에 입당했다. 제주도에서는 두 사람을 '제주의 양김'이라고 부를 정도로 치열한 라이벌 관계. 이런 갈등이 결국 이번 대법원 판결로까지 이어진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우씨는 지난 2002년 7월 지사 집무실에서 한 여성을 성희롱한 혐의로 여성부로부터 '성희롱' 결정과 함께 손해배상 1천만원과 재발방지대책 수립권고를 받았으나 이에 불복했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건과 관련된 최종판결은 다음 달 20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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