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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청산 방해한 국회의원은 낙선..."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법사위의 심의 지연에 의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유족들이 분노하고 있다.
'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진상규명범국민위원회'와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제정추진위원회'는 6일 오전 11시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국회 법사위 규탄 및 조속한 과거사 4대 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이화(범국민위) 상임대표와 이옥선(일본군 위안부 할머니)씨 등이 참석한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이창근(익산유족회장), 이윤재(태평양전쟁 희생자 유족)씨가 국회법사위의 입법 지연을 규탄하고 이영일(학살규명사회단체협의회) 집행위원장이 4대 입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국회 법사위원회는 특별한 이유도 없이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등에관한특별법,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사건진상규명및피해자명예회복등에관한법률 등 이른바 4대 과거청산 입법심의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며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4대 과거사 진상규명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또한 "지난 12월 국회 과거사 진상규명 특별위원회에서 일제하 강제동원,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 동학농민혁명, 일제하 친일. 반민족행위자 진상규명 법률안을 통과시켜 국회 법사위로 이송시켰다"며 그러나 "국회 법사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김용균·한나라당)는 심의 일정조차 잡고 있지 않다"면서 법사위의 심의 지연은 역사바로세우기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국회 법사위원회가 조속한 입법을 통해 유족들 50년 동안의 통한의 한을 풀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과거청산 4대 입법을 반대하거나 고의로 지연시켜 무산시키는 의원들에게 대해서는 단호하게 반인권적이며 반민족적인 인사로 보며 분명히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법사위의 심의 지연은 반역사·반인권적 행태"

"일제 청산 방해하는 국회는 혹시 일본 국회?"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회원들은 국회에 대해 맹 비난했다.
'함평사건희생자유족회'와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등 183개 인권시민사횐단체들은 6일 공동 성명서를 발표,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통합특별법(이하 통합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공동 성명서에서 "국회에 계류된 지 3년 된 통합특별법은 전국의 유족, 인권시민사회단체, 민변 소속의 변호사 등의 의견과 두 차례 공청회를 거치는 등 각계 여론을 수렴해 발의한 법"이라면서 "그럼에도 2년 가까이 국회 서랍 속에 감춰두었다가 지난해 12월 16일 과거사특위를 통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며 경과를 설명했다.

이들은 또 "통합특별법은 관계부처인 행자부, 법무부, 국방부가 입법취지에 공감을 표하고 법 제정에 합의했다"면서 "해당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의 심의 지연은 명백한 월권이자 초법적인 행동이 아닐 수 없다"며 법사위의 심의 지연은 반역사적이고 반인권적 행태라고 맹 비난했다.

이들은 특히 "183개 인권시민사회단체는 국회 법사위가 권한을 남용하고 책무를 소홀히 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파렴치한 행동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국회 법사위는 피학살 영령들과 그 유족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하고 이번 회기 내에 법안심의에 나서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법사위의 학살규명 통합특별법 심의지연 강력 규탄 △법사위는 반역사·반인권적 행태 중단하고 즉각 학살규명 통합특별법 심의 △16대 국회는 역사적 사명감을 갖고 조속히 학살규명 통합특별법 제정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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