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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9일 오후 6시>

국방부, 김창해 법무관리관 '보직해임'


국방부는 최근 군검찰 수사비 횡령 등의 혐의로 감사원 감사를 받아온 군(軍) 법무 수뇌, 김창해 법무관리관(준장)을 9일 보직해임했다.

이날 국방부의 인사조치는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김 법무관리관이 지난 2000년부터 2002년 4월까지 육군본부 법무감으로 재임할 때 법무감실의 예산을 불법으로 전용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른 것이다.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의 감사 결과(1신 참조)를 지난 6월30일 국방부에 통보한 바 있다.

한편 김창해 법무관리관의 횡령 혐의는 지난해 9월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조순형 의원이 공개하면서 처음으로 불거졌다. 곧이어 참여연대가 10월 7일 횡령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고발했고, 총리실 산하 공직기강조사팀은 10월 중순부터 1달여동안 내사를 벌여 그간 제기됐던 혐의점을 대부분 확인했다.

공직기강조사팀은 소위 김 법무관리관의 '비위자료'를 11월 국방부에 통보하고 청와대에도 보고됐지만, 지난 2월 국방부 검찰단은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리고 수사를 종결했고, 국방부 감사관실도 '장관 서면경고' 조치에 그쳐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3월3일 고등군사법원에 재정신청을 했고, 현재 고등군사법원 재판부에서 심리중이다.

참여연대 전진한 간사는 "국방부의 조치는 뒤늦었지만, 긍정적으로 본다"면서 "최근감사원 감사 결과 참여연대가 고발했던 혐의 내용보다 더 많은 불법 사실, 즉 군사법원 운영비, 출장비 등의 횡령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에 이에 대해 재고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고등군사법원 재판부에서 심리중인 이 사건은 김 법무관리관이 전역할 경우 군검찰의 불기소 사건 수사기록을 일반 검찰로 이송(불기소 사건 재기서), 재수사에 착수할 수도 있다.

<1신:8일 오후 2시>

감사원, 김창해 법무관리관 '횡령'혐의 솜방망이 처벌


감사원이 군(軍) 법무 수뇌인 김창해 국방부 법무관리관(준장)의 횡령 혐의를 사실상 상당부분 확인하고도, 국방부 인사에 활용하라는 의미로 '인사자료'를 통보하는 데 그쳐 솜방망이 조치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관련 참여연대는 논평을 내고 "범죄 혐의를 확인하고도 응분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감사원의 직무유기"라고 반발하고 있어 주목된다.

▲ 지난해 9월 24일 열린 군사법원에 대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선서하는 김창해 국방부 법무관리관.
ⓒ 오마이뉴스 권우성
감사원은 최근 2달여에 걸친 감사 결과 김 법무관리관이 지난 2000년 4월부터 2년여동안 육군본부 법무감으로 재임시에 군검찰 수사관들의 통장을 만들어 총 1억여원의 활동비를 통장에 예치시킨 뒤 수사관들도 모르게 다시 빼낸 사실을 확인했다.

감사원은 또 김 법무관리관이 국선변호료와 출장비를 예금통장에 입금한 뒤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다시 빼는 방법으로 전용해 사용했고, 군사법원 운영비도 집행액의 일부만 지급하고도 전액을 지급한 것처럼 지출결의서를 작성했다는 사실도 밝혔냈다.

감사원의 이같은 감사 결과는 육군 장성의 횡령 혐의를 사실상 확인한 것이어서 고발 등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감사원은 "인사자료에 활용하라"면서 감사 내용을 국방부에 통보하는 데 그쳤다.

<오마이뉴스>가 입수한 김 법무관리관의 '인사자료'는 감사원이 지난 6월30일 국방부에 통보한 것으로 A4용지 8쪽분량이다. 이 자료는 '군검찰 수사활동비 등 집행업무 부당처리'라는 제목이 붙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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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이 자료를 통해 밝힌 김 법무관리관의 횡령혐의 내용은 크게 4가지로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수사관 활동비= 지난 2000년 4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군검찰 수사관 45명에게 월정액으로 지급해야 할 수사관 활동비를 개인별로 지급하는 것처럼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수사관 개인별 예금통장에 입금한 뒤 이를 인출했다. 이 금액은 총 1억4700여만원이다. 김 법무관리관은 이중 7100만원을 수사관들에게 격려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7600만원은 공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주장하지만 장부를 파기시켰기 때문에 김 법무관리관의 주장을 입증하지 못한다.

2>국선변호료= 김 법무관리관은 2000년 7월13일부터 2002년 3월14일까지 10회에 걸쳐 국선변호사들에게 지급해야 할 변호료 1420만원을 인출하게 하여 공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나 장부를 파기했기 때문에 입증하지 못한다.

3>출장비= 김 법무관리관은 군사법원의 군판사들이 2000년 12월11일부터 12월23일까지 13일동안 출장하지 않았는데 출장한 것으로 예비지급결의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출장비를 인출하게 하는 등 65회에 걸쳐 1663만원의 출장비를 인출하게 하여 공적인 용도로 사용하게 했다고 주장하나 장부를 파기했기 때문에 입증하지 아니한다.

4>군사법원 운영비= 김 법무관리관은 2000년7월 군사법원장 등에게 지급해야 할 군사법원 운영비 일부만 지급하고도 전액을 지급한 것처럼 수령자의 서명날인을 받게하는 등 21회에 걸쳐 지급한 군사법원 운영비 중 실제 지급금액과의 차액 2034만원을 인출하게 하여 공적인 용도로 사용하게 했다고 주장하나 장부를 파기했기 때문에 입증되지 아니한다.


@ADTOP@
▲ 감사원은 지난달 30일 국방부에 김 법무관리관의 '인사자료'를 통보했다.
참여연대 "감사원, 부패척결 외칠 자격 있나"

참여연대는 8일 논평을 통해 "감사원이 김창해(국방부 법무관리관) 준장의 감사 결과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면서 "감사원이 김 준장의 범죄 혐의를 인정하고도 그 책임에 걸맞는 응분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감사원은 '김창해 준장이 예산을 편성 목적대로 집행하지 않았으며, 본인의 항변과 달리 이를 공적인 용도로 집행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면서 "김 준장의 법 위반 행위들을 모두 밝혀내고서는 정작 이에 대한 처분으로서 파면요구나 고발조치가 아니라 감사 결과를 단순히 인사자료로 활용할 것을 국방부에 통보하는 식의 가장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또 "감사원은 군사법계 수장의 총체적인 부패와 비리를 드러내놓고도 정작 이에 대한 책임추궁을 소홀히 함으로써 '공직비리 근절'이라는 권한을 포기했다"면서 "비리 군인에 대해 이처럼 관대한 감사원이 부패척결의 구호를 외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 김병기 기자
결국 감사원은 김 법무관리관이 수사관 활동비 등을 '공적 용도'로 사용했다고 주장하지만, 장부가 파기돼 김 법무관리관의 주장을 입증하지 못하겠다는 판단을 내렸다.

감사원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김 법무관리관이 공적용도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경비의 일부가 이미 다른 예산으로 중복집행됐다는 것을 밝혀냈다. 또 일부 공금이 개인통장으로 들어갔다는 것도 계좌추적을 통해 입증했다.

"...군검찰 수사관 활동비 등 1억2785만원(공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부분) 가운데 8334만원을 법무병과 관련 경비로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나머지 금액 4451만원도 공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변명하고 있다.

8334만원의 집행내역을 확인한 바 그중 2366만원은 육군본부 예산처 등에서 지원한 각종 행사비용의 집행내역과 중복되고 나머지 금액 5967만원도 그 집행내역을 기재하였다는 통합장부를 2002년 2월경 자신이 폐기했을 뿐만 아니라 병과 관련 경비 집행내용을 입증할 증빙자료도 없어 확인되지 않는다"


감사원은 특히 "1억2785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발행된 10만원권 자기앞 수표 112매 가운데 14매가 김 법무관리관의 개인예금 계좌에 입금된 사실에 대해 김 법무관리관은 운영비를 자신이 갖고 있던 돈이나 카드로 먼저 계산하게 되는 경우 운영비 중에서 수표는 사용되지 않고 자신의 개인 돈이나 사용분으로 보충되다 보니까 간혹 운영비에서 발행한 수표 중 일부가 자신의 통장에 입금되는 경우가 있다고 변명한다"고 적시했다.

결국 감사원은 김 법무관리관이 '변태적인 회계처리'로 개인에게 돈을 지급한 것처럼 꾸민 뒤 이를 인출해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을 확인했고, 김 법무관리관이 공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부분도 상당부분 '거짓'임을 밝혀낸 셈이다.

하지만 감사원은 무슨 이유 때문인지 김 법무관리관에 대해 소극적인 결정을 내렸다. 다음은 이 자료의 끝부분에서 밝힌 '조치할 사항' 내용이다.

"김 법무관리관의 행위는 군인사법 제56조의 규정(징계 사유에 대한 근거조항)에 해당하나 이를 인사자료로 활용하도록 통보하니 국방부장관은 김 법무관리관의 징계 여부를 자체 결정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같은 조치와 관련 감사원의 한 관계자는 "이 사안은 이미 1차 수사를 거치고 고발자(참여연대)가 이에 불복, 재정신청을 해 받아들여졌다"면서 "이미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을 또다시 고발하면 불필요한 행정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김 법무관리관이) 잘못했지만, 그 사람 재임기간에만 그런 것도 아니고, 사적용도로 사용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파면을 바로 요구하면 소송을 당할 우려가 있다"면서 "그래서 감사권으로 판단하기 보다 인사권자인 장관이 판단하도록 한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국방부에서 인사조치를 안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그것은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장유식 변호사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놓고 볼 때 사실상 횡령 혐의, 즉 범죄 혐의를 입증한 것"이라며 "이번 조치는 '장관이 알아서 징계를 하든지 말든지 하라'는 얘기와 다를 바 없다"고 반박했다.

▲ 지난해 10월8일 오전 국방부를 방문한 참여연대 장유식(오른쪽) 변호사가 국방부 검찰단 이장봉 사건과장에게 김 법무관리관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하고 있다.
ⓒ 임경환
장 변호사는 또 "감사원은 이 사건에 대한 보도자료를 내면서 사실상 횡령인 것을 법률적 용어도 아닌 '변태적 회계처리'라고 규정했다"면서 "변태적 회계처리란 지출 등에 대해 이해 관계자들이 모두 동의한 상태에서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수사관들도 모르는 사이에 돈을 넣었다가 다시 빼낸 돈을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한강의 대표변호사인 최재천 변호사도 "감사원법 제35조에 의하면 '감사원은 감사의 결과 범죄의 혐의가 인정될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횡령 범죄의 성립 가능성이 뚜렷한 이번 사건에 대해 국방부에 인사자료로 사용하라고 통보한 것은 감사원이라는 헌법기관의 위상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 변호사는 특히 "감사원도 인정하듯이 김 준장의 개인 통장으로 공금이 입금됐다는 자체만으로도 놀랍다"면서 "어떻게 국가 예산을 이런 식으로 집행할 수 있는지 의문이고, 일반 회사 대표가 이런 일을 했다면 수사 기관에 의해서 업무상 횡령이 인정됐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변호사는 이어 감사원법 제 35조, 제32조, 제34조의2 등을 예로 들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감사원법 제35조는 범죄 혐의가 인정될 때에는 고발조치해야 한다. 하지만 감사원은 고발조치하지 않았다. 감사원법 제32조에 따라 '징계요구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감사원은 32조의 '재량권을 남용'해 징계요구조차 하지 않았다. 감사원법 제34조는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인정될 때에는 기관장에게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권고 또는 통보할 수 있도록하고 있고, 2항은 이것을 통보받은 기관장은 처리 결과를 감사원에 통보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다. 하지만 감사원은 국방부장관이 자율적으로 처리할 것을 통보했고, 처리 결과에 대해 통보해달라는 규정도 생략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지난해 10월 김창해 법무관리관을 업무상 횡령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바 있으며, 지난 2월 21일 국방부 검찰단은 '혐의없음' 결론을 내리고 수사를 종결한 바 있다. 또 국방부 감사관실도 국선변호사비 횡령 등 4가지 혐의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장관 서면경고' 조치를 내렸다.

참여연대는 지난 3월 재정신청을 했고, 현재 고등 군사법원에서 심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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