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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등학교 급식을 담당하고 있는 영양사가 오는 2006년부터 점차적으로 국가직 공무원인 영양교사로 전환될 방침이다.

또한 급식의 질 저하를 방지하고 생활·경제·환경교육 등 전인교육의 일환으로 학교급식이 이뤄져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부차원의 지원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교육인적자원부는 18일 당정협의회를 통해 이같이 결정하고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해 오는 2006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해 나갈 계획이다. 영양사를 영양교사로 전환키로 한 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다.

정세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현재 학교급식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700백만 명에 이르는데 아침을 거르거나 점심을 먹지 않는 학생도 있다고 한다"며 "앞으로 영양교사들로 하여금 영양 문제 등과 관련한 교육도 담당하게 할 생각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영양교사의 자격과 관련 "교직 과목을 이수해야 할 것이며 경우에 따라 시험을 치른다든지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해 교육과 검증을 거쳐서 선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당정은 영양교사가 도입될 경우 식중독 등의 폐해를 낳고 있는 위탁 급식운영 방식이 직영운영체제로 자연스럽게 바뀌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음은 관련 법령 개정과 관련한 내용이다.

△초중등교육법 개정 내용

- 제21조 제2항 중 "실기교사 및 양호교사(1급·2급)"를 실기교사·보건교사(1급·2급) 및 영양교사(1급·2급)"로 한다.

△학교급식법 개정 내용

- 제7조 제1항의 "학교급식시설"을 "학교"로 하고, 단서규정을 신설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학교에는 학교급식전담직원을 두지 아니하고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양교사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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