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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이강일기자 = 대구지하철 참사와 관련해 보상금을 노린 허위 실종 신고자가 경찰에 잇따라 적발됐다.

대구경찰청은 11일 보상금을 타기 위해 허위 실종신고를 한 임모(48.과일 행상.대구 남구 대명동)씨를 즉결 심판에 넘기고 임씨와 공모한 김모(41.여.과일 행상.대구 달성군 다사읍)씨 등 2명을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달 22일 대구지하철 참사로 실종된 사람들의 신원 확인이 어렵다는 보도를 접하고 보상금을 타기 위해 존재하지도 않는 자신의 아들이 실종됐다고 허위 신고를 한 혐의다.

또한 임씨는 김씨의 오빠로 행세하며 김씨가 실종됐다는 허위신고를 한 혐의도 받고 있으며, 김씨와 함께 달아난 또다른 김모(58.고물수집)씨는 자신이 과일행상 김씨의 오빠라며 채혈을 하고 김씨의 치과병원 진료기록과 호적등본을 발급받아 경찰에 제출한 혐의다.

임씨는 실종 신고를 한 뒤 지하철참사 대책본부가 마련된 대구시민회관에서 숙식을 해결해오다 이를 수상히 여긴 실종자 가족들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또한 대구경찰청은 이날 가출한 아내가 실종됐다고 허위신고를 하고 보험회사 등에서 소란을 피운 김모(54.무직.대구 남구 봉덕동)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김씨는 1년전에 가출한 아내가 이번 지하철사고로 실종됐다고 주장하며 실종신고 접수증을 발부받은 뒤 이 증서를 이용, 보험회사에 아내 명의의 보험 가입 여부를 문의하다 보험회사로부터 확인을 거절당하자 `금융감독원에 고발하겠다'면서 소란을 피운 혐의다.

김씨는 실종자대책본부에서 아내의 소재를 파악해 직접 전화를 연결해 주자 "당신 누구냐, 내 마누라가 아니다"라며 전화를 끊고 목소리로는 알 수 없다며 억지를부리기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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