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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에 개봉된 <라이타를 켜라>라는 코메디영화가 있다. 우리의 어리버리 허봉구는 예비군 훈련을 갔다가 전재산 300원을 투자해 라이타를 샀다. 그런데 그 소중한 라이타를 서울역 화장실에 두고 나오고, 예비군 훈련장에서 만난 조폭 두목이 그 라이타를 주머니에 넣고 만다. 열받은 허봉구는 서울부터 부산까지 가는 새마을호에 조폭 두목을 따라 타고는 죽도록 맞으면서 라이타를 내놓으라고 한다. 불굴의 예비군 정신? 이건 어딘가 어색하다.

그러나 영화의 앞부분에서 보여주는 예비군 훈련장 모습은 아주 생생하게 그려져 있다. 예비군에게 점심값과 교통비를 지급하기만 했어도 어리버리 허봉구는 아버지 지갑에 손을 대다가 얻어터지고 처량하게 훈련받으러 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정부에서 점심값을 충분히 주었더라면 허봉구는 도시락을 사먹을 수 있었을 것이다. 라면 한 그릇 값도 안 되는 1500원! 어떤 예비군은 차라리 주지나 말라고 흥분한다.

▲ 예비군 캐릭터 www.army.go.kr/character1
ⓒ 최재훈
멀쩡한 사람들도 예비군복 입혀서 모아 놓으면 달라진다. 고성방가는 기본이고, 예쁜 여자 지나가면 휘파람부는 것도 빠지지 않는다. 노상방뇨도 서슴지 않는다. 예비군이 되는 순간 우리의 행동방식, 사고방식은 달라진다. 정신교육 시간에 강사나 교관은 예비군들에게 자는 것은 좋은데 떠들지만 말아달라고 하소연한다. 한참 뛰어야 할 나이에 어디 가서 자는 것은 좋지만 떠들지만 말아달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예비군은 당연히 군기가 빠져 있다.

아니, 군기가 바짝 들었다면 그는 예비군이 아니다. 예비군의 군기는 왜 빠져 있는 것일까? 여기에 대한 답으로는 우스개소리 하나가 있다. 예비군은 제대할 때 예비군복을 받는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대 후에 체중이 는다. 쌓여가는 인격과 세월을 감당하지 못해 상의와 하의의 단추는 풀리게 마련이고, 복장의 해이는 정신의 해이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큰 사건 때마다 예비군 제도 변경, 경제 손실은 1조 3천억원

예비군이 창설된 것은 1968년. 실제로 향토예비군 설치에 관한 법률이 처음 제정된 것은 5ㆍ16군사반란 직후인 1962년이지만, 이 법안이 개정을 거쳐 실행된 것은 1968년이다. 이 해 1월 21일 김신조 등 이북 특수부대 31명이 청와대를 기습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 발생한 직후 박정희는 향토예비군 250만을 무장할 계획을 세워 예비군 창설을 일사천리로 밀어붙였다. 그 결과 4월 1일 대전 공설운동장에서 향토예비군 창설식을 거행하였다.

1968년에 창설된 예비군 제도는 그 동안 무수하게 고쳐졌지만, 비교적 큰 수술이 가해진 것은 1993년에 일어난 불행한 사건 직후였다. 그 무렵은 하늘과 땅, 바다에서 대형사고가 빈발해서 육해공에서 다 터진다는 말이 돌더니 급기야 예비군에서도 창설이래 최대의 사건이 터진 것이다.

1993년 6월 10일 경기도 연천의 동원 예비군 훈련장에서 포사격 훈련 중 폭탄이 터져 예비군 16명, 현역 4명 등 모두 20명이 숨지고 5명이 중상을 입는 참사가 일어났다. 1개 포반은 보통 8∼9명으로 구성되나 당시 예비군들은 모두 23명이 편성되었으며 안전교육도 제대로 실시되지 않았다.

또 상당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포사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를 당한 예비군 대부분은 포병이 아닌 보병이나 다른 병과 주특기를 가진 사람들이 많았다. 예비군을 교육하는 조교는 현역 1명과 방위병 2명이었는데, 방위병의 경우 포에 대한 지식이 없어 고작 인원점검과 담배피지 말라는 안전교육 이외에는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이 사고는 예비군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드러낸 계기가 되었다. 더구나 당시 예비군의 수는 동원 270만, 일반 169만 등 430만에 달해 방대한 행정관리가 요구되고 있었다.

직장 예비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예비군 훈련을 하나의 아주 재미없는 휴가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지역 예비군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자영업자나 일용근로자의 경우, 예비군 훈련을 가면 그 날은 완전히 공치는 날이다.

돈 있는 사람들은 일당을 주고 대리출석을 시키기도 하고 훈련담당자에게 뇌물을 주어 훈련을 빠지기도 했지만, 돈 없는 사람들은 몸으로 때워야 하니 참으로 난감한 일이다. 90년대 초반 국방연구원은 예비군 제도로 인해 한창 일할 나이의 사람들이 생산현장에서 유리됨으로써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이 1조 3천억 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향토예비군설치법'은 어쩌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전과자를 양산해 낸 법률일 것이다. 1993년까지 예비군 대원이 이사갈 때 예비군 편성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을 부과해 매년 약 1만 명의 전과자가 양산돼왔다. 이 법은 예비군 훈련 대상자가 거주지를 옮길 경우 14일 안에 전입신고를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하루만 어겨도 곧바로 경찰에 고발돼 1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돼 있었다.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서울시내 각 경찰서마다 한달 평균 2백여 명의 향군법 위반자가 동사무소로부터 고발되고 있었으며, 이 중 70%가 형사입건되었다. 더욱이 이들 향군법 위반자 가운데 80%가 14일 안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발된 사람들이어서 이만한 사유로 전과자가 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여론이 거세게 일었다.

예비군법 위반에 대한 처벌은 1993년 연천 참사 이후 예비군 제도가 개선될 때 완화되었다가 1997년에 다시 강화되었다. 국방부는 예비군 훈련을 3차례 참가하지 않으면 향토예비군법에 따라 고발하던 것을 1997년부터는 2차례 무단 불참하면 고발하기로 방침을 변경한 것이다.

국가 마음대로 국민 동원 - 시위 진압

1968년 예비군이 창설될 당시 개정된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따르면, 예비군의 임무는 무장공비의 침투가 있거나 예상되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국한되어 있다. 그런데 1980년 12월의 개정에서는 여러 가지 임무가 추가되었는데, 그 중에서 단연 눈길을 끄는 것은 "무장소요가 있거나 그 우려가 있는 지역 안에서의 무장소요의 진압"이라는 항목이 추가된 것이다. 여기에는 "경찰력만으로 그 소요를 진압 또는 대처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기는 하지만, 대규모 대중시위가 무장시위로 발전하는 경우 위수령이나 계엄령 등의 절차를 밟지 않고도 무장한 예비군을 동원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이런 개정안이 통과된 시점이 광주민중항쟁 직후라는 점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당시 광주의 예비군들은 적극적으로 시위에 가담하여 시민군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전두환 신군부는 이런 현상을 방지하고, 시위의 진압에 예비군을 동원할 계획을 세운 것이다.

실제로 1991년 5월 9일, 강경대 치사살인사건 이후 학생시위가 격화된 이른바 '분신정국' 시기에 육군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는 예하 부대에 소요진압에 대비한 작전태세를 강화하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그런데 수방사가 청와대 등 특수지역에 대한 경비를 담당하는 3개의 경비단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예비군 동원사단으로 편제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런 지시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다.

실제로 서울 지역의 일부 예비군 동대에는 "소요진압 작전 태세를 강화하고 전 부대는 즉각 출동태세를 유지하라"는 내용의 대외비 공문이 일부 하달되었다. 소요진압 작전에 예비군이 투입되면 동원중대가 출동하게 되며 출동 예비군들은 대간첩작전 때와 마찬가지로 목진지* 차단목을 점령하는 임무를 맡게 되는데, 목진지 차단목에는 주요시설 이외에 네거리 등 주요도로까지 포함돼 있어 시위대를 막거나 주모자를 체포하는 데 얼마든지 사용 가능하다. 다행히 예비군이 시위진압을 위해 투입되는 불상사는 없었지만, 법률상 시위진압에의 동원이 얼마든지 가능한 채로 예비군을 둔다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걸맞지 않는 일이다.

방범과 종교 행사에도 동원

할 일 없는 예비군에게 어떤 일을 시킬까 궁리하던 정부는 1991년 4월부터 9월까지 예비군을 방범활동에 동원하기도 했다. 당시 '범죄와의 전쟁'이 한창이었는데, 전국적으로 무려 87만 명의 예비군이 동원되어 37명의 범인을 검거하는 혁혁한(!) 전과를 거두기도 했다. 예비군의 방범대원화를 꾀한 정부의 발상은 우선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규정된 예비군 본연의 임무에도 위배될 뿐 아니라, 그 실적에서 보듯이 2개 사단에 육박하는 예비군 2만 3천여 명 당 잡범 1명의 검거라는 비효율의 극치를 보여주었다.

예비군이 하는 일은 또 있다. 군지휘관과 밀접하게 연결된 종교행사에 동원되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1990년 4월 26일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열린 '민족화합과 통일을 위한 대성회'였다. 이 행사에는 서울 전역의 예비군 5만 명이 동원되었는데, 당시 예비군 당국은 이 행사에 참석하면 12시간의 산악행군을 면제해주지만 불참하면 1.5배의 벌칙교육을 받게 된다며 당근과 협박을 내밀어 예비군을 동원했다.

이런 병폐는 이 행사가 언론에 보도되는 등 크게 문제가 되었음에도 고쳐지지 않았다. 1991년 4월, 6월, 그리고 11월 서울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린 '새질서 새생활 확립을 위한 민·관·군 연합 대성회'라는 긴 명칭을 가진 집회도 종교행사라기보다는 차라리 예비군과 방위병들의 인원점검대회였다고 할 수 있다. 모두 1만 2천여 명이 참가한 이 대규모집회에는 현역군인 8백명, 예비군 2천여 명, 방위병 4천여 명과 그 가족들이 참가하였다. 당시 예비군 중대는 대원들에게 '예비군복 대신 깨끗한 사복을 입고 개인소지 성경책을 지참해 달라'는 친절한 안내문을 배포했다.

극우 시각 주입

예비군이 설치될 당시부터 예비군의 정치적 이용 문제는 쟁점이 되었다. 그래서 법으로도 예비군의 정치적 이용을 금하고 있지만, 많은 경우 이 법은 사문화되었다. 예비군 훈련, 특히 정신교육 시간에 강사나 교관이 안보를 빙자하여 극우적인 발언을 하는 것은 다반사였지만, 가장 문제가 되었던 사례는 1996년 연세대에서 발생한 '한총련 사태' 직후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 산하단체가 제작한 예비군 교육용 비디오 사건이었다.

한총련의 실체파라는 제목의 이 비디오는 한총련을 비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한총련 학생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를 '좌익동조자'로 몰기까지 했다. 예비군 교육에서 시대착오적이고 일방적인 교육을 하는 것은 너무나 흔한 일이지만, 이 사건은 대법원이 안기부와 국방부에 강력히 항의함으로써 정치문제가 된 것이다.

국가안보 노우! 국민건강 가족계획 예스!

예비군은 우리의 국가안보에 어떤 기여를 하였을까? 예비군 자신에게 물어 보면 자기가 받는 어영부영 훈련이 국가안보에 기여하고 있다고 답하는 사람은 찾기 어려울 것이다. 예비군의 사회적 기능에서 중요한 것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국가안보에의 기여보다는 국민건강과 가족계획에 대한 기여를 들 수 있을 것이다.

헌혈은 예비군이 국민건강에 기여(!)한 중요한 분야이다. 헌혈에 대한 관념이 부족하여 우리나라는 매혈에 한동안 의존해야 했는데 197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예비군 훈련장에서의 헌혈은 오후 훈련 면제라는 막강한 매력 때문에 본의 아니게 국민건강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또 예비군 훈련장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성공적이었다는 한국 가족계획의 치열한 현장이었다. 정관수술이 가장 많이 이루어진 곳이 예비군 훈련장이다.

김영삼과 김대중, 30년 전에 예비군 폐지 주장

1971년 대통령 선거 당시 40대의 김대중 후보는 돌풍을 일으키며 박정희를 위협했다. 그 당시 김대중 돌풍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의 공약, 특히 예비군 폐지 공약이 먹혀 들어갔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로부터 한 세대가 흘러 그 때 처음 예비군 훈련을 받던 사람들의 아들들이 예비군 소집에서 해제될 나이가 되었건만, 이 땅에서 예비군 폐지의 이야기는 들리지 않는다.

예비군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워 돌풍을 일으켰던 김대중이나, 1968년 6월 예비군이 창설된 지 두 달도 안 되어 예비군 폐지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했던 김영삼이 모두 대통령이 되었지만, 예비군 폐지는 감히 입에 담을 수 없도록 우리 사회는 극우의 벽 뒤로 뒷걸음질친 것이다.

예비군 경제(?)

과연 무엇 때문에 예비군 폐지가 이토록 어려워진 것일까? 1971년 선거에서 김대중이 예비군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울 수 있었던 것은 이 제도가 실시된 지 3년여밖에 안 되어 아직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35년째 예비군 제도가 운영되면서, 우리 사회에는 이 제도의 덕으로 먹고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생겨나게 되었다. 가장 손쉽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예비군 중대장을 비롯한 각급 지휘관들이다.

현재 지역 예비군 동대장은 3천 8백여 명이며, 직장 예비군 중대장 역시 이에 근접한 숫자일 것이다. 그런데 직장 예비군 중대장은 직장 소속으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예비군 제도가 폐지된다 하더라도 쉽게 해고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동대장급 이상의 지휘관들의 경우는 법원의 판례 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당장 일자리를 잃게 된다. 5천여 명의 예비역 장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뿐 아니라, 현재 군의 하급 장교로 복무하다가 전역하는 사람들도 장차의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것이다. 예비군 지휘관 이외에도 예비군으로 먹고사는 사람들은 많다.

예비군 훈련에 초빙되어 안보강연을 하는 강사들, 전국 수백개의 예비군 훈련장에서 성업 중인 식당과 매점, 예비군들을 실어 나르는 이른바 '수송협회'에 속한 차주와 운전기사들, 훈련장 인근의 가게들, 예비군복 등 복장을 판매하는 사람들 등등 예비군 제도의 존폐에 생사를 걸어야 할 사람들은 의외로 많다.

육군, 군살을 빼라

그러나 예비군 제도의 폐지를 위해 넘어야 할 가장 어려운 장애물은 군, 특히 육군이다. 1973년 주월한국군사령부가 베트남에서 철수하기 직전, 미군 7사단은 한국에서 철수하였다. 이 공백을 메우고 주월한국군사령부의 별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육군은 새로이 3군사령부를 창설하여 서부전선의 방위를 담당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후방의 2군은 예비군 동원을 전제로 편성하는 동원사단이나 향토사단 위주로 재편되었다. 이 과정에서 육군의 사단 수는 20개에서 40개로 배로 늘어났다. 동원사단은 현역병은 거의 없이 예비군으로만 채워지는 사단이고, 향토사단은 일부의 현역병이 편제되어 있으나 역시 예비군 동원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런 간편부대의 경우에도 사단장, 연대장, 연대참모, 대대장, 중대장은 모두 현역으로 배치되고, 대대참모나 소대장만 예비군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예비군 제도는 동원-향토사단 20여 개를 보유하고 있는 육군에 엄청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셈이다. 일반 예비군만 폐지한다면 예비군 중대장들의 직업이 날라가는 문제이지만, 동원 예비군까지 포함한다면 근 20개 사단의 장성급, 영관급, 위관급, 부사관의 자리가 줄어드는 문제인 것이다.

현재 예비군 폐지 문제는 단지 예비군 중대장들의 직업 문제만이 아니라 한국군, 특히 육군의 운영체계 전반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복잡한 문제이다. 이 때문에 정치인들은 군부의 눈치를 보느라 예비군 문제와 관련해서는 잘해야 일반 예비군 폐지만을 언급할 뿐, 군의 별자리, 영관급 자리 문제가 걸린 동원예비군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예비군 폐지 문제에 아무리 큰 장애가 놓여 있다 할지라도, 이 문제를 언제까지 외면할 것인가?

우리가 이 땅에 평화를 이루고, 통일로 가기 위해서 군축은 필수적인 일이다. 우리 군도 소수정예화의 길을 언제까지 미룰 수는 없다. 어차피 한 번은 치러야 할 일이 군의 군살 빼기이다. 현재의 예비군이 실질적인 예비전력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가? 과연 3백만의 예비군, 5백만의 민방위가 국가안보를 위해 정말로 필요한가? 우리 군이 인해전술을 전술에 포함시키고 있지 않다면, 예비군과 민방위는 당연히 폐지되어야 한다.

그 백지의 토대 위에서 우리는 군축과 모병제를 내다보면서 유사시에 실질적인 예비전력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예비전력을 육성해야 한다. 예비군이 동원되어야 완편부대가 되는 부대는 평시에 정상적인 훈련을 할 수도 없어 군의 몸집만 불릴 뿐 그 효율성을 떨어뜨릴 뿐이다. 기존의 예비군 체제를 그대로 두고 정예 군대의 육성을 꾀할 수는 없다.

개기기에서 한 발짝 더

현재의 예비군은 예비전력으로서 기능하기에는 너무나 방대하고 방만하다. 할 일 없는 예비군을 운영하다 보니 방범대원으로 활용한다던지, 종교행사에 동원한다던지 하는 등 본래의 목적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엉뚱한 일에 동원하기 일수다.

정부나 군이 현 상황에서 예비군을 그대로 두려는 이유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예비군 제도가 이미 현재의 군 체계, 특히 동원사단의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다는 점이다. 또 다른 이유는 예비군 제도만큼 국가가 국민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확인시켜 주는 제도는 없기 때문이다.

예비군, 이런 훈련을 왜 받아야 하나 하는 생각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들은 물론 예비군들이다. 그러나 그때뿐, 돌아서면 또 예비군 훈련을 잊고 여러 달을 보낸다. 훈련장에서 예비군은 반항하지 않는다. 다만 개길 뿐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민주화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는 예비군들이 자신의 문제를 직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현재의 예비군 제도는 예비전력으로서의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의 예비병력을 정예화해서 실질적인 예비병력이 되도록 예산과 인원을 재검토하는 작업이 절실히 요청된다. 이제는 서른 다섯 살이 된 예비군 제도, 사람이라면 벌써 예비군에서 소집해제 되었을 나이다. 예비군 제도 자체가 소집해제 될 날은 언제일까?

덧붙이는 글 | 이 글은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에서 발행하는 '사람이 사람에게' 16호에 게재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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