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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성폭력이나 사이버스토킹을 계속해서 행함으로써 특정 피해자가 우울증이나 신경쇠약에 빠지는 구체적인 건강훼손의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범죄자의 고의의 내용에 따라 형법상 폭행치상죄(제262조)나 상해죄(제257조 제1항)가 성립할 수도 있을 것이지만, 이는 사이버스토킹에 있어서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적용법규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사이버스토킹 중에서도 특히 인터넷이나 PC통신을 통한 명예훼손의 경우 형법 제309조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나 제307조의 명예훼손죄에 의한 처벌이 가능하다. 다만 제309조는 다수인이 접근가능한 매체에 사실(내지 허위사실)을 적시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에 의하지 않은 스토킹이 포섭되기 어렵고, 제307조는 공연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역시 전파 가능성이 부정되는 방법에 의한 스토킹 행위를 처벌하지 못하는 공백이 있었다.

사이버성폭격 내지 사이버스토킹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법규는 성폭력특별법 제14조의 통신매체이용추언죄라고 할 수 있다. 동죄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자기 또는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우편·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동죄는 친고죄(親告罪)로 규정되어 있다.(동법 제18조)

또한 정보통신망법의 개정에 의하여 동법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 음향, 글,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더불어 소위 스토커처벌특례법안도 현재 입법추진 중이다.

또한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사이버스토킹 뿐만 아니라 사이버명예훼손에 관한 규정도 두고 있다. 사실 명예훼손과 스토킹은 상호 구별될 수 있는 행위 유형이다. 그러나 스토킹의 유형 중에 명예훼손형 스토킹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이버 명예훼손의 문제 또한 이 글에서 다루어 보기로 하겠다. 다만 사이버 명예훼손에 관련하여 전산망 관리자 내지 온라인 사업자의 법적 책임문제가 문제될 수 있으나 이 글에서는 간단한 쟁점만 개관하기로 하며 이를 비롯한 사이버명예훼손에 관한 상세한 논의는 차후에 시도해 보기로 하겠다.

여하튼 다음글에서는 사이버성폭력과 관련되는 성폭력특별법상의 처벌규정과 정보통신망법상의 사이버스토킹 및 사이버명예훼손의 처벌규정을 살펴보도록 하며 더불어 입법이 논의중인 스토커 처벌특례법안에 대하여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덧붙이는 글 | 위 기사는 동국대 대학원 신문에도 실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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