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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의 모토는 '모든 시민은 기자다'입니다. 시민 개인의 일상을 소재로 한 '사는 이야기'도 뉴스로 싣고 있습니다. 당신의 살아가는 이야기가 오마이뉴스에 오면 뉴스가 됩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만일 자신이 스토킹 희생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는 우선 단단히 각오해야 할 것이 한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자신이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다는 점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당신은 남이 기울이지 않는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남이 하지 않는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당신은 우리나라와 같은 스토킹법도 없는 후진국에서는 정신병원이나 자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까지 내몰리게 됩니다. 만일 "이사가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다시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이사해서 안심하고 살 만할 때, 어느날 옆 집의 대문을 열고 나오는 스토커를 본다면 그 생각이 바뀔 것입니다.

스토킹법이 없는 나라이다 보니 희생자가 취할 수 있는 행동에 대한 선택폭이 그다지 넓지가 않습니다. 우선은 증거를 채취하십시오. 스토킹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의 목록을 만드는 것입니다.

스토킹과 관련이 있는 것이면 편지, 선물, 전화응답기 녹음, 병원진단서, 사진, 비디오, 경찰조서 어느 것 하나 빼먹지 말고 보관하십시오. 외국에서 중형을 부과하는 스토킹범죄의 증명에는 그런 사소한 것들이 이용됩니다. 상황으로 증명 가능하면 이런 것조차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관련법이 없으니 스토킹법으로는 처벌을 못해도 성희롱이나 명예훼손 같은 기타의 형량이 낮은 벌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한국여성민우회에서 제시한 스토킹 대처법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러한 대처법(위에서 열거된 것들을 포함해서)들은 스토킹법이 있는 상태에서야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스토킹법이 없는 상태에서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스토킹 범죄는 오로지 스토킹법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 한번에 단호하고 분명하게 거절하라. 돌려 말하면 스토커들은 자기를 좋아하는 줄 안다.
- 연민과 동정에 휘둘리지 말라. 한번 만나주면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말을 절대 믿어선 안 된다.
- 타이르거나 설득하려 하지 말고 대화는 간단하고 건조하게 끝낸다.

- 감정적으로 맞서지 말라. 가해자의 만족감만 더할 뿐이다.
- 스스로 피해자임을 인정하는 것이 스토커를 물리치는 첫 단계이다. 피해자임을 인정한다고 해서 가해자의 지배를 받는 것은 아니다.
- 자책하지 말라. 전적으로 스토커의 잘못이다. 그렇지 않으면 책임과 원인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 가해자의 의도에 말려든다.

- 가족이나 직장동료들에게 피해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이해를 구하라.
- 가해자의 가족이나 가까운 이들에게 알려 교정·치료를 받도록 유도한다.
- 위급할 때 도움받을 수 있는 경찰서나 기관, 24시간 편의점의 위치와 연락처를 알아놓자. 파출소 등에 미리 상담해놓는 것도 한 방법이다.

- 전화번호를 바꾸지 말고 녹음기나 발신자 추적 등을 설치하라. 불편하면 추가로 휴대폰을 구입해 사용하도록 한다.
- 협박편지와 이메일, 폭행이나 협박에 대해서는 모든 증거를 모아놓는다. 목격자가 나중에 마음이 바뀔 수 있으므로 사건 직후 진술서 등을 받아놓는 게 좋다.
- 상담소나 경찰에 문의한 뒤 미약한 처벌이 나오더라도 계속 신고, 고소를 해야 스토커에게 만만치 않은 상대임을 입증할 수 있다. 접근금지가처분신청도 적극 활용하라.

덧붙이는 글 | 도움말: 한국여성민우회 가족과 성 상담소 권수현 교육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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