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최근 이른바 이용호 게이트를 둘러싸고 불거진 검찰의 부패상에 대하여 검찰은 물론 그동안 검찰권력에 "주눅들어 왔던(?)" 정치권마저 검찰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히고 나섰다.

그러나 공생관계에 있는 정치권과 검찰이 "개혁"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 자체가 어딘가 당장의 위기 국면을 모면하기 위한 음모론적인 낌새를 보여주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

그간 우리나라 검찰은 수사권, 기소유예권, 기소권, 공소권, 재판집행권을 독점해왔다. 한편 수사단계에서 기소 여부는 물론이고, 심지어 행형 성적에 따른 가석방권까지도 사실상 검사의 영향력 하에 있다.

현재 이용호 게이트를 둘러싸고 정권과 조폭의 결탁 가능성이 집중 거론되고 있지만 실상 과연 여당은 물론 검찰 자체와 야당까지도 조폭과 결탁하지 않고 정치나 검찰업무를 해왔다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을까 하는데 대해서는 모두 자신 있게 아니라고 답변하기 힘든 게 우리네 한국적인 현실이 아닌가 생각된다.

검찰이 행정자치부 산하 경찰이 본질적으로 정치적으로 중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면 우리나라 검찰은 과연 어떤가?

물론 나라마다 편차가 있지만 외국의 검찰이 행정부로부터 독립되어 있거나 적어도 그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검사는 행정부 법무부 산하기관의 검찰청 소속일 뿐만 아니라, 인사제도 측면에서도 정치적 중립을 기하기 어렵게 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검찰이 경찰에 대해 정치적 중립 여부를 근거로 경찰 수사권 독립을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그간에도 각종 정치적 사안이나 권력형 비리 등에 대한 수사에서 검찰은 정치권력에 예속된 존재임을 스스로 입증해 왔다.

현정부 들어 서서 경제개혁이나 남북관계의 진전이 이루어졌지만, 정작 정치개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경찰청장이나 검찰총장이 여러 차례 개혁을 공언하고 그 실적을 과시한 적도 없진 않지만 실제로 검찰개혁을 포함한 경검개혁도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치개혁은 결국 정치인 스스로가 아닌 국민의 심판인 선거라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 경검개혁의 주체 역시 경검이나 정치권이기보다는 오히려 경검 서비스의 주체(납세자)이며 객체(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인 국민들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 뜻에서 최근 일고 있는 검찰개혁 논의 역시 국민들과 관계 분야 전문가들의 여론 수렴을 중시하기보다는 당사자들의 개혁론이 거론되는 것 자체가 본말이 전도된 느낌이다.

뿐만 아니라 수사권 경찰 독점이라든가 검찰 기소독점주의 철폐 까지는 아니라도, 경검 상호간의 수사권 행사 상호 견제라는 경찰수사권 현실화라는 손쉬운 경검 개혁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나 정치권 누구 하나 이 문제를 거론하는 인사가 전무한 실정이다.

오히려 경찰 하위직 중에 경찰 수사권 현실화 주장으로 인해 경찰 스스로에 의해 파면 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져도 누구 하나 이를 공론화하는 정치인이 없는 것도 현실이다.

햔편 이용호 사건에 연루되어 사표를 낸 임휘윤 전 부산고검장이 근무하던 바로 그 부산지역 하위직 경찰관이 파면 당했던 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결국 검사출신 정치인과 학계의 반대로 국민을 위한 경찰수사권 독립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경검 분권화와 상호견제를 통한 이 나라 민주사법발전과 국민들에 대한 사법서비스의 낙후라는 손실만을 끼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국회에서는 수많은 검사출신 국회의원으로 인해 경찰수사권독립 관련 법안이 발의 그 자체가 저지당해 왔다.

설사 국회에서 경찰수사권 독립 관련 법률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검사 출신의 청와대 담당 수석비서관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부추기려 할 것이다.

이미 이런 메카니즘을 통하여 1999년 경찰수사권 논의 자체가 저지된 바 있기도 하다.

이 과정에서 경찰 자체의 목소리는 사석에서는 요란해도, 공식적으로는 행자부 장관과 경찰청장, 청와대 정무수석 비서관과 치안비서관이 있지만, 실제로 그리고 사실상 경찰의 입장을 반영할 아무런 통로가 존재하지 않는다.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현상황에서 이해가 되기는 된다.

형소법의 목적은 피의자의 인권보호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검찰이 기득권 고수만을 위해 국민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수사를 국민들로 하여금 경과 검 두 번 씩 받게 만들고 있는 것은 하루 속히 시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검찰이 정치권과 유착되어야만 하는 상황도 고쳐져야 한다.

과거 여당 모의원이 대정부질의에서 경찰수사권 독립을 거론하려다 검사인 "사위가 살려달라"며 "간청"해 이를 뺐다는 일화는 무엇을 말해 주는가? 과연 과거 혹시 사위검사가 없는 국회의원이 경찰수사권 독립 문제를 거론하려다 "간청" 아닌 "협박"을 받은 사례는 없겠는가?

이것은 기득권 유지를 위한 검찰조직의 강고함과 그 안하무인을 여실히 드러내 주는 것이다.

국민들이 계속해서 커다란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크게 겪도록 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낙후된 사법 및 경찰서비스 아래 놓여 있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다고 하는 소리를, 우리나라 같이 자존심 강한 검사조직이 과연 계속해서 듣기만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

태그: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문성호 기자는 성균관대 정치학박사로서, 전국대학강사노조 사무처장, 국회 경찰정책 보좌관, 한국경찰발전연구학회 초대회장, 런던정치경제대학 법학과 연구교수 등을 역임하였다. <경찰정치학>, <경찰도 파업할 수 있다>, <경찰대학 무엇이 문제인가?>, <삼과 사람> 상하권, <옴부즈맨과 인권> 상하권 등의 저역서가 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