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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크라임스토퍼스 민간지원으로 설립운영

우리나라 범죄예방 시민단체는 경검 산하에 조직되어 있는 각종 협력단체가 있다. 이들은 자발적으로 조직되어 있다기보다는 경검의 필요성에 의해서 그리고 해당 지역의 이른바 "유지"들의 이해가 맞아떨어져 구성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 시각에서 보면 전적으로 민간주도로 설립되어 운영되는 영국의 크라임스토퍼스는 신기함 그 자체일 수밖에 없다.

영국 크라임스토퍼스는 1988년 1월 창설되었다. 여러 달 동안의 연구와 사실조사 과정을 거쳐 경찰 분야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마이클 애쉬크로프트 경을 비롯한 여러 기업인들의 협력으로 크라임스토퍼스 재단의 전신인 [커뮤니티 행동재단]이 설립된 것이다.

크라임스토퍼스는 크라임스토퍼스 재단이라는 민간 자선단체가 채용하여 운영하는 사업을 말하며, 몇몇 기업인들이 그 활동이 가능하도록 자금을 제공하고 있다. 애쉬크로프트 경은 크라임스토퍼스 재단을 계속 지원하였으며 1995년 6월 현재와 같은 이름으로 바꾸었고 그는 현재 이 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다.

이 크라임스토퍼스 전화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첫째, 보복이 두려워 범죄정보를 직접 전해줄 수 없거나 제보를 무서워하는 사람.
둘째, 여러 가지 이유로 익명인 채로 제보하고자 하는 사람
셋째, 범죄정보를 전해주고 싶지만 '연루되기'를 원치 않는 사람

1996년 들어서서 영국의 크라임스토퍼스가 더욱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영국 일선경찰의 대표격인 자치경찰청장급 협의회(ACPO)에 활동지침서를 제시한 이후. 이 자치경찰청장급 협의회라는 기구에서는 산하에 "크라임스토퍼스 업무조정팀"을 설치하였다.

이 팀은 영국경찰 측에서 협력해야 할 사항들을 명확히 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당시의 활동지침서는 크라임스토퍼스 단체가 그때나 지금이나 활동하고 있는 거의 전영역을 망라하는 문제, 즉 국민들의 전화제보에 답변하는 일과 같은 문제에 관한 것을 자세히 밝히고 있었다.

자치경찰청과 중앙 경찰청

영국에는 우리나라 같은 중앙 경찰청이라는 기구 자체가 없다. 1995년 지방자치를 전면실시한 우리나라도 말 그대로 지방자치를 억압(?)하는 내무부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크게 대두되었으나 행정자치부로 이름만 바꾸어 계속 지방자치를 통제하는 기관으로 남겨두어야 했던 아픈 기억을 갖고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자치경찰제를 도입한다면 - 물론 지금은 절충식 자치경찰제와 국가경찰위원회 도입이라는 방안이 제시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 우리나라도 각기 장단점이 없진 않겠지만 과연 중앙경찰청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하는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자치경찰의 원조 격이며 현재도 가장 대표적인 자치경찰제 나라인 영국의 경우 우리나라 중앙경찰청 역할은 국무부의 몇 개 과라든가 140년여 역사를 자랑하는 경찰감찰관실(HMIC)에서 맡고 있는 게 고작이며, 오히려 각급 자치경찰청장 협의체에 불과한 ACPO가 실질적이며 전문적인 경찰정책 입안 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다.

크라임스토퍼스와 경찰 협력 모색

현대인의 삶이 24시간 활동하는 라이프 스타일로 변화하는 세계 속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크라임스토퍼스에 전화 제보하는 영국 국민들은 크라임스토퍼스가 기본적으로 주간 근무 시간에만 업무를 보는 관계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제보내용이나 제보자의 인적 사항이 "공개제한 규정"으로 인해 크라임스토퍼스에서 야간이나 주말 자동응답에 의한 녹음장치를 활용하는 것조차도 자치경찰청장급 협의회 가이드라인 차원에는 위배되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지만 2000년 크라임스토퍼스 29개 지부 사무소에 걸려온 전체 통화의 54%가 정상적인 근무시간 이외 시간대에 이루어졌다.

심지어는 이들 크라임스토퍼스 사무소들의 상당 부분이 근무시간 중일 때조차도 근무자들이 태부족인 것이 현재의 실정이다. 즉 고작 단 한 사람이 아무런 보조도 없이 근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로 인해 크라임스토퍼스는 잠재적으로 매우 귀중한 전화 제보를 놓치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전화 제보자들 자신이나 제보자들의 크라임스토퍼스에 대한 인식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까지 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되어 있다.

우리나라 국민들도 마찬가지지만 영국 국민들 역시도 모두 은행이나 보험회사에 전화했을 때 그와 같은 상황을 겪으면서 그것이 얼마나 신경질 나는 것인지를 익히 알고 있다.

크라임스토퍼스 이용자 불편해소 노력

이런 상황은 인해 모두가 바쁜 직장 생활 중에서도 시간을 쪼개 크라임스토퍼스에서 일하는 자원봉사자들인 이들 크라임스토퍼스 회원들의 사기를 극도로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이렇게 영국 경찰이 전화제보에 답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크라임스토퍼스 회원들은 왜 자신들의 시간과 정력과 돈을 쏟아부어야 하는가 하는 회의가 일만도 한 것이다.

2000년 초 크라임스토퍼스 지부장 전원을 대상으로 한 서베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들 중 72%가 가능하기만 하다면 빨리 크라임스토퍼스가 24시간 근무를 시작하도록 해야 하며 24%는 5년 이내에 그렇게 해야 한다고 답변하였다.

이에 따라 자치경찰청장급 협의회 크라임스토퍼스 업무조정팀은 이 문제와 기타 관련 사항들을 명확히 하고 향후 방향에 대한 권고사항들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이 보고서는 2000년 12월 자치경찰장급 협의회 범죄분과위원회에서 채택된 바 있다.

당시 제안들은 29개 크라임스토퍼스 지부를 운영하는데 현재의 전체 경찰인력을 합리적으로 배정토록 함으로써, 크라임스토퍼스 전화제보자들이라는 "고객"들에게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 추진방안은 [최선의 가치] 원칙을 활용하도록 짜여졌다. 그와 동시에 최근 크라임스토퍼스 활동 맥락에서 보았을 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정보공개 제한 규정], [수사권 규제법], [인권법] 등의 법규들이 제약하고 있는 측면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토록 하였다.

크라임스토퍼스 효율성 극대화 노력

크라임스토퍼스가 지부든 아니면 '수신센터'든 간에 전화제보를 받는 전국공통 전화번호로 0800 555 111라는 번호를 지정함으로써 최소 수준의 표준을 정하였다. 그와 함께 이 표준 지침에서는 운영시간, 운영자의 교육훈련과 경험 축적, 절차와 서식 등을 정하도록 하였다.

현재의 크라임스토퍼스 사무소들이 이런 최소한의 표준들을 갖출 수 없을 때에는 중앙 사무소가 지역사무소와 협력해서 운영하도록 요청키로 하였다.

그리고 이는 크라임스토퍼스 수신센터들을 만들어 운영하도록 권고하였는데, 이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현재보다 큰 크라임스토퍼스 사무소들을 주요 근거지로 삼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 수신센터들은 여러 개의 크라임스토퍼스 지부들을 한데 묶어 업무를 보도록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마 자치경찰청별로 하나의 크라임스토퍼스 수신센터를 운영토록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전망까지 하는 욕심을 영국경찰 측에서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실제로 테크놀로지 발전에 따라 서로 다른 시간에 전화를 연결토록 할 수 있게 됨으로써 그와 같은 테크놀로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도 하고 있다. 하지만 이 보고서는 지역별 크라임스토퍼스 지부들을 통폐합하자고 제안하는 것은 결코 아니었다.

오히려 크라임스토퍼스 재단 측에서는 현재 너무 광범위한 지역을 맡고 있는 일부 지부들을 세분하려는 방안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즉 일부 지부들은 크라임스토퍼스가 성공적으로 지속적 발전을 해나가는데 필수적인 해당 지구별 커뮤니티와 보다 밀접한 연결고리를 만들기 위하여 여러 개의 미니 지부들을 만들어내기까지 하고 있다.

경찰 측의 업무조정자 입장에서는 이 크라임스토퍼스 지부와의 연결고리를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이들과 떨어져야 있어야 하는 동안에도 내내 전화 옆에 줄곧 대기하고 있어야 하는 '허드렛일'이 되느 측면이 없지 않다.

지속적인 향후 발전 모색

하지만 새로운 방안에 따르면 이들 경찰 측의 업무조정 담당자들은 언론매체나 다른 지원 기관들에게 기본적인 피이드백 업무를 해주도록 하는 대신 크라임스토퍼스의 다른 지부회원들이나 경찰동료들과의 보다 정례화된 업무들은 면제받도록 해주기로 하였다.

나아가 이들은 전화 취급자가 갖춰야 할 끊임없이 전문화되고 있는 교육훈련을 받지 않아도 되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자치경찰청장급 크라임스토퍼스 업무조정팀은 이렇게 경찰 측의 향후 방침들을 제안하고 있지만, 크라임스토퍼스 재단 측 역시 협력기관에 대한 보다 개선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새로운 업무추진방안을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도 하다.

즉 크라임스토퍼스 재단이 사용하고 있는 [신개발 관리팀] 방안은 자치경찰청별로 이들을 배치할 예정으로 금년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있다. 크라임스토퍼스를 더욱 더 발전시키기 위하여 신개발 관리팀은 각지부 및 경찰과 협력하기로 되어 있다.

그 동안 크라임스토퍼스가 높은 '브랜드 인지도'를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크라임스토퍼스로서는 국민들의 삶에 대하여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정확히 설명하기 위해 할 일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고 보고 있다. 바꿔 말해 아직도 자연스러운 범죄제보의 물길을 뚫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이다.

세계적 관심 대상

국제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사실 영국은 크라임스토퍼스 분야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뒤늦게 발을 내딛었었다. 하지만 이제 영국의 크라임스토퍼스는 다른 나라에서 선망의 대상이 될 정도로 발전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받아들여 운영해보고자 하는 시도나 구상이 없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범죄제보와 관련된 시민문화나 경검에 대한 국민들 인식 수준의 차이 때문에 거의 성공적이진 못한 상태이다.

영국에서 새로운 크라임스토퍼스 발전방안의 추진은 그 효율성을 더욱더 증진시키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로운 방안은 매우 높은 인지도를 갖고 있으면서도 전국적으로 제대로 체계를 갖춰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

그와 함께 열성적인 지역별 협력기관들이 업무를 보고 모든 정당과 자치경찰청과 민간기업 부문의 지원을 받게 된다면, 이 크라임스토퍼스는 앞으로 몇 년 내에 공동선을 향한 매우 커다란 추진력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다른 정부기관, 크라임스토퍼스 모방 열중

심지어 영국의 정부기관인 국민연금기관과 국립보건청조차도 크라임스토퍼스와 똑같은 모양의 방안을 운영하려 하고 있으며, 영국경찰 측에서는 이들에게 자문까지 해주었다. 뿐만 아니라 영국 국세청도 유사한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영국석유안전 신디케이트(BOSS) 측은 1996년 크라임스토퍼스와의 공동운영을 지지하면서 자신들이 운영하고 있던 [포오코트 워치(앞마당 감시)] 라인을 폐쇄하였으며 그 결과 실제로 많은 돈을 절감할 수 있었다.

이들이 과거 홍보를 위해 사용한 돈은 그때부터는 크라임스토퍼스를 보다 촉진시키고 모든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데 쓰여지도록 돌려졌다. 연례적인 석유노즐 캠페인 행사의 경우를 보면 이 점이 잘 드러난다.

크라임스토퍼스, 요금(?) 받고 서비스(?)

일단 조직정비를 거친 크라임스토퍼스는 확실히 이런 기관들 모두에게 BOSS처럼 요금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전체적으로 셈해 보면 상당히 많은 돈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런 인적 자원 풀의 형성은 보다 개선된 서비스를 하게 될 것이고 결국 영국 국민들은 어떤 형태의 범죄라도 그 정보를 제공하기에 편리한 '원스톱 숍'을 갖는 나라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과 같은 크라임스토퍼스의 꿈들이 실현될 수 있는 또 른 영역들이 있다. [피해자 지원단체], [이웃 감시], 심지어는 명확한 범죄문제 경계선 바깥에 있는 [조류보호협회] 같은 자원봉사단체들까지도 크라임스토퍼스 측과 더 많은 협력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평가되고 있다.

협력기관의 선두

인터넷의 발달로 크라임스토퍼스 사용자나 사용기관들 사이에 크라임스토퍼스 정보자료들이 더욱 더 신속하게 교환되게 될 것은 명확하다. 해당 기관들의 경우 기소절차를 돕고 경찰 측에 가해지고 있는 업무의 긴장을 완화시켜줄 것으로 전망된다.

영국의 [범죄및무질서규제법] 제17조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모든 업무 추진에 있어서 범죄감소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실 이것은 정치인, 경찰, 국민 등 모두가 범죄는 모든 사람이 협력함으로써만 제대로 대처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동조항은 그와 같은 사실을 단지 요약적으로 조문화한 선언적 규정에 불과했던 측면이 없지 않았다. 하지만 영국의 크라임스토퍼스는 이런 측면에 있어서 확고한 선두주자의 위치를 지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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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호 기자는 성균관대 정치학박사로서, 전국대학강사노조 사무처장, 국회 경찰정책 보좌관, 한국경찰발전연구학회 초대회장, 런던정치경제대학 법학과 연구교수 등을 역임하였다. <경찰정치학>, <경찰도 파업할 수 있다>, <경찰대학 무엇이 문제인가?>, <삼과 사람> 상하권, <옴부즈맨과 인권> 상하권 등의 저역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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