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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른바 `총풍사건'의 실체를 인정, `총풍 3인방'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박용규ㆍ朴龍奎부장판사)는 11일 지난 97년 대선 직전 북한 인사와 접촉, 휴전선에서 무력시위를 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 및 자격정지 10년이 구형된 오정은(吳靜恩)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 국가보안법(회합.통신) 위반죄 등을 적용, 징역 5년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보석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8년 및 자격정지 8년씩이 구형된 한성기(韓成基).장석중(張錫重) 피고인에 대해 징역 3년및 자격정지 2년씩을 선고하고 보석을 취소했다.

그러나 즉각 법정구속됐어야 할 오씨 등 피고인 3명은 법원이 보석취소 결정문을 검찰에 미리 넘겨주지 않은데다 검찰측 집행인력이 법정에 나오지 않아 그대로 법원을 빠져나가는 등 피고인 수감절차를 놓고 법원과 검찰이 책임을 떠넘겨 신병이 허술하게 관리되는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냈다.

검찰은 뒤늦게 검거반을 급파, 오씨를 변호사 사무실에서 검거, 수감했으며 한.장씨의 뒤를 추적중이다.

재판부는 이들의 북한 인사 접촉 사실을 알고도 수사지시를 내리지 않은 혐의(국보법상 특수직무유기)로 기소된 권영해(權寧海) 전 안기부장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자료를 폐기하거나 은폐하려 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씨의 취업사기 혐의는 무죄를, 사문서위조 혐의는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백과 관련 증거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들이 무력시위 요청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들이 안기부에서 고문을 당했는지 여부는 직접 판단하지 않았지만 검찰에서 억압된 심리 상태로 자백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북한에 무력시위를 요청한 행위는 휴전선에서의 긴장조성이라는 목적이 달성되지는 않았지만 범행을 모의하고 실행에 옮긴 것 자체만으로도 국가안보상 심각한 위협이며 선거제도에 대한 중대침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한나라당 지도부와의 연계 여부'에 대해서는 "기록상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으며 '검찰 수사중 변호인 접견이 방해됐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 공판조서중 일부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판결 직후 오.한.장씨는 변호인을 통해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오.한.장씨 등은 97년 대선 당시 서로 공모해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후보의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 아태평화위 박충 참사를 만나 휴전선에서 무력시위를 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로 98년 10월 구속기소된 후 같은해 11월30일 첫 공판을 시작으로 그동안 2년이상 재판을 받아왔다.

덧붙이는 글 |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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