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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등급제 및 국정원의 정보통신기반 장악에 반대함"

이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아니다.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 소속 이상희 위원장, 김진재 위원, 원희룡 위원 등 한나라당 위원들은 국정감사를 마치며 '인터넷등급제 및 국정원의 정보통신기반 장악에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정보통신부가 입법 추진중인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개정안'과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의 정법률안 심사과정에서 독소조항을 단호히 거부하고, 인터넷공간의 자유와 개인정보의 안전을 지키고, 국가기관의 인터넷공간과 개인정보에 대한 어떠한 개입 시도도 단호히 저지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이들 위원들은 정통부가 현재 입법추진중인 '인터넷등급제'와 관련 "인터넷등급제 관련 조항은 모두 삭제되어야 한다"며 "인터넷 등급제는 인터넷의 '자유'이념에 반하는 시대착오적인 검열제도이며 실효성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6조와 관련 "국가정보원의 정보통신기반시설 개입조항은 삭제되어야 한다"며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6조는 국정원의 공공기관에 대한 보안감사부활 조항이고, 방대한 개인정보에 대한 국정원의 사찰을 허용하는 셈이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들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폐지하고,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로 제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터넷 확산, 전자상거래의 활성화, 행정전산망 가동 등으로 개인정보의 보호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정보가 신용정보(신용정보에 관한법), 통신비밀(통신비밀보호법), 신상정보(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 등으로 분산되어 있어 보호장치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한 통합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덧붙이는 글 | 성명서 / 인터넷등급제 및 국정원의 정보통신기반 장악에 반대함
 

정보통신부가 입법 추진중인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개정안',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관하여 한나라당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 일동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인터넷 등급제 관련 조항은 모두 삭제되어야 한다.
인터넷 등급제는 인터넷의 '자유'이념에 반하는 시대착오적인 검열제도이며 실효성도 없다. 청소년 보호는 민간의 자발적 노력, 기술적·상업적 노력등 다른 대안수단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국가정보원의 정보통신기반시설 개입조항은 삭제되어야 한다.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6조는) 국정원의 공공기관에 대한 보안감사부활 조항이고, 방대한 개인정보에 대한 국정원의 사찰을 허용하는 셈이다. 정보통신 기반보호시설에 대한 지원업무는 정통부와 민간영역에서 맡음으로써 충분하고 국정원이 개입할 이유가 없다.

세째, 정보통신망이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폐지하고,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로 제정되어야 한다. 인터넷 확산, 전자상거래의 활성화, 행정전산망 가동등으로 개인정보의 보호가 갈수록 중요해 지고 있다. 개인정보가 신용정보(신용정보에 관한법), 통신비밀(통신비밀보호법), 신상정보(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등으로 분산되어 있고 보호장치가 부족하다.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한 통합법률의 제정이 필요함을 밝힌다.
 
한나라당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 일동은 앞으로 개정법률안 심사과정에서 위와 같은 독소조항을 단호히 거부하고, 인터넷공간의 자유와 개인정보의 안전을 지키고, 국가기관의 인터넷공간과 개인정보에 대한 어떠한 개입 시도도 단호히 저지할 것임을 천명한다.
 

2000. 11. 7
 
정보통신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마치며
 
 
한나라당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일동
(이상희,강재섭, 김진재, 최병렬, 김영춘, 김형오, 박원홍, 윤영탁, 원희룡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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