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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질서확립법에 대한 정통부와 시민단체의 공방이 날로 치열해지는 가운데, 정통부 관계자가 개정논의에 참여하지 않은 시민단체를 개정논의에 참여한 것으로 언급에 물의를 빚고 있다.

정보통신부 양준철 정보보호심의관이 8월 21일 대한매일과 인터뷰 한 중 "'통신질서확립법' 개정과정에 시민단체가 참여했다"면서 몇몇 시민단체를 거명했다. 언급된 단체 중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정통부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전체 기사 중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한편 지난 2월부터 참여한 민간기구들에 대해 양 심의관은 "학부모정보감시단, 기독교윤리실천협회, 참교육학부모회, 한국성폭력상담소, 기독교장로교 시민연대 등 7개 단체"라고 말하면서, "인터넷 주이용자층이 미혼이고 10대초반인데 이들의 일부 지나친 표현들을 더 이상 그대로 둘 경우 어글리 코리안이 온라인상에도 판을 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양준철 정보보호심의관과 각 언론사에게 보낸 공문(첨부 파일 참조)에서 "본 상담소는 통신질서확립법 개정 논의에 참여한 적이 없으며 현재 정보통신질서확립법 개정에 반대하여 다른 시민단체들과 함께 법개정안 철회성명서를 낸 바 있다"고 주장했으며, 양준철 심의관에게는 근거제시와 함께 정통부의 사과 및 해당신문에 정정보도를 요구하고 있다.

인터뷰 중의 실수라고 넘기기엔 의심스러운 측면이 있다. 정통부가 법안 추진의 중요한 근거중에 하나인 '온라인 성폭력과 음란물 규제'에 무게를 두기 위해 한국성폭력상담소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한국성폭력연구소에서도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현재의 법안에 대해서는 명백히 반대하고 있다.

이는 7월 20일에 발표된 최초 시민단체들의 법안 철회 성명서에 한국성폭력연구소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증명된다.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개정 옹호논리를 확산시키기 위한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한 '무리수'라고 보여진다. 현재까지 정보통신부나 대한매일의 공식적인 반응은 없으며, 앞으로의 전개여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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