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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들어 노동조합의 단체행동에 공권력이란 이름의 정부의 개입이 강화되고있다. 특히 롯데호텔노조와 사회보험노조의 공권력투입에서 보듯이 특정 내셔널센터와 그 산하 조직을 대상으로 한 것처럼 보이는 이러한 편협한 물리력 행사는 의사들의 집단폐업 행위와 금융노조의 파업에 대한 정부의 또다른 유연한 모습을 통해 공정치 못한 공권력 행사의 극치를 보게 된다.

더우기 병원과 의사들의 집단폐업 행위와는 달리 노동자들의 파업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라는 측면에서 더욱 보호되어야 할 가치가 있음에도 정부의 행동은 그 반대였다.

IMF 위기 상황을 벗어나면서 분출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요구는 집단이기주의가 아닌 비정규직의 확대, 부의 편중 심화, 정리해고 등 기타 근로조건의 악화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를 시정하기 위한 생존권적 기본권 행사의 정당한 행동이다.

노동기본권이란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승인된권리이다. 이러한 권리는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과 국민이 보유하는 근로권(헌법제32조)이 해당된다.

우리 헌법 제33조는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기본적 인권의 하나로, 아니 더 나아가 생존권적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보장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라든가 노동3권의 일부 보장이 아닌 노동3권의 무조건 보장이라는 점에서 그 무게를 더한다.

사적구제가 허용되지 않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절대적으로 약자일 수 밖에 없는 노동자들의 생존을 공적구제인 국가권력을 통해서가 아닌 노동자 스스로 단결해서 쟁의권을 수단으로 단체교섭을 통해 실현할 것을 헌법은 특별히 요청하며 승인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기본권의 보장의 의미는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은 국가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는 권리라는 것을 뜻한다. 국가의 간섭이라는 것은 국가에 의해서 이러한 권리를 합리적인 이유없이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또 행정행위인 경찰,군대 등에 의한 이러한 권리의 행사의 방해 및 간섭도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요즘 정부당국의 노동쟁의에 대한 대처행태는 반헌법적인 군사독재정권 시절의 노동 통제정책과 다름이 없다. 아니, 힘있는 조직과 그렇지 못한 조직에 차별적인 모습에서 군사독재정권 때보다 더 심한 실망감과 분노만 남는다. 옛 선현은 '백성들은 가난한 것이 아닌 공평치 못함에 봉기한다'고 했다.

있는 자에게 약하고 없는 자에게 강한 현 '국민의 정부'를 보며 왜 우리 헌법은 노동자에게 자신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정부 및 사용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노동기본권과 형사상, 민사상 면책특권을 부여하고 있는지 그 의미를 알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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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함께 사는 '사람사는 세상'을 꿈꾸는 성남사람 박영기입니다. 노동조합 활동가로,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실행위원으로,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을 역임한 공인노무사로, 노동자와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소외되고 힘없는 사람들과 함께 걸어왔습니다. 앞으로도 더 나은 사회를 위해 뛰어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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