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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가산점제도가 헌법이 정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불평등을 초래하고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이 제도에 근거해 지방공무원채용시험의 불합격 결정을 내린 고등법원의 판결은 법리를 잘못 해석한 것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재판장 이돈희, 이임수)는 지난 26일, 원고 정강용씨(35, 대전시 서구 도마동)가 지난 98년 6월 상고한 '지방공무원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건'에 대한 판결을 통해 "원고에 대해 불합격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것은 국가유공자예우법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고등법원으로 되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제대군인이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가산점을 주도록 한 '구 국가유공자예우법 70조'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내린 위헌 결정의 효력은 이 사건에 소급적으로 미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에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23일, 위 정강용 씨가 낸 '구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등 위헌소원'에 대한 결정문을 통해 "이 법이 헌법상의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에 위반된다"고 밝혔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군 가산점 제도의 위헌판결이후 처음으로 장애인 정씨(장애 3급)가 권리를 구제받게 됐다.

소송을 낸 정씨는 지난 91년 총무처 7급 행정직 필기시험과 93년 충남도가 실시한 7급 행정직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모두 합격권 안쪽의 성적을 얻고도 장애 때문에 군대를 못가 병역가산점(평균 5점)을 받지 못해 번번히 낙방하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어 강씨는 행정심판(대전고법)에서 승소했으나 충남도의 상고와 법원의 원심파기 결정으로 승소판결이 휴짓조각이 돼버리자 98년 4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대법원에 상고했었다.

정씨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그동안 법을 무시한 국가권력에 의해 침해당해온 국민인권의 승리라고 본다"며 "이를 계기로 국가가 특정이익집단에 특혜를 줌으로써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 부당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정씨는 "군 가산점 문제는 복지가 아닌 인권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정씨는 그동안 충남도가 임시발령한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 가축위생시험부의 지방위생원 시보(기능 9등급)직으로 일하다 지난 해 6월, 장애인 권리찾기에 나섰겠다며 1년간 휴직계를 내고 소송준비에 전념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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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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