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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총선으로 구성되는 16대 국회 의원정수는 273명으로 현행보다 26명 감축되고, 종전의 1인1표 방식은 그대로 유지되게 됐다.

국회는 8일밤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선거법) 개정안 등 정치개혁법안을 표결로 확정했다.

이는 민간위원들이 참여한 국회 선거구획정위의 의원정수 감축안이 그대로 채택된 것이며, 정치개혁 및 정치권 구조조정에 관한 국민여론의 승리로 평가된다.

반면 민주당측이 전국정당화를 목표로 추진해온 1인2표제, 후보이중등록, 석패율제도 등의 도입이 무산됨으로써 정치개혁과 관련한 여권의 기본구상이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됐다.

국회는 이날 밤 본회의에서 한나라당이 제출한 의원정수 16석 감축을 골자로 하는 선거법 수정안을 전자투표로 표결, 재석 282명중 찬성 128, 반대 154명으로 부결시켜 지역구 26석 감축을 내용으로 한 선거법 원안을 자동 통과시켰다.

이로써 제16대 국회의원 정수는 지역구 227석, 비례대표 46석 등 총 273석으로 확정됐다.

국회는 또 한나라당이 제출한 1인1표제안을 표결, 재석 276명중 찬성 151, 반대 106명(기권19명)으로 가결시킴으로써 오는 16대 총선에서는 종래와 마찬가지로 각 정당의 지역구 후보 총득표 비율로 전국구 의석을 배분토록 했다.

국회는 이와 함께 비례대표 후보의 30% 이상을 여성에 할당토록 하는 내용의 정당법 수정안도 재석 275명중 찬성 266명, 반대 1명, 기권 8명으로 가결시켜 여성의 정치참여 문호를 제도적으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

또 시민단체의 낙선운동 허용문제와 관련한 선거법 87조 및 58조 등에는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 표시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시민단체의 낙천운동을 전면허용하고, 현행법상 후보자 등을 초청해 대담 및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는 단체는 선거기간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제범위를 대폭 완화했다.

국회는 이와함께 선거국고보조금 증액논의를 백지화, 현행대로 유권자 1인당 800원으로 하되 초기업단위 연합노조의 정치자금 기부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과 총리 등 국회의 선출이나 동의절차를 요하는 공직자에 대해 인사청문회제를 도입하고 예결위를 임기1년의 상설특위로 운영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아울러 선거사범 공소시효의 경우 선거후 4개월로 단축하려던 방침을 철회, 현행대로 6개월을 유지토록 했으며, 지금까지는 각종 선거 후보자의 경우 재산만 공개토록 돼있으나 앞으로는 금고이상의 전과사실이나 병역사항 및 3년간의 납세실적도 추가공개토록 함으로써 유권자의 판단자료를 대폭 확대 제공토록 했다.

이로써 국회는 지난 98년 12월 국회내에 여야합의로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하면서 시작된 정치관계법 협상을 14개월만에 마무리짓게 됐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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