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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 관리에 남다른 관심을 보여 온 전직 공무원이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을 대한민국국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종부 전 창원시 제2부시장은 24일 정 장관을 국기법 위반 혐의로 창원중부경찰서에 고발한 것이다. 관공서가 태극기 관리를 허술하게 하고 있다며 관련 중앙부처 장관한테 책임을 물은 것이다.

김종부 전 창원시 제2부시장은 관공서 등에서 태극기 관리가 허술하다며 안전행정부 장관을 상대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종부 전 창원시 제2부시장은 관공서 등에서 태극기 관리가 허술하다며 안전행정부 장관을 상대로 경찰에 고발했다.
ⓒ 김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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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부시장은 고발장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한민국 국기인 태극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도 상당수 공공기관에서 태극기를 법이 정한 규정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 전 부시장은 오래전부터 태극기 관리에 관심을 가져왔고, 잘못 관리되고 있는 태극기의 사례들을 수집해 왔다. 경찰서나 소방서, 학교 등 공공기관 등에 게양되어 있는 태극기라도 때가 묻었거나 찢어진 사례가 있다는 것.

김 전 부시장은 "2011년 6월 국무총리실에 태극기 관리를 철저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냈던 적이 있었는데,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며 "그동안 정부는 형식적인 시정지시에 그쳤고,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국기에 관해서는 '대한민국국기법'과 '시행령'으로 규정해 놓았다. 이 규정들에 보면, "국기를 다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 등은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국기·깃봉 및 깃대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거나 "국기가 훼손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소각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 "국기에 때가 묻거나 구겨진 경우에는 국기를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기를 세탁하거나 다림질하여 게양·보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김종부 전 창원시 제2부시장은 관공서 등에서 태극기 관리가 허술하다며 안전행정부 장관을 상대로 경찰에 고발했다. 자세히 보면 사진 속 국기들은 찢어져 있다.
 김종부 전 창원시 제2부시장은 관공서 등에서 태극기 관리가 허술하다며 안전행정부 장관을 상대로 경찰에 고발했다. 자세히 보면 사진 속 국기들은 찢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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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국기, #태극기, #안전행정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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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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