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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10일 교육청 간부들에게서 인사 청탁 명목으로 1억 46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공정택(77) 전 서울시 교육감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억 원, 추징금 1억 46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제16대 서울시 교육감에 이어 17대 교육감에 당선된 공 전 교육감은 2005년∼2009년 사이 교육청 간부 9명으로부터 인사 청탁 등의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총 1억 4600만 원을 받고, 승진 순위가 아닌 장학사나 교사의 순위를 조작해 장학관이나 교장으로 승진시키도록 인사담당자에게 지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1심인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현미 부장판사)는 지난해 6월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정택 전 교육감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억 원, 또 추징금 1억 46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서울 교육계의 수장(首長)으로서 일반인이나 다른 공직자보다도 훨씬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가져야 함에도 후배 교원들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수수해 직무의 염결성(廉潔性)을 해쳤고, 교원에 대한 임용권을 부당하게 행사해 이로 인해 교육계의 위상과 권위를 실추시킨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자 공 전 교육감은 "50년 이상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하며 교육계에 헌신해 온 점, 후배 교원들이 소송비용에 보태라고 준 돈을 받은 것이므로 그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만 76세의 고령으로 현재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서울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조해현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공정택 전 교육감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후배 교원들이 선거법위반사건 소송비용에 보태라고 돈을 마련해 준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뇌물수수 시기와 공여자들의 당시 인사와 관련된 상황, 뇌물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돈을 받은 동기가 단순히 소송비용과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도덕성과 청렴성이 무엇보다 요구되는 교육공무원이자 서울시 교육공무원 전체의 인사를 총괄하는 교육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해 장기간에 걸쳐 1억 4600만 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받은 것은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한편, 공정택 전 서울시 교육감은 2008년 7월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부인이 관리한 차명예금 4억 3213만 원을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로 기소돼 2009년 10월 대법원에서 최종 벌금 150만 원이 확정돼 교육감직을 잃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태그:#공정택 , #뇌물, #서울시 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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