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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22일 전관예우 폐해를 근절하기 위해 퇴직한 판·검사가 변호사로 개업할 경우 퇴직 후 1년간 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변호사의 과다 수임료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이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을 들어 사건 수임료 기준을 고시하도록 했다.

 

한나라당 사법제도개선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변호사제도와 관련된 5개 쟁점 개선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사법제도개선특위 산하 변호사제도개선소위 위원장인 손범규 의원은 브리핑에서 "판·검사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모든 판·검사는 퇴직일로부터 1년 전까지 근무했던 법원과 검찰청 관할지역의 사건을 퇴직 후 1년 동안 수임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판·검사 출신 변호사가 퇴직 후 2년 동안의 사건수임 현황을 변협에 보고해야 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는다.

 

또 변호사의 과다 수임료 제한과 관련, 법무부장관이 변협의 의견을 청취해 민·형사 사건 수임료 기준을 '장관 고시'로 발표토록 하고, 과다 수임료를 받은 변호사에 대해선 변협이 변호사 자격정지 또는 제명하도록 했다.

 

이른바 '무변촌'(변호사가 없는 지역) 주민에 대한 법률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이 지역에서 개업한 변호사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과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변호사업계의 전반적인 과세투명성 제고를 위해 현재의 법무법인 설립요건인 '구성 변호사 5명, 10년 이상 경력자 1명'을 수정해 '구성 변호사 2명, 3년 이상 경력자 1명'으로 법무법인 설립 조건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밖에 법률상담이나 소송대리 등의 법률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법률구조공단에 법률사무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을 위한 공제조합을 설치토록 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날 사개특위 회의를 끝으로 법원, 검찰, 변호사 3개 분야 사법제도 개선안을 최종 확정했으며, 2~3일 내에 국회에 일괄 제출할 예정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태그:#변호사제도개선안, #전관예우, #무변촌, #사건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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