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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부평구가 겉으로는 노사화합을 강조하면서도 속으로는 노동조합 지부장 등 주요 간부 2명을 노조 가입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징계를 검토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최근 인천시 부평구는 공무원노조 부평구지부 박준복 지부장과 회계감사위원장 등 2명에 대한 징계를 검토중이다. 부평구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등 법령과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이들이 노조 가입 금지 대상임에도 노조에 가입했기 때문에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관계법령은 ‘부서 내 다른 공무원의 업무수행에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거나 업무를 총괄하는 공무원은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공무원노조 부평구지부는 “노사 협력을 표명하면서 뒤에서는 노조 지도부에 대해 징계의 칼날을 휘두르는 형태는 있을 수 없다”며, 징계 방침을 철회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지부는 성명을 통해 “노동부 질의·회신 결과, 6급 팀장이 총괄 업무와 함께 일부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해당 법령의 규정에 의해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사무부장이나 실제 업무의 내용과 비중 등 사실관계를 종합 고려해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해석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6급, 관리직? 사실상 실무자

 

반면, 전국공무원노조가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6급에 대해 “팀원에 비해 팀장의 문서 생산량은 극히 미미한 수치에 불과하고 이는 보직팀장의 경우 고유 업무 수행보다는 충분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며, 결재과정 중 담당직원과 과장 사이에서 중간 결재자로서 결재를 하고 있는 점으로 미뤄볼 때 팀 내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는 공무원으로 공무원노조 법령에서 가입금지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자로 봄이 타당하다”면서, 6급이 노조를 가입할 수 없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6급을 관리직으로 해석한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법적 최종 판단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으며,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6급의 경우 실질적으로 감독·관리 지위에 있지 않은 형식상의 중간 관리자에 해당돼 노조의 가입금지 대상은 아니라는 주장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노동부도 6급의 노조 가입에 대해 “획일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각 지자체의 특징과 해당자의 실질적 업무내용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한다”는 의견을 밝혀왔다.

 

또한 행자부(현 행안부)는 공무원 조직을 ‘계’제에서 ‘팀’제로 변화한 것에 대해 “계장을 관리자에서 실무자로 전화시켜 보다 중요하고 난이도가 높은 업무 등을 직접 처리하는 생산적인 근무시스템을 확보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계’제 폐지 취지를 통해 밝혀왔기 때문에 6급을 관리직으로 보는 것은 사실상 무리가 있어 보인다.

 

특히 부평구 공무원 직급별 현황에 따르면, 6급을 관리자에 포함시키면 전체 공무원 912명 중 관리자가 무려 209명에 달하는 모순이 발생한다.

기능·별정직을 포함한 7급 이하 공무원이 700명에 불과해 3.3명당 한 명의 관리자가 존재하는 상부가 비대한 조직 형태를 보이기 때문이다.

 

즉, 6급을 관리자로 유권 해석하고 있는 부평구의 태도는 행자부가 당초에 급변하는 조직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주민 위주의 신속한 서비스 행정체계를 위해 정착시킨 팀제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셈이다.

 

더욱이 부평구는 2003년부터 증가한 6급직에 대해 기회가 있을 때마다 팀장은 관리자가 아닌 실무자이기 때문에 업무 효율을 위해 6급 직급을 늘려도 괜찮다는 의견을 밝혀왔다. 이제 와서 상반되는 해석으로 노조 지도부에 대해 징계를 추진하는 것은 공직사회의 갈등과 대립만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부평신문(http://www.bpnews.kr)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행자부, #행정안전부, #공무원노조 가입대상, #부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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