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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선 등 외국인학교 졸업생이 일본대학 입학자격을 얻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문부과학성은 작년 3월부터 금년 3월까지 기한을 정해 외국인학교 졸업자에 대해 일본 대학 입학자격을 부여할지 여부를 검토해왔다.

이 검토에서 외국인학교 중 인터내셔널스쿨 졸업생에 한해서는 대학입학자격을 주고, 한국 및 조총련계 학교 등 민족학교에 대해서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한국 및 조총련계(북한계)와 화교들을 중심으로한 재일외국인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실제로 이런 사실이 일부 알려지자 재일외국인들은 일본의 인권문제를 국제사회에 호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는 일본 내 외국인학교 졸업생이 대학입학자격을 무조건적으로 얻을 수 없었다. 그러던 것을 인터내셔널 스쿨에 대해서는 미국과 영국에 있는 민간 평가기관에 의해 인증을 받을 경우 입학자격을 부여하고, 한국, 북한, 중국 등 민족학교에 대해서는 예전대로 입학자격을 부여하지 않을 방침이다. 인터내셔널 학교란 영어로 교육하는 학교를 말한다.

지금까지 인터내셔널스쿨이나 한국, 조선인학교 등 외국인학교는 일본 학교교육법1조에 정해진 학교는 아니다. 그 때문에 졸업생은 대학 입학자격 검정(대학입학검정)을 거쳐서 대학 입학자격을 얻었다.

물론 공사립대학 과반수 정도는 수험기회를 공평하게 준다는 취지에서 독자 판단으로 수험·입학을 인정하고 있었지만, 국립대는 문부과학성의 방침에 따라 인정하지 않았다.

이 방침이 실시되면 학국, 조총련계는 자격획득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되며 인터내셔널스쿨은 사실상 모두 입학자격을 얻게 된다. 일본의 주된 인터내셔널스쿨은 이미 이러한 기관의 인증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인증하는 학교 평가기관에는 미국에 있는 WASC(서부지역학교 대학협회)나 영국의 ECIS(유럽 국제학교협의회)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러한 기관은 영어로 교육하는 것을 인증의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조선학교 등 민족학교는 결과적으로 거의 인증을 받기가 어렵게 된다.

일본정부는 작년 3월 '인터내셔널스쿨 졸업생의 입학기회 확대'를 포함한 '규제개혁추진 3개년계획'을 각의결정하고, 문부과학성 금년 3월말까지 기한을 정해 이 문제를 검토해 왔다.

문부과학성은 인터내셔널스쿨 졸업생에 대해서 '고교 졸업자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라는 법을 적용해 입학자격을 부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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