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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도가니 포스터.
 영화 도가니 포스터.
ⓒ ㈜삼거리픽쳐스(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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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판 도가니'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장애인에 대한 폭행과 성희롱 사건이 인천시 계양구에서 발생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소재 A 장애인요양시설에서 발생한 생활지도원의 생활인에 대한 폭행과 상해, 성희롱 등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또한 해당 시설에 적절한 행정 조치를 취할 것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지도·감독 의무를 해태한 담당공무원을 징계할 것을 계양구에 권고했다. A 시설장에게는 피해자 치료와 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 등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A 시설에 근무한 생활지도원 B씨는 지난 2010년 7월, 당시 11세 지적 장애인(2급)의 대퇴부를 폭행해 골절시켰으며, 생활지도원 C씨도 당시 53세인 여성 장애인(지적1급 장애)을 폭행했다. 심지어 생활지도원 F씨는 지난해 4월, 당시 9세였던 D군(장애2급)을 성희롱했다.

이 같은 사실은 인권위가 지난해 11월 제보를 접수하고 시설과 생활인, 종사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확인됐다. A 시설장은 사건의 대부분을 인지하고도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사후 조치나 재발 방지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일부 직원들도 생활지도원의 상습적인 학대 행위를 목격하고도 이를 묵인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도·감독해야할 관할 구청의 공무원도 두 차례에 걸쳐 A 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행위를 확인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더하고 있다. 폭행 사실을 알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공무원은 아직도 해당 부서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다.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문제의 생활지도원을 검찰에 고발하고, 지도·감독 의무를 해태한 계양구 공무원 B(52)씨 등 4명을 징계할 것을 해당 지자체장에게 권고했다. A 시설은 입소 정원이 70명으로 지난 2010년 3월 설립됐으며, 연간 10억 원의 국가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계양구청 관계자는 "시설 폐쇄 등은 논의 중이다"며 "문제의 생활지도원이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면 당연히 면직 처분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재발 방지를 위해 인권교육과 사회단체와 함께 합동점검 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올해 책정된 시설 기능 보강비 1억 7000여만 원도 삭감했다고 덧붙였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부평신문(http://bpnews.kr)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도가니, #장애인, #생활지도원, #계양구,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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