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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7월 일본 문부성 중학교 사회과목 지침서인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이 일본에 있다"는 내용을 실었다가 우리나라에서는 거센 비판이 있었다. 그런데 더 큰 파문은 7월 15일 일본 <요미우리> 보도였다.

 

<요미우리>는 7월 9일 일본 홋카이도 도야코에서 열린 이명박 대통령과 후쿠다 야스오 당시 일본 총리의 한일정상회담에서 후쿠다 총리가 "교과서 해설서에 다케시마를 쓰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니 기다려 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야당은 발언이 사실이라면 '탄핵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고, 국민들도 분노했다.

 

파문이 커지자 이동관 당시 청와대 대변인은 7월 15일 <요미우리> 보도는 "사실무근이다. 터무니없는 얘기이다"며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한국 내부를 분열시키고 독도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려는 일본측의 언론 플레이라면 이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고 반박했다. 요미우리는 인터넷 기사는 내렸지만 신문 1면 보도 내용은 정정하지 않았다.

 

이후 발언에 대한 진실 여부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가 백아무개씨 등 시민소송단은 지난해 8월 "요미우리는 근거없는 보도로 한국인의 자존의식에 상처"를 입혔다며 <요미우리> 신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면서 진실은 법원에서 밝혀지게 되었다.

 

그런데 <요미우리> 신문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 과정에서 자사 보도는 "허위보도가 아니라"는 준비서면을 최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다시 이 대통령 독도 발언이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국민일보는 10일자 2면 <'요미우리 "MB 독도발언 허위보도 아니다>는 기사를 단독보도했다.

 

<국민일보>는 오는 17일로 예정된 손해배상 청구소송 변론 기일을 앞두고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관련 언급보도로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요미우리 신문이 "이 대통령이 후쿠다 야스오 당시 일본 총리에게 '기다려 달라'고 했다는 보도는 허위사실이 아니다"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국민일보>는 이어 "당시 아사히 신문도 표현은 조금 다르나 요미우리와 같은 취지로 보도했다"고 주장했면서 "서로 다른 신문사가 동일한 취지의 내용을 기사화한 것은 보도 내용이 취재 활동에 기초한 객관적 사실의 전달이라는 점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국민일보> 보도 내용이 알려지자 야당과 누리꾼들은 강하게 비판했다. 1886명 국민소송단 소송대리인 변호사로 참여하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 부대변인은 10일 논평을 내고 "청와대는 지금이라도 진상을 밝혀야 한다"며 "오보라면 보도에 대해 분명한 법적 조치를 취해 그 보도가 일본의 독도영유 주장에 대한 역사적 사료가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부대변인은 이어 "헌법상 영토보전 책무를 저버리면 명백한 탄핵사유다. 만약 불행히도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MB는 헌법상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며 "우리는 그 보도가 오보이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했다.

 

포털 다음의 <국민일보> 기사에는 10일 오후 5시 40분 현재 1만63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려 누리꾼들이 큰 관심을 보였다. 자신을 초등학교 교사라고 소개한 'BEHAPPY'는 "전담시간에 메일 확인하다 다음 뉴스 확인했다"며 "아이들한테 독도에 대해 이제 뭐라고 가르쳐야 하나. 이명박 대통령이 정말 그랬다면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독도를 누구네 영토라고 가르쳐야 하는지"라고 따져 물었다.

 

청와대는 요미우리 보도가 나왔을 때 사실 무근이라고 적극 반박했다. 그런데 요미우리는 법원에 "MB 독도발언 허위보도 아니다"는 준비서면을 제출했다. 사람들은 답답하고 혼란스럽다. 청와대는 이재명 민주당 대변인 논평처럼 지금이라도 진실을 밝혀야 한다. 덮어두고 넘어갈 수 없다. 우리 헌법 66조 2항에는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태그:#이명박, #독도, #요미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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