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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재벌을 압박해 아름다운 재단에 기부를 강요했다'고 보도한 <뉴데일리>가 참여연대의 명예를 훼손한 대가로 2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대법원 민사3부는 지난 19일, 참여연대가 인터넷 매체 <뉴데일리>와 이 매체 박아무개 논설위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뉴데일리>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의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뉴데일리>는 지난 2012년 6월28일자 기사에서 "참여연대가 재벌을 압박해 아름다운재단에 1천억씩 기부하게 만들었다"고 보도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이 보도로 자신들의 기업 감시활동이 음해됐다고 보고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3월, 1심 재판부는 "<뉴데일리> 보도가 객관적 자료에 근거해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뉴데일리>가 참여연대에 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뉴데일리>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지난 4월 이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뉴데일리>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참여연대는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판결은 언론사의 근거 없는 시민단체 비방 보도에 경종을 울리고, 언론사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들은 "대법원의 상고 기각으로 그동안 참여연대의 기업 감시 활동에 대한 악의적인 공격들이 근거 없는 음해에 불과하다는 것이 최종 확인됐다"며 "이번 대법원 확정 판결을 계기로 앞으로도 근거 없는 비방과 명예훼손 시도에 대해서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태그:#참여연대, #뉴데일리, #아름다운 재단 기부 강요,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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