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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 전 MBC 기자(자료 사진).
 이상호 전 MBC 기자(자료 사진).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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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철 전 MBC 사장의 재임시절 이어졌던 '무더기 징계'가 무효라는 법원의 최종 판단이 또 나왔다.

9일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이상호 전 MBC 기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1심과 2심에 이어 또다시 사측의 징계가 '무리수'였음을 확인해준 셈이다.

이상호 기자는 2012년 12월 17일 자신의 트위터에 '사측이 시용기자들로 취재팀을 만들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장남 김정남 단독인터뷰를 비밀리에 진행, 대선 전날 보도 예정이라는 설이 있다'는 글을 올렸다. 다음날 MBC는 자회사에 파견 나갔던 그를 복귀시켰고, 곧바로 인사위원회를 열어 2013년 1월 15일자 해고를 의결했다. 이 기자의 재심 신청으로 열렸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이 기자는 결국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매번 그의 손을 들어줬다. ▲ 사측이 이 기자에게 해고사실을 통지하며 '회사 명예 실추 및 허가사항 위반' 등을 사유로 꼽았는데, 이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해고 사유를 알 수 없고 ▲ 그가 트위터에 올린 글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점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만 해고해야 할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 사측이 지나치게 징계권을 남용했다는 것이 1심 재판부(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3부·재판장 박인식 부장판사)와 항소심 재판부(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의 판단이었다. 9일 대법원의 결론 역시 같았다.

선고를 듣고 나온 이상호 기자는 "해고당하더라도 올바른 보도를 하라고 대법원이 손을 들어줬다"며 "대법원을 든든하게 여기고 MBC에 돌아가 올바른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그와 함께 MBC에서 일한 김환균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도 "법원이 이상호 기자의 손을 들어주면서 힘겹게 공정방송을 쟁취하고 있는 MBC 구성원들과 이 기자를 응원해준 1만 2000명 언론노조 조합원의 염원이 이뤄졌다"며 기뻐했다.

한편 MBC는 자신들이 강행한 '무더기 징계'를 두고 연일 법정싸움에서 패소하고 있다. 지난 6월 대법원은 안혜란 MBC 라디오 PD가 2013년 김재철 전 사장을 풍자한 라디오프로그램을 연출했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당한 것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2012년 김재철 전 사장에 반대하며 최장기파업에 들어갔다 해고된 정영하 전 MBC 노조위원장과 최승호 <뉴스타파> PD 등 역시 해고무효확인소송 1·2심 모두 승소,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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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ㅣ손병관 기자



태그:#이상호,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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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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