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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사건의 집단 피해자인 초등학교 교사들과 가해자인 학교장이 계속 근무해야 하는 기막힌 상황이 벌어졌다. 대구시교육청(교육감 우동기)이 성추행을 저지른 학교장을 감싸고, 거꾸로 피해자인 교사에게 '경고'하는 황당한 감사 결과를 내놓았기 때문이다.

앞서 대구교육청은 초등학교에 대한 감사를 벌여 이 학교 소속 최아무개 교사를 포함해 16명에게 '경고' 조치했다. 학교에는 기관 경고를 하고, 여아무개 교감과 행정실장에게도 경고조치했다. 교사들에 대한 경고는 "불만사항이 집단적 행위로 표출돼 교직사회의 신뢰를 실추했다"는 이유에서였다.

대구교육청, 교장의 '부적절한 신체접촉' 확인했지만...

5일 대구교육청과 전교조 대구지부 등에 따르면 대구교육청은 4일 오후 대구시 수성구에 있는 ㅈ초교 윤아무개 교장의 성추행 진정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대구교육청의 징계위원회는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내·외부위원 9명으로 구성된다. 내부위원은 교원능력개발과 장학관과 장학사, 감사관 등 5명으로 구성됐고, 외부위원은 대구지역 변호사와 법대교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전직 언론인 등이 참여한다. 이날 회의에는 7명의 징계위원이 참석했다.

대구교육청 징계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윤 교장이 ㅈ초교 교사들에 대한 성추행 사실 여부에 "일부 부적절한 신체 접촉 부분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구교육청은 윤 교장의 비위가 파면이나 해임에 해당하는 중징계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 ㅈ초교에 대한 기관경고와 함께 윤 교장에게도 경징계로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교육청은 구체적인 징계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대구교육청은 이날 징계의결에 따라 징계가 확정되기까지 징계 사실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징계가 확정되기까지는 통상 15일 이상 소요된다.

대구교육청의 이 같은 징계에 따라 윤 교장은 남은 임기 동안 ㅈ초교의 교장직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김 교장은 2013년 ㅈ초교에 임기 4년의 공모제 교장으로 부임했다. 공모제 교장의 경우, 일반 임명직 교장과 달리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받지 않는 한 4년 임기를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윤 교장이 중징계 처분을 받지 않는 한 4년 동안 전보 조처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윤 교장의 성추행을 대구교육청에 집단으로 진정한 16명의 이 학교 교사들은 윤 교장의 남은 임기 3년 동안 함께 근무할 수밖에 없게 됐다. 이 학교에는 18명 가량의 교사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공모제 교장의 임기는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며 "징계위원들은 윤 교장의 성추행 사실을 중대 잘못으로 판단하진 않은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교사 16명이 대구교육청에 윤 교장 성추행 해결 요청

앞서 이 학교 교사 16명은 윤 교장의 성추행을 해결해 달라며 지난달 8일 대구교육청에 감사를 청구했었다.

교사들이 대구교육청에 근거자료로 제출한 '교장의 성희롱, 성추행 사실 기록일지(기록일지)'에는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윤아무개 교장이 저녁 회식자리에서 한 성추행과 성추행 의심 발언들이 날짜별로 기록돼 있다.

이아무개 교사는 기록일지에서 "제가 업무 관련해서 교장실을 찾으면 옆에 앉으라 하시고 거의 매번 손을 붙잡고 만지면서 계속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나가다가도 인사를 하면 손과 팔을 잡고 주무르셨습니다"라고 적었다.

이와 관련, 전교조 대구지부 관계자는 "대구교육청은 어처구니없는 감사처분을 했다"며 "윤 교장에게 확실한 책임을 묻기 위해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교육희망>에도 함께 싣습니다.



태그:#대구교육청 , #우동기 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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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기자입니다. 교육 분야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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