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채화칠장 인간문화재로 인정예고된 이의식씨와 1차 기량심사 때의 미완성 팔각 구절판 채화칠기(오른쪽).
 채화칠장 인간문화재로 인정예고된 이의식씨와 1차 기량심사 때의 미완성 팔각 구절판 채화칠기(오른쪽).
ⓒ 오마이뉴스

관련사진보기


불공정 심사, 일본기법 사용 의혹 등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채화칠장 인간문화재 최종지정이 철회된 것으로 확인됐다.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의 한 관계자는 12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일본기법 등의 논란이 일었던 채화칠장 인간문화재의 종목 지정 자체가 지난해 12월 부결됐다"라며 "종목 지정이 부결됐다는 것은 채화칠장 인간문화재 보유자 인정을 철회했음을 뜻한다"라고 말했다.

문화재청은 지난 7월 이의식(61)씨를 채화칠장 인간문화재로 인정예고했고 같은 해 9월 이씨를 인간문화재로 최종지정할 예정이었다. 이에 대해 <오마이뉴스>는 지난해 9월과 10월 기량심사기간 늘리기, 심사위원 특정대학(홍익대) 출신 편중 등 불공정한 심사문제와 '다카 마키에'라는 일본기법 사용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보도했다(관련기사 : 일본 기법 쓴 사람이 인간문화재가 됐다고? / 채화칠장 인간문화재 심사위원도 일본기법 문제제기인간문화재와 홍익대 '파워').

윤관석 민주당 의원도 지난 10월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불공정한 기량평가와 문화재청의 관리감독 소홀 등을 질타했다. 이에 당시 박영대 문화재청 차장은 "이것은 무형문화재 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문제여서 (공정성 시비 등) 이의제기에는 한 점 의혹도 없이 명명백백하게 밝히겠다"라고 '진상조사'를 약속했다(관련기사 : 문화재청장 "채화칠장 인간문화재 지정과정 전면조사").

문화재청은 <오마이뉴스>의 집중보도와 국감 지적 등을 거치면서 두 차례(9월과 11월) 채화칠장 인간문화재 최종 지정을 연기한 끝에 결국 지난해 12월 인간문화재 지정예고를 철회했다.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 5항과 6항에 따르면 문화재청장은 인정예고된 후 6개월 안에 인간문화재를 최종 지정해야 하고, 이의제기 등으로 최종 지정 여부를 결정하지 못할 경우 지정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채화칠장 인간문화재 지정을 위한 기량평가에 참여했던 최종관씨는 "이번에 진행된 인간문화재 지정 과정은 굉장히 불공정하게 이루어졌다"라며 "특수한 분야인 채화칠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정확한 심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태그:#채화칠장 , #문화재청, #이의식, #최종관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