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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지시에 불만을 품은 부하 직원에게 살해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A(44)씨는 제주 서귀포시에서 한식당과 일식당을 운영하는 대형음식점에서 총괄책임자로 근무했고, Y씨는 2009년 4월 이 음식점에 입사해 일식당 운전기사로 근무했다.

그런데 Y씨가 입사한 지 불과 2주 만에 직원숙소 복도에서 흉기로 A씨를 수차례 찔러 살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Y씨는 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돼 2009년 10월 제주지법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A씨의 부친이 근로복지공단에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지난해 1월 "Y씨가 망인을 업무와 관련해 살해할 만한 이유를 확인할 수 없어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그러자 부친은 "총괄책임자인 망인은 직원숙소에 거주하는 직원들에 대한 관리업무도 담당하고 있었는데, 사고 당일 Y씨 등이 숙소에서 새벽까지 술을 마셔 직원관리차원에서 술자리를 끝내라고 지시하는 과정에서 평소 일을 많이 시킨다는 이유로 불만을 갖고 있는 Y씨로부터 흉기에 찔려 사망했기 때문에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한편, Y씨는 A씨가 자신에게 좋지 않은 말투로 휴식시간에도 자주 일식당이 아닌 한식당이나 연회장 일을 시키고 자신을 괄시한다는 이유로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어 휴식시간에 동료직원에게 망인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실제로 Y씨는 사고가 발생하기 이틀 전에 A씨로부터 일식당 일 외에 한식당 일도 배우라는 지시를 받고 말다툼을 한 다음 사장에게 그만두겠다고 말하기도 했고, 또한 새벽에 A씨에게 전화를 걸어 '남자답게 한판 붙자'며 욕설을 하기도 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는 최근 A씨의 부친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Y씨가 음식점에 입사해 망인을 알게 됐고, 망인과는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인 접촉은 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총괄책임자로서 직원들에 대한 업무지시 과정에서 평소 불만을 품은 직원에 의한 가해행위의 위험이 내재돼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Y씨는 망인이 자신에게 일식당 일 외에 한식당 일까지 시킨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일찍 술자리를 마치라고 지시하는 망인을 살해함으로써 망인의 업무에 내재돼 있던 위와 같은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용자의 지배ㆍ관리 하에 발생한 이 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며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업무상재해, #서울행정법원, #부하직원, #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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