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이 시공하던 인천 검단신도시 신축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철근 누락으로 붕괴돼 ‘순살 아파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적정임금제’ 도입을 논의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나왔다.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건설산업 관련 토론회.
김성욱
GS건설이 시공하던 인천 검단신도시 신축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철근 누락으로 붕괴돼 '순살 아파트' 논란이 이는 가운데, 적정임금제 도입을 논의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나왔다.
적정임금제란 최저임금제처럼 건설노동자들의 임금 하한선을 법으로 정하는 것이다. 최저가 낙찰제 등 저가 출혈 경쟁만 부추기는 현재 구조로는 건설사들이 너도나도 저임금 미숙련 노동자를 찾을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안전과 품질도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이동영 국회 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 입법조사관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건설, 안전으로 행복을 짓다' 토론회에 참석해 "불법 재하도급을 억제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와 실효성이 부족하다"라며 "적정임금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조사관은 "'저가 수주 경쟁→ 노무비 부족→ 저임금 저숙련 외국인력 고용→ 품질·안전 저하'라는 현재의 구조는 건설사에게도 유리하지가 않다"라며 "미국에서는 임금 하한선을 규제해 적정 공사비를 확보하고 시공·현장 안전이 정상화된 사례가 있다"고 했다.
적정임금제가 도입돼 다단계 가장 밑바닥에 있는 건설노동자들에게 단가 하한선이 생기면, 기업 입장에서는 숙련 노동자들에게 일을 맡길 동기가 생긴다는 논리다. 이를 통해 건물의 품질과 안정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현재 미국과 독일 등에서도 적정임금제가 시행되고 있다.
이 조사관은 "건설업 불법 다단계로 인해 발주자 설계금액 대비 실제 하도급 금액 비율이 최저 25% 밖에 안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라며 "사람이 다치거나 건설물이 안전하지 않기를 바라는 사업자도 근로자도 없는데, 비용이 적고 공기(공사기간)가 촉박하면 실제 현장에서 안전과 품질이 지켜질 수가 없는 것"이라고 짚었다.
현재 국회에도 적정임금제와 관련된 법률안이 4건 발의된 상태지만, 법안심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GS건설 '순살 아파트'? 건설인으로서 창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