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 B형신촌 그랑자이 59㎡ B형의 평면도. 전용면적 59.98㎡의 지어졌으며, 부분 임대가 아닌 일반적인 구조의 아파트이다. 그러나 '2022 국회의원 정기재산변동신고'에 따르면, 황보승희 의원은 이 중 절반인 29.98㎡의 지분면적에 대해서만 전세(임차)권을 설정했다. 보증금은 1000만 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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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이 정씨 측이 제공했던 숙소와 동일한 숙소인지, 아니면 다른 숙소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하지만 정황상 정씨가 제공한 숙소로 되돌아갔을 가능성이 있다. 정씨 자녀가 임차했던 숙소에 자녀 세대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해 전입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실질적으로는 이들과 같이 생활한 셈인데, 사실상 공용공간을 제3자와 함께 사용했다는 점, 앞서 정씨가 '50만 원을 냈다'는 설명과 맞지 않는 점이 문제다.
아예 새로운 방을 잡은 것이라면, 같은 단지에서만 3곳의 숙소를 옮겨가며 사용한 셈인데 이 역시 통상적인 경우는 아니다. 매물을 소개하는 부동산 블로그에 따르면, 2020년 4월 기준, 당시 신촌 그랑자이 59형의 월세 시세는 보증금 5000만 원에 월세 200만 원 수준이었다.
또, 황보 의원은 2022년 7월부터는 서울 당산역 주변에 새 의정활동용 숙소를 마련했다. 1년 만에 숙소를 또 옮긴 것. 2023년에 신고된 그의 재산신고 내역에는 신촌 그랑자이 대신 이 숙소의 보증금 3000만 원이 잡혀 있다. 월세는 장아무개씨에게 110만 원씩 지출했다.
네이버 부동산에 14일 기준 등록된 매물을 살펴보면, 신촌 그랑자이 84형의 원룸 쪽은 보증금 5000만 원에 월세 370만 원, 넓은 쪽은 4억에 100만 원 이상에 시세가 형성되어 있다. 59형의 경우 매물 전세가는 7억5000만~8억 원 정도였다. 당산역 주변 숙소의 경우 전용면적 25.03㎡의 풀옵션 원룸이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100만 원 매물이 나와 있다.
의정활동용 숙소에 타인과 함께? "의원 본인만 사용해야, 아니면 법위반 소지"
정치자금법상 '의정 활동용 숙소'를 임차해 임차료를 지출하는 것은 가능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회계 실무 책자를 통해 "주된 의정활동 지역이 실제 생활 근거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아파트를 임차하고 그 임차료를 정치자금으로 지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안내했다.
실제로 여러 의원이 의정활동용 숙소를 국회의사당이 있는 서울 혹은 본인 지역구에 마련한다. 그리고 월세나 관리비뿐 아니라 계약금이나 보증금 심지어 보증금 대출 이자까지도 정치자금으로 지출하고 있다.
단, 조건이 있다. 의원 개인이 사용하는 용도여야지, 제3자와 함께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정치자금법은 제2조 제3항에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하여야 하며,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적시하고 있다. 가족과 함께 사는 집의 임차 비용을 정치자금으로 납부하는 것은 '가계의 지원·보조' 즉, "사적 경비"에 해당한다. 이는 예전부터 몇 차례 문제가 된 바 있다.
그런데 황보승희 의원이 신촌 그랑자이에서 가족과 함께 혹은 정씨와 같이 생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의정활동용 숙소 명목으로 보증금과 임차료를 지출하는 것은 가능하고, 따로 숙소의 종류나 넓이, 적정 비용에 대한 기준은 없다"라면서도 "그러나 의정활동용이라는 목적성에 맞게 사용했는지가 중요하다. 기본적으로 국회의원 본인만 사용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족을 포함한 제3자가 함께 거주한다면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 이에 대해 선관위 차원에서 사전 안내도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59형의 절반만 임차해서 사용한 경우 "당시 시세에 맞게 정확히 절반만 지불한 것이라면 정치자금법상의 문제 소지는 적다"라면서도 "공적 자금인 정치자금을 사용해 의원 혹은 제3자가 사적 이득을 취했는지가 중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황보승희 의원실 측은 "황보 의원의 딸들은 모두 부산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다"라면서 가족과의 동거설은 부인했다. 하지만 "의원은 지방에서 올라온 후배와 잠시 같이 지냈다고 한다"라고 설명했다. 그 후배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에서 함께 지냈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만약, 정치자금을 사용한 2021년 1월 이후로 제3자와 같이 숙소를 사용했다면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크다.
<오마이뉴스>는 황보승희 의원에게도 직접 관련 의혹들을 질문했으나, 의원은 "현재 수사 중인 사항이고 경찰에 충분히 소명했다"라며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다"라고만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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