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집에 대한 재산세도 직접 거주 목적이냐 임대 목적이냐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오른쪽이 임대 목적에 대한 세율입니다. 직접 거주 목적에 비해 세율이 높습니다.
이봉렬
집값을 잡기 위해 싱가포르의 세금 제도를 참조하라고 해도 다들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만 생각하지, 직접 사느냐 임대를 주느냐에 따라 크게 다른 재산세의 차이는 그냥 지나치는 것 같습니다. AV가 높으면 높을수록 세율도 함께 높아져서 최대 20%까지 올라 갑니다. 그 말은 임대 수익이 높을수록 더 높은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 구매한 집은 재산세를 낮게 매기고, 여러 채를 사서 임대를 하게 되면 재산세를 아주 높게 매겨서 수익을 환수하는 이런 제도, 한국에도 참조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집을 팔 땐 양도세(SSD : Seller's Stamp Duty)도 내야 합니다. 1년 안에 팔면 매각금액의 12%, 2년 안에 팔면 8%, 3년 안에 팔게 되면 4%가 부과 되는데 그 이후로는 양도세가 없습니다. 단기적인 수익을 좇는 투기를 막기 위한 세금입니다. 이건 국적하고는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저는 취득세, 추가 취득세, 재산세까지 다 냈지만 이 집에서 앞으로 2년 더 산다면 양도세는 안 내도 되겠네요.
집을 살 때는 다주택자에게 무거운 취득세를 물리고, 보유하고 있을 때는 임대 수익을 올리는 이에게 재산세를 더 많이 물리고, 팔 때는 보유하고 있는 기간을 따져 세금을 물림으로써 집을 투기의 목적으로 삼기 어렵게 만든 게 싱가포르의 주택 관련 세금입니다. 세금에 대한 설계 자체가 주거 안정과 투기 방지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왕 한국에서 싱가포르의 세금 제도를 참조하기로 했다면 이런 취지를 잘 살펴서 제대로 배워 갔으면 합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