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풍' 관련 전태준씨 명예훼손 소송에 '혐의없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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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minifat)등록 2003.11.10 21:39
검찰은 전태준 전 의무사령관이 '병풍' 사건과 관련, 지난해 말 <오마이뉴스>를 상대로 낸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소송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전태준 전 의무사령관은 <오마이뉴스>가 지난해 7월 23일 '전태준 전 의무사령관이 병역판정부표 파기 지시했다'는 제목으로 쓴 기사에 대해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10월 31일 이 사건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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