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4월 16일, 대한민국은 단 한 명의 국민도 살리지 못했다. 세월호 사고가 전례 없는 전대미문의 참사라는 데 이견을 달 국민들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전대미문의 참사의 재발 방지를 위해 국가기관으로 설립되는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에는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을 비롯한 보수언론, 일부 극우세력들이 '헌법 위반이다', '사법체계를 송두리째 뒤흔든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소권과 수사권 부여 여부는 헌법의 문제가 아니다. 수없이 국회에서 개정되어 온 형사소송법 조문에 대한 수정이 필요할 뿐이다.

수사권, 공무원뿐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이미 부여

먼저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를 살펴보자.

현재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곳은 흔히 알려진 대로 검찰과 경찰이다. 이외에도 특정범죄에 대해 해당 공무원이 수사가 가능하도록 '사법경찰관리'로 임명해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법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의 범위에 관한법(아래 사법경찰관리직무법)'이다.

검찰·경찰 외 범죄 수사권(사법경찰관) 허용사례
 검찰·경찰 외 범죄 수사권(사법경찰관) 허용사례
ⓒ 서영교 의원실

관련사진보기


산림청 공무원, 식품의약처 공무원, 국립공원관리 공무원, 농촌진흥청 공무원, 지방노동청 공무원, 서울특별시 등 광역자치단체 공무원, 영리목적 광고담당 공무원 등 50여 개 관련 부서의 수천 명의 공무원들에게 수사권이 부여되어 있는 것이다.

수사권은 이처럼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부여되기도 한다. 20톤급이나 200좌석 이상 선박의 선장과 승무원 및 항공기를 운행하는 기장과 승무원은 사법경찰관리가 되어, 사법경찰권 즉 수사권을 행사한다.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국가기관으로 설립합의)'와 '조사관(공무원신분)'들에게 수사권을 주는 것이 헌법을 위반하고 사법체계를 뒤흔드는 일이 아니라는 말이다. 이미 우리 사법체계 안에서는 검찰 외에도 공무원, 일반인에 이르기까지 필요에 따라 수사권이 주어지고 있다. 이렇듯 현행법에서도 진상조사위원회 조사관에게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주요범죄혐의에 대한 수사권을 주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

영국·프랑스·독일,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 기소 가능

다음으로 기소권을 부여하는 문제를 살펴보자.

영국, 프랑스, 독일 '사인기소주의' 명시
영국
- 영국에서는 사인기소(소추)가 헌법상의 전통적 권리로 인정되어 있으며, 19세기 초반까지 피해자에 의한 소추가 93%였다고 함. 최근까지도 경찰이나 검찰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운전면허청 등 공공기관을 비롯한 개인의 기소가 전체 소추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음

독일
- 독일에서는 범죄의 피해자 등이 형사사법에 직접 관여하는 제도로서 사인기소가 인정되고 있음.
- 독일에서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정한 범죄(주거침입, 모욕, 비밀침해, 상해, 협박, 재물손괴죄에 대해서는 사법행정관청이 지정하는 조정관에 의해 화해가 시도되었으나, 성립되지 않는 경우) 사인기소가 시행됨

프랑스
- 프랑스는 예심제도라는 독특한 사법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검사가 예심을 청구하면 법원은 범죄사실과 피의자의 혐의에 따라 공소제기의 필요성을 판단하게 됨, 그러나 검사가 예심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가 바로 예심판사에게 고소장을 제출하여 법원에 예심을 청구할 수 있음(이럴 경우 공탁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함)
미국은 검찰 외에도 상원의 인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별심사청(OSC)이 독립기관으로 기소권을 행사한다. 영국과 뉴질랜드도 검찰 외에 중대비리조사청(SFO)을 독립기관으로 설립해 기소권을 부여하고 있다.

호주의 각주에 설립되어 있는 부패범죄위원회와 홍콩의 염정공서(ICAC), 싱가포르의 탐오조사국(CPIB)에는 ▲ 계좌추적, 압수수색 ▲ 무영장체포 ▲ 관련자소환 ▲ 청문회 개최 ▲ 감청 및 감시장비 설치를 할 수 있는 강력한 조사권이 부여되고 있다.

물론 이들은 검찰과 경찰이 아니다. 

영국과 독일, 프랑스는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를 기소할 수 있는 '사인기소주의'를 법령에 명시하고 있다.

전대미문의 참사가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기위해서는 전대미문의 대책이 필요하다.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힐 수 있다면 사법체계 근간을 흔들어서라도 법 제정에 나서는 게 국가가 할 일이다.

수사권·기소권 부여 해외사례
 수사권·기소권 부여 해외사례
ⓒ 서영교 의원실

관련사진보기


세월호 유가족들이 원하는 것은 전대미문의 대책도, 사법체계를 바꾸는 것도 아니라 '진실'을 밝혀낼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자는 것뿐이다.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두려워는 자들은 과연 누구인가?

비용절감을 위해서는 인명피해도 상관없다는 천박한 장사치들과 이에 편승해 뇌물과 자리보전에만 급급했던 관피아들을 보호하려는 세력은 과연 누구인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답해야 할 것이다.

덧붙이는 글 | 서영교님은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서울 중랑갑)입니다.



태그:#세월호 특별법, #수사권, #기소권, #새정치연합, #서영교
댓글2
이 기사의 좋은기사 원고료 10,000
응원글보기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