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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사건과 관련 약식기소된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 지난 대선 때 박근혜 후보 지지 댓글 활동을 벌인 국정원 직원을 감금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야당 의원 4명이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이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한 정문헌 의원 사건 기록을 검토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7단독 이상용 판사는 17일 정 의원을 정식 재판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공판 절차에 의한 신중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돼 약식명령을 하는 게 부적당하다"는 이유다.

이 판사는 검찰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공동감금 혐의를 적용해 벌금으로 약식기소한 이종걸(300만원), 강기정(500만원), 문병호(300만원), 김현(200만원) 의원도 마찬가지 이유로 정식 재판에 회부됐다. 다만 "피고인들이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는 이유가 추가됐다.

여야 의원들의 사건에 대해 법원이 '검찰이 제출한 사건기록 검토만으로는 죄를 확정할 수 없다', '검찰의 약식기소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셈이다. 또 누군가에겐 '약식기소로 끝낼 수 있는 사건이 복잡하게 된 셈'이고 누군가에겐 '벌금받을 뻔한 사건에 무죄 변론을 할 기회가 생긴 셈'이다.


태그:#정문헌, #이종걸, #강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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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상근기자. 평화를 만들어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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