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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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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지속되어온 정부의 규제완화가 점점 속도를 높이고 있다. 대통령은 무조건적인 규제완화는 아니라고 하면서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규제는 유지하겠다고 말했다지만 논의가 진행되는 모습을 보면 이미 우리사회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 환경규제가 완화되고 있어 대통령의 말을 좀체 믿기 힘들다.

규제완화로 인한 가장 큰 우려 중 하나는 그 결과가 환경파괴나 지역주민들의 건강피해로 나타나는 것이다. 역대 정부를 막론하고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대부분의 규제완화는 시민들의 이익을 위한다기보다 기업의 편의를 봐주고 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추진되어 왔다. 현 박근혜 정부의 규제완화 또한 다르지 않다.

집 주변 유해먼지, 악취... 사람이 살 수 없는 거물대리

기업을 위한 규제완화가 어떤 후유증을 가져오는지 보여주는 실제 사례가 김포 거물대리지역에 있다. 김포 거물대리 지역은 지난 2012년 말부터 여러 언론을 통해 죽음의 공포 드리운 마을, 원인 모를 이유로 주민들이 건강피해가 발생하는 마을로 알려져 왔다.

그러다 2013년 환경정의와 주민대책위의 활동으로 환경피해, 주민건강피해 해결을 위해 김포 환경피해 해결을 위한 민관공대위가 구성되고, 거물대리 지역을 대상으로 예비역학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김포 거물대리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환경피해, 건강피해는 언론보도가 과장된 게 아니라 실제로 심각한 상황이다. 우선 지역 내 주민 중에 니켈 등 중금속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오고 있다. 니켈의 일반인 기준이 5㎍/ℓ일 때 일부 주민에게서는 8배가 넘는 최대44㎍/ℓ까지 나오기도 했다. 물론 그 가족들도 일반인보다 높게 나왔다.

뿐만 아니라 집 주변에서 내뿜는 유해먼지와 악취 때문에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이다. 집 근처에 유해물질 배출시설이 인접해 있는 지역주민이 집안에 쌓인 먼지를 모아 노동환경건강연구소에 맡겨서 검사를 의뢰했더니 카드뮴, 크롬, 망간, 니켈, 납 등 모든 유해중금속이 검출되었다.

특히 니켈, 크롬이 높게 검출되었으며 크롬은 시멘트공장 주변 먼지보다 최대 18배, 서울 메트로 터널 내 먼지보다 6배 정도 더 높으며 니켈은 시멘트 공장 주변 먼지보다 최대 14배, 서울 메트로 터널 내 먼지보다는 4배 더 높게 나왔다.

무슨 공단지역도 아니고 공장에 있는 흙을 퍼다가 검사한 것도 아닌데 실제 그렇게 나왔다. 사람이 정상적으로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게다가 공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다보니 토양오염, 지하수, 하천 오염 등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기업 위한 규제완화, 고스란히 주민피해로

김포 거물대리가 이렇데 된 데에는 기업을 위한 규제완화에 원인이 있다. 김포에는 등록된 공장만 5100여 개가 넘게 들어와 있다. 여기에 미등록 공장까지 포함하면 7000여 개 정도가 된다고 한다.

김포시에 공장이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한 것은 1996년, 1997년부터인데 2000년대 중반에는 매년 300여 개의 공장이 꾸준히 등록되었다. 원인 중에 하나는 1996년도 말의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현 산집법)의 규제 완화에 있다. 공장설립승인 대상 건축면적을 200㎡이상에서 500㎡이상으로 완화한 것이다.

여기에 수도권정비계획법상(수정법)의 공장총량제 적용대상을 200㎡이상에서 500㎡이상으로 완화(2008년 10월)한 것도 지역의 공장난개발을 부추긴 원인이 되었다. 즉 산집법과 수정법의 규제완화로 500㎡미만의 공장은 아무런 제한 없이 들어설 수 있게 된 것이다.

김포시에서 인허가 대상으로 등록된 공장의 증가 추이
▲ 김포시의 공장 증가 추이 김포시에서 인허가 대상으로 등록된 공장의 증가 추이
ⓒ 환경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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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더해 김포 거물대리의 공장난개발, 주민피해를 더 가속화시킨 것은 산업자원부 고시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제2004-98호(2004년 9월))' 제5조 '환경오염 등을 일으킬 수 있는 공장의 입지제한' 규정의 삭제이다.

지침 5조에는 "공장설치로 인근주민, 농경지 등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입지를 제한"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으나 2008년도 당시 지식경제부에서 기업활동 편의를 이유로 제5조의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주민에게 피해를 줄수 있는 공장의 개별입지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지게 되었다.

김포 거물대리 지역에 있는 공장에서 유해물질이 배출되고 있다.
▲ 김포 거물대리 지역의 공장에서 나오는 유해물질 김포 거물대리 지역에 있는 공장에서 유해물질이 배출되고 있다.
ⓒ 환경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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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부분의 경우도 그렇지만 김포시도 공장난개발이 극심한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다. 김포시에 등록된 공장 중 약 65% 정도가 계획관리지역에 있다고 한다. 이 계획관리지역이 계획적으로 관리되는 지역이 아니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공장부지로 허용하고 있어서 문제이다.

원인은 지난 2009년의 완화된 규정이다. 원래 개정되기 이전의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규정에는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제1차금속제조업, 화학제품 제조업 등 업종을 기준으로 공장설립을 제한하고 있었다. 이 규정에 의한면 환경파괴, 주민 건강피해의 주범인 주물공장은 계획관리지역인 거물대리에는 들어올 수 없었다.

그러나 2009년 7월, 업종제한을 완화하여 '특정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에 한하여 입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개정하면서 여기저기 주물공장이 들어오게 되었던 것이다.

공장에 둘러싸인 집
▲ 공장에 둘러싸인 집 공장에 둘러싸인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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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규제완화의 결과는 곧바로 주민피해로 나타난다. 환경정의가 지난 2013년 거물대리 지역 내 공장 난개발 상황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주거지역에 주물공장이 들어오는 것은 물론, 지역주민이 살고 있는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공장이 들어서는 경우도 있었다.
공장들이 집을 에워싸듯 들어서기도 한다. 유해물질배출시설인 주물공장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공장과 주민의 주택이 바로 인접해 있는 모습(김포 거물대리)
▲ 공장과 바로 인접해 있는 집 공장과 주민의 주택이 바로 인접해 있는 모습(김포 거물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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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2013년 5월 1차 투자활성화대책을 시작으로 발표되기 시작해서 2차 투자활성화대책(2013년 7월), 환경규제완화를 중심으로 했던 3차 투자활성화 대책((2013년 9월), 서비스, 고용등의 규제개선중심으로 발표했던 4차 투자활성화대책(4차) 그리고 최근의 지역주도 맞춤형 지역경제 활성화대책(2014년 3월) 등을 발표했다.

기업투자활성화, 지역경제활성화를 이유로 규제완화를 하고 있지만 김포 거물대리 사례에서 보듯 무분별한 규제완화의 결과는 결국 지역주민의 피해로 나타난다. 지금 박근혜 정부는 전국에 제2, 제3의 거물대리를 만들고 있다.


태그:#환경정의, #규제완화, #거물대리, #투자활성화, #경제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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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과 여성, 어린이, 저소득층 및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나타나는 환경불평등문제를 다룹니다. 더불어 국가간 인종간 환경불평등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정의(justice)의 시각에서 환경문제를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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