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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가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백범기념관에서 야권단일화 논의를 위한 첫 회동을 마친뒤 함께 회동장을 나서고 있다. 이날 두 후보는 첫 회동을 갖고 대선후보 등록전 후보 단일화를 포함한 7개항에 합의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가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백범기념관에서 야권단일화 논의를 위한 첫 회동을 마친뒤 함께 회동장을 나서고 있다. 이날 두 후보는 첫 회동을 갖고 대선후보 등록전 후보 단일화를 포함한 7개항에 합의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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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인터넷언론이 주최하는 '문재인-안철수 후보 단일화 인터넷방송토론'도 TV토론 한 차례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선관위는 최근 '인터넷언론사 주최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 단일화 관련 인터넷방송토론 개최 가능 여부'를 묻는 <오마이뉴스>의 서면질의에 "언론기관(인터넷언론사를 포함함)이 특정 후보자들만을 대상으로 단일화 관련 토론회 등을 개최하는 것은 해당 후보자들에게만 선거운동을 주는 것으로 공정보도의무를 규정한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언론기관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 토론회의 범위를 벗어나 공정보도의무를 규정한 같은 법 제8조 또는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같은 법 제98조에 위반될 것임."

두 후보만 토론을 하면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선거운동 기회를 얻지 못한 것이므로 공정하지 못하다는 것이 선관위의 유권해석이다. 또한 선관위는 인터넷 방송도 선거법상 공중파 방송사와 동일하게 규정해 별도의 개최가 아니라, TV 토론에 포함된다고 해석했다.

선관위는 서면답변에 2002년 당시 노무현 민주당 대선 후보와 정몽준 국민통합21 후보의 단일화 관련 TV토론을 한 차례 허용했던 선례를 첨부하며, 문 후보와 안 후보의 단일화 관련 TV 토론도 2002년 때처럼 총 한 차례 가능하다고 밝혀온 그동안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와 같은 선관위의 '단일화 TV토론 1회 허용' 입장에 대해 최근 문용식 문재인 후보 온라인 대변인이 트위터에서 "인터넷 토론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밝히는 등 문-안 토론을 인터넷으로 하자는 제안이 있어왔지만 선관위의 유권해석으로 횟수 제한 없는 자유로운 인터넷 방송 토론은 물거품이 됐다.

선관위가 2012년에도 10년 전 2002년의 잣대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의 토론회는 총 한 차례 밖에 열릴 수 없게 된다.


태그:#단일화, #안철수, #문재인, #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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