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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사 채용 가능성 있는 자리라고 했어요. 분명히 그랬다고요."

지난해, 우리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한 A씨는 자신의 과목 신규 정교사 채용 일정이 없다는 발표를 듣고 울분을 토했다. 사립학교에서 교사 임면만큼 민감한 사안은 없다. 그런데 대체 누가 그에게 '함부로' 정교사 채용 가능성을 언급했던 것일까.

언급의 근원지는 국책사업기관임을 표방하는 ○○연구소였다. A씨는 연회비 77만 원을 내고 이 연구소의 정회원이 됐다. 어느 날, 이 연구소는 A씨에게 사립고등학교인 우리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면 정교사로 임용될 수 있다며 지원할 것을 권유했다고 한다.

이 연구소는 A씨가 우리 학교 기간제 교사로 채용되자 가입비 77만 원 외에 수수료를 더 요구했다고 한다. A씨가 수수료가 무엇이냐고 묻자 연구소 측은 "기간제 교사로 채용되면 140만 원, 정교사 채용 가능성이 있는 기간제 교사는 180만 원, 정교사 채용은 호봉별 연봉의 15%를 수수료 명목으로 (연구소에게) 주도록 계약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A씨는 180만 원을 냈다.

이 이야기를 들은 기자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업체에 왜 가입했느냐"며 A씨를 나무랐다. 그러자 A씨는 울음을 터뜨렸다.

"갓 졸업해 아는 게 하나도 없는데, 국책사업을 하는 정부 지원기관이라고 하니까 믿고 가입했죠. 그런데 이럴 줄은 몰랐어요."

기자는 전국 기간제교사모임이란 인터넷 카페에서 해당 업체의 이름을 검색해봤다. 검색 결과에는 A씨와 비슷한 피해를 호소하는 글이나 연구소의 과대광고, 허위광고를 지적하는 글이 많았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여전히 인터넷 카페와 전국 교육청 자유게시판에는 '정교사로 꼭 교단에 서고자 한다면 국책사업 기관인 '○○ 연구소'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등의 광고글이 즐비하다는 사실이었다. 도대체 이 연구소의 정체는 무엇일까.

일선 학교들이 원하는 교사의 조건이 따로 있다?

이 연구소의 누리집 첫 화면
 이 연구소의 누리집 첫 화면
ⓒ 인터넷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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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는 서울 강남에 있었다. 기자는 ○○연구소에 직접 들러 준비한 이력서 한 통을 내밀었다. 이력서에는 나이를 다섯 살쯤 낮추고 가상의 학력과 경력을 적어놨다. 다행히 이력서의 도움으로 기자는 정회원이 아님에도 ○○연구소 강아무개 소장의 상담을 받을 수 있었다. ○○연구소가 예비 교사의 '교사 채용'을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는 크게 세 가지였다.

첫 번째는 정회원(연회비 77만 원)에게만 제공되는 맞춤 정보, 맞춤 지도 서비스. 강 소장에게 "요즘은 사립학교라 해도 공채를 하도록 해 모든 채용 공고는 공개되는 것 아니냐"고 묻자, 강 소장은 "숨겨진 정보가 있다"고 답했다.

해당 학교가 선호하는 성별, 지역, 학벌 등을 인사권자와의 상담을 통해 면밀하게 파악해 회원들에게 맞춤식으로 은밀히 알려준다는 것이었다. 강 소장은 "일선 학교 인사권자들이 선호하는 조건이 있음에도 공고문에 그 내용을 기재하지 않는 것은 예비 교사들로부터 원서비를 받기 위해서"라며 "또, 입소문을 타고 차별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연구소는 중간자로서 문제없이 맞춤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또, 직접 학교 상담록을 보여주며 아예 인사권을 '위임'하는 학교들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 김병윤 주무관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김 주무관은 "그렇게 된다면 (학교장 등 인사권자가 ○○연구소에 특정 조건을 알려주거나, 인사권을 위임한다면) 학교장이 신규 교사 채용 절차를 무시한 것이 된다"며 "과연 학교장이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학교장 목이 달아난다"며 "한마디로 (예비교사들이) 사기에 걸려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만일 강 소장의 말대로 학교의 인사권자가 ○○연구소에게 '숨겨진 정보'들을 줬다면 공정성의 문제, 차별의 문제, 그리고 리베이트 의혹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반대로 '숨겨진 정보'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예비 교사들에게 정보 제공의 대가로 77만 원의 가입비를 받고, 교사 채용 후 수수료 명목으로 150~200만 원의 돈을 받았다면? 그것은 역시 김 주무관의 말처럼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 어떻게 봐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이야기다.

계약만 체결된 상태라면 일단 수수료부터 챙겨

그렇다면 정보 제공에 대한 전국기간제교사모임의 반응은 어땠을까. 역시 불만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교육청에 올라온 것과 똑같은 공고문만 보내주는 일도 많았다' '실제 인사권자가 아닌 담당 교사와의 전화 통화로 얻어낸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등의 글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국기간제교사모임 카페에는 '연구소가 보내준 정보를 보지 못한 상태에서 교육청 구인란의 공고문을 보고 채용이 된 경우에도 수수료를 받아갔다'는 내용의 글도 있었다. 연구소를 통해 채용된 것이 아니지 않느냐고 항의했으나 ○○연구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내세워 수수료를 요구했다고 한다. 피해자는 교육계에 소문이 잘못 날까 두려워 돈을 주고 말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위와 같은 과정에 대해 "계약에 따른 수수료 징수라면 문제가 되기 어렵다"고 답했다. 하지만, ○○연구소에서 제공한 공고문을 본 것과 예비교사 채용 간의 명백한 인과관계를 밝히기 어려운 상황에서 백만 원이 넘는 수수료를 내야 하는 계약 자체는 민법 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채용 시 수수료를 내는 예비교사와 연구소 사이의 계약은 무효가 되고, 연구소가 받은 돈은 부당 이득이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강 소장은 "예비 교사들의 이력서를 공문 형식으로 각 학교들에 발송해 홍보해주고 시강과 면접을 지도해주는 자신의 노력에 비하면 그야말로 적은 금액을 받는 것 아니냐"고 항변했다. 이어 그는 "그렇다면 헤드헌터나 직업소개소는 왜 수수료를 받겠느냐"고 되묻기도 했다.

A씨는 "자기소개서 쓰는 법에 대한 안내 외에는 맞춤 지도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전국기간제교사모임 카페에도 이 연구소의 맞춤식 지도에 대한 불만의 글이 상당 수 있었다.

수도권 사립학교에서 근무? "1억2천만 원입니다"

이 연구소의 운영 체계
 이 연구소의 운영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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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가 제공하는 두 번째 서비스는 이른바 '교직 매매'. 기자는 ○○연구소 이아무개 팀장과 전화 상담을 할 때, "보다 확실하게 정교사로 채용이 되고 싶으면, 프리미엄 회원으로 가입하라"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다. 이 팀장은 '컨설팅 회원'이라고도 불리는 프리미엄 회원에 대해 "경제적으로 여유가 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며 "그런 분들을 원하는 학교들이 있다"고 말했다.

기자가 "너무 힘들어 돈을 내고서라도 들어가고 싶다"고 운을 띄우자 이 팀장은 "여유가 된다는 얘기냐?"고 물은 뒤 "경기도 사립학교들이 자주 모여 회의를 하는데, 거기서 얘기된 금액이 1억2천만 원"이라며 "서울·경기 쪽은 크게 차이는 안 나지만 학교 수준과 선생님 조건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다"고 귀띔했다.

또 이 팀장은 "(교사가) 직접 돈을 주고 들어가면 십년 뒤에 발각이 돼도 잘릴 수 있다"며 "그러면 불안해서 근무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 개인이 학교와 그런 것(돈 거래)을 하면 안 된다"고 말헀다. 이어 "중간에서 모든 걸 우리가 대신할 테니 선생님은 우리하고만 계약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당시 기자는 귀를 의심했다. 교사 채용과 관련해 직접적으로 구체적인 금액까지 들먹였기 때문이다. 강 소장 역시 직접 상담을 할 당시 다시 한 번 금액과 절차를 언급했다. "나중에 경찰에 걸리기라도 하면 어떻게 하냐"고 묻자 "1억2천만 원은 컨설턴트 비용"이라며 "깊게 이야기하면 잘못될 수 있다"고 전했다.

또, 강 소장은 "(돈을 받을) 학교를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선생님도 입이 무거워야 한다"며 "현금으로 가져오라"고 당부했다. 종합해보면, 계약서 상에는 예비교사가 교사 채용 대비 컨설팅을 받는 대가로 돈을 주는 것으로만 기재하게 된다. 따라서 이후 문제가 불거져도 법망을 피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었다.

한편, 전화 상담을 진행한 이 팀장은 지금까지 프리미엄 회원으로서 1억2천만 원을 낸 이들 중 실패한 사례(정교사가 되지 못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기자는 소장에게 프리미엄 회원으로 정교사가 된 이가 몇 명인지 물었다. 그러자 소장은 "숨겨진 이들이 많다"며 명함 하나를 반쯤 가린 채 보여줬다.

그리고는 강 소장은 "한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의 명함"이라는 설명과 함께 "교육장, 장학관 등 이런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을 ○○연구소에 몰래 가입시켜 정교사 채용을 시켰다"고 말했다. 연구소 측은 "이 바닥을 잘 알기 때문에 ○○연구소의 도움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소장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는 공무원에게 해당하는 수뢰죄는 아닐지라도 배임수재죄가 적용될 수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실 강영구 변호사는 "이 경우 배임수재죄 또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돈을 전달해 정교사로 채용되는 일이 발생했다면 이는 "명목상 계약서의 내용을 무엇으로 기재하든 그 실질이 교직을 대가로 한 금전거래이므로 업무상 배임수재죄의 교사범 또는 공범 행위가 되고, 돈을 전달하지 않는다면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소장은 일반적인 브로커들과는 달리 자신들의 행위는 합법적이라는 말을 반복했다. 브로커들은 계약서를 써주지 않는데 자신은 써주니 합법이고, 컨설턴트 비용으로 돈을 받은 것이니 합법이라는 설명이었다.

3천만 원 더 내면 신설 학교에 넣어 주겠다

이 연구소가 설립하겠다는 사관고등학교 참여자 명단. 명단에는 180명의 이름이 올라와 있다. 신설학교를 통해서라도 교단에 서고 싶은 예비교사들이 대다수일 터였다. 그렇다면 정말 학교는 설립 가능한 것일까.
 이 연구소가 설립하겠다는 사관고등학교 참여자 명단. 명단에는 180명의 이름이 올라와 있다. 신설학교를 통해서라도 교단에 서고 싶은 예비교사들이 대다수일 터였다. 그렇다면 정말 학교는 설립 가능한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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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소장에게 "3년 뒤 정교사가 안 되면 어떡하냐"고 묻자 "그럼 2013년 개교할 예정인 학교의 창단 멤버이자 교사로 근무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답이 돌아왔다. 본래 1억5천만 원을 내야 창단 멤버가 될 수 있는데 3년 간 정교사가 못된 프리미엄 회원에게 1억2천만 원으로 창단 멤버가 되는 특혜를 준다는 설명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싫다면 컨설팅 명목으로 일정 정도의 금액을 제하고 돈을 돌려주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이 팀장은 "(연결을 목적으로) 인사권자들을 아무 곳에서나 만날 수는 없어 비용 부담이 많이 되며 선불을 요구하는 학교도 있다"며 "그런 비용들만 제외하고 환불해주겠다"고 말한 바 있다. 강 소장이 언급하는 1억 5천만 원짜리 교사 자리는 이 연구소가 제공하는 세 번째 서비스였다.

□□사관고등학교라고 이름을 정해놓은 이 학교는 경찰대와 육·해·공군 사관학교 입학을 원하는 학생들을 위한 기숙형 고등학교라고 했다. 강 소장은 "이미 계획수립이 끝났고, 현재 양평이나 가평에 땅만 매입하면 된다"며 "며칠 전에도 양평에 땅을 보러 갔고, 그쪽 군 관계자를 만나고 왔다"고 설명했다. 여기까지만 듣는다면 학교 설립과 운영에 대해 제대로 알 리 없는 예비교사들로서는 '차라리 몇 년 연봉을 안 받는다'고 생각하고 신설학교에서 정교사가 되는 것도 좋겠다, 창단 멤버라면 여러 특혜도 있을 것 아닌가라고 여길 법하다.

하지만, 강 소장은 □□사관고등학교가 대안학교임을 실토했다. 대안학교란 말에 교사의 신분 보장 등을 우려하자 강 소장은 "그런 건 걱정할 필요 없다"며 "우리 연구소가 지난 십여 년간 국가의 지원을 받아온 곳인만큼 인허가는 어렵지 않은 문제"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 대안학교설립 담당인 진기훈 주무관에게 확인한 결과, 경기도교육청에 □□사관고등학교나 이 연구소의 학교 섭립계획은 보고된 바 없다는 답을 들었다. 진 주무관은 또 "대안학교는 부적응 학생이나 새터민 학생들을 위한 학교로서 영어나 입시 등 수월성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대안학교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특정 대학 입학을 목적으로 할 경우엔) 설립 인가 자체를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놀라운 것은 이 연구소가 앞서 언급된 다양한 문제를 저질러 놓고도 십년이 넘도록 존속해 왔다는 사실이다. 취재 과정에서 교과부 및 교육청 관계자들은 "그걸 믿는 예비교사가 문제"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렇다면 예비교사들은 이 연구소를 무슨 근거로 신뢰한 것일까. 그 이유 중 하나를 '국책사업기관'이라는 명칭에서 찾을 수 있었다.

국책사업이란 단어... 예비교사들은 혹할 수밖에

강 소장은 상담 당시 ○○연구소의 서비스를 설명하기 앞서 자신의 이력을 설명하는 데 오랜 시간을 소요했다. 그는 자신을 두고 '서울 소재 명문사립고 부장교사 출신' '서울시교육청 교사 구인구직 게시판 신설은 내 건의에 의한 것' '일선 학교에서 교사용 지도서 대신 내가 만든 지도안을 사용하고 있다' '현직 교과부 NTIS 평가위원 등 교육에 관련한 여러 직책을 맡고 있다' 등의 꼬리표를 붙였다.

또한, '국책사업'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영향력은 생각보다 막강하다. 예비교사들은 이 연구소를 '교과부 등 국가에서 교사 채용과 관련한 정책을 맡긴 기관', '교육과 관련된 연구를 하는 기관' 으로 오해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김 주무관은 "(○○연구소가 하고 있는 일들은) 국책사업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그렇다면 ○○연구소가 '국책사업' '정부지원' 등을 운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연구소 누리집에는 2003년 8월, 산업자원부(현 지식경제부)에서 신기술보육사업의 일환으로 창업 허가를 내준 바 있다는 기록이 명시돼 있다. 강 소장은 그것이 국책사업이라고 표현하는 근거라고 답했다.

완전한 거짓말은 아니었다. 지식경제부를 통해 2003년 8월, ○○연구소가 교원채용관리시스템과 관련해 당시 산업자원부 산하 산업기술평가원에서 8천만 원의 창업 지원을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기록을 확인해준 지식경제부의 한국산업진흥원 최홍렬 팀장은 "창업을 지원한 것 뿐"이라며 "이런 경우를 '국책사업'이라고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연구소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한 명을 만날 수 있었다. 피해자 C씨는 2008년 50만 원의 연회비를 냈지만, 약속한 것과 달리 '고급 정보'를 제공 받지 못했다. 이에 C씨는 이 연구소가 과대광고·허위광고를 하고 있다고 판단했고, 다른 예비교사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연구소를 사기꾼으로 지칭한 뒤 이곳에 가입하지 말라는 글을 썼다.

그러자 ○○연구소는 C씨를 경찰에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민사소송까지 걸어 3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했다. C씨는 "아직도 그곳의 이름을 들으면 숨이 멎는다"며 "소송에 휘말린 지난 2년이 악몽과도 같았다"고 털어놨다.

컨설턴트를 운운하며 예비교사들에게 돈을 받는 ○○연구소. 이 연구소는 교단에 서고 싶지만 녹록지 못한 현실에 희망고문을 겪고 있는 예비교사들을 두 번 죽이고 있었다.


태그:#교사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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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사회과 교사였고, 로스쿨생이었으며, 현재 [법률사무소 이유] 변호사입니다. 무엇보다 초등학생 남매둥이의 '엄마'입니다. 모든 이들의 교육받을 권리, 행복할 권리를 위한 '교육혁명'을 꿈꿉니다. 그것을 위해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로 글을 씁니다. (제보는 쪽지나 yoolawfir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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