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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서동욱 부의장의 업무추진비 내역 중 일부. 심야 시간 술집에서 집행됐다
 울산시의회 서동욱 부의장의 업무추진비 내역 중 일부. 심야 시간 술집에서 집행됐다
ⓒ 울산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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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업무추진비가 정부 기준을 위반해 과다 사용되고 있는가 하면 심야 시간 술집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등 파행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로 구속중인 동료 의원의 영치금을 내는가 하면 대부분을 음식점에서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고, 부의장은 심야시간 반복적으로 남구 삼산동 번화가술집에서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파악한 울산시민연대는 "공금으로 밥먹고 술먹는 문화에 대한 의원들의 관대한 인식과,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 밥을 먹거나 술을 먹어야만 된다는 그릇된 인식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울산시의회 업무추진비는 대부분 식대 경비로 접대성격이 강하며 장소도 주로 일식, 한정식, 전복전문점, 고깃집, 고래고기전문점 등 고급식당이 대부분이었다. 반면 같은 기간 의회에서 열린 토론회는 4건으로 업무추진비 금액도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공개 청구, 하지만 제한된 정보로 조사 어려워
 
울산시민연대는 6·2지방 선거 후 새로 구성된 5대 울산시의회 개원일인 2010년 7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의장단 업무추진비인 기관업무추진비와 의정운영공통경비를 정보공개 청구해 조사했다.

시민연대 등 시민단체에 따르면 업무추진비의 부적절한 집행을 밝혀내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다. 제공되는 정보만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업무추진비의 집행타당성을 따지기 위해 가장 중요한 정보 중 하나인 참석 인원수는 사실 관계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 업무추진비 사용 후 정산하는 품의서에는 50만 원 이하의 경우 참석 인원만 기재하기 때문에 누구와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확인할 길이 없다.

이렇게 규정이 허술한 가운데서도 울산시민연대는 울산시의회 의원들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몇몇 문제들을 발견했다.

우선 1억8783만원(기관업무추진비 9473여 만원, 의정운영공통경비 9310여 만)을 사용한 기관업무추진비 중 9100만원(96%)이, 의정운영공통경비 중 6500만원(70%)이 음식점에서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

조사 결과 울산시의회 박순환 의장은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기관업무추진비 월 420만원보다 초과해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안부 기준으로 6개월 동안 2520만 원을 사용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3189만원을 사용해 월 530만원이 지출된 것. 6개월간 행안부 기준보다 700만 원이 초과했다.

울산시민연대는 "이는 광역시의회 중에서도 가장 많은 액수며, 의원수가 4배나 많은 서울시의회 보다도 많은 금액"이라며 "특히 박 의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중 구속 중인 동료의원에게 영치금을 준 사례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지방교부세 시행령에 따르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위반한 경우 그 금액만큼 지방교부세를 반환 또는 감액하도록 되어있다. 결국 울산시의회 의장의 업무추진비 초과 사용에 따른 불이익이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떠 넘겨지는 꼴이다.

업무추진비는 혈세, 의원들 인식 개선이 선행돼야

울산시의회 서동욱 부의장은 지난해 8월 15일 남구의 한 일식집에서 4인이 참석해 39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지출했는데, 이는 1인당 9만7000원 정도의 금액이다.

행정안전부 세출예산 집행기준에는 "간담회 등 접대비는 1인당 4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집행하고, 다만 불가피한 경우 증빙서류에 사유를 명시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제출받은 자료에는 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용내역이 초과 집행해야만 하는 불가피한 경우도 아니었다. 서동욱 부의장 역시 정부의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어긴 것.

특히 울산시민연대가 구체적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10건에 대해 추가 증빙영수증을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 사용내역에는 급식제공이나 식사제공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울산 유흥가 밀집지역인 남구 삼산동 일대의 술집에서 대부분 심야에 반복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민연대는 "공적인 업무를 심야에 술집에서 해야 하는 것인지 시민으로서 납득하기 어렵다"며 "또한 서동욱 부의장은 지난해 11월 자신의 부인 명의로 된 가든 식당에서 업무추진비로 49만원을 집행해 적절치 않은 집행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례들은 빙산의 일각, 제도개선과 의원들의 인식개선 필요

울산시민연대는 이번 울산시의회 업무추진비 정보 공개 청구 조사에서 서류상으로 확인이 어려워 밝혀지지 않았지만 드러난 사례 외에도 많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참석인원이나 업무추진비 결제절차를 의원이 임의로 작성하더라도 제도적으로 밝혀내기가 어려워 결국 현재로서는 투명한 정보공개 밖에는 대안이 없다는 결론이다.

울산시민연대 김동일 활동가는 "제도적으로 업무추진비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며 "이미 광주, 오산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집행일자, 장소, 대상자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 정보공개에 대한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는만큼 울산도 조속히 업무추진비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제도 개선과 함께 의원들의 인식개선도 중요하다"며 "업무추진비가 시민의 혈세라는 점을 인식한다면 어떤 것이 실질적으로 의정활동에 더 필요하며 도움이 될 것인지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울산시민연대는 "이번에 문제가 지적된 사례에 대해 의회 내에서 스스로 재발방지를 위한 분명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의원들은 잘못된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시사울산>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울산시의회 업무추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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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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